산지전용허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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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산지전용허가비용 중 법정 신청 수수료는 허가면적 1만㎡ 이하이면 2만원이고, 1만㎡를 초과하면 2만원에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더합니다. 산지전용신고수수료는 1만㎡ 이하 5천원이며,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을 더합니다.

다만 허가 총비용에는 대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서류 준비비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수수료만 보고 전체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산지전용 허가·신고 수수료 확인

신청 구분과 면적 예시를 고르면 공식 수수료 산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신청 구분과 산지면적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산지전용허가비용과 허가 신고 수수료 안내

핵심 요약

  • 산지전용허가 신청수수료: 1만㎡ 이하 20,000원
  • 허가면적 1만㎡ 초과: 20,000원 + 초과면적 1,000㎡마다 2,000원
  • 산지전용신고 수수료: 1만㎡ 이하 5,000원
  • 신고면적 1만㎡ 초과: 5,000원 + 초과면적 2,000㎡마다 1,000원
  • 정부24 표시 변경허가·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 허가 총비용: 신청수수료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서류 준비비를 따로 확인
  •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산지전용허가비용은 허가·신고 구분과 신청면적부터 확인합니다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 수수료 한눈에 보기

산지전용허가수수료와 산지전용신고수수료는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먼저 본인이 허가를 신청하는지,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할 산지면적을 봐야 합니다.

정부24는 산지전용허가신청수수료를 1만㎡ 이하 2만원, 산지전용신고수수료를 1만㎡ 이하 5천원으로 안내합니다. 1만㎡를 넘으면 허가는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 신고는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을 더합니다.

신청면적은 지번의 전체 면적이라고 임의로 정하지 말고 실제 신청서와 도면에 들어가는 산지면적을 확인하세요. 허가인지 신고인지 아직 모르면 금액부터 납부하지 말고 정부24 민원 설명과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대조합니다.

산지전용 신청 수수료 비교
신청 구분1만㎡ 이하1만㎡ 초과
산지전용허가20,000원20,000원 + 초과 1,000㎡마다 2,000원
산지전용신고5,000원5,000원 + 초과 2,000㎡마다 1,000원
변경허가·변경신고정부24 표시 없음정부24 표시 없음
임야지목변경 조건과 산지전용 절차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수수료표 보기 →허가와 신고의 면적 구간별 수수료를 별표 9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수수료는 1만㎡ 이하 2만원부터 계산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면적별 신청수수료 계산 예시

산지전용허가 신청면적이 1만㎡ 이하라면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1㎡이든 1만㎡이든 이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이고, 1만㎡ 자체도 이하 구간에 포함됩니다.

1만㎡를 초과하면 기본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면적이 11,000㎡이면 초과면적 1,000㎡에 대한 2천원을 더해 22,000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수수료를 계산하기 전에 허가 신청서에 들어갈 면적을 확정하세요. 여러 비용을 한꺼번에 견적으로 받았다면 민원 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면·조사서 등 준비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수수료 예시
허가 신청면적계산수수료
5,000㎡1만㎡ 이하20,000원
10,000㎡1만㎡ 이하20,000원
11,000㎡20,000원 + 2,000원22,000원
15,000㎡20,000원 + 10,000원30,000원
정부24 산지전용허가 수수료 확인하기 →접수 전 현재 수수료와 신청방법·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산지전용신고수수료는 1만㎡ 이하 5천원부터 계산합니다

산지전용신고 면적별 수수료 계산 예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면적이 1만㎡ 이하이면 수수료는 5천원입니다. 1만㎡를 초과하면 기본 5천원에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을 가산합니다.

신고면적이 12,000㎡이면 초과면적 2,000㎡에 1천원을 더해 6천원입니다. 20,000㎡이면 초과면적 10,000㎡를 2,000㎡ 단위로 나눠 5천원을 더하므로 1만원입니다.

다만 신고는 허가보다 금액이 싸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부24는 농어민의 일정 시설,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 민원으로 설명하므로, 본인의 목적사업이 실제 신고 대상인지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신고 수수료 예시
신고 면적계산수수료
5,000㎡1만㎡ 이하5,000원
10,000㎡1만㎡ 이하5,000원
12,000㎡5,000원 + 1,000원6,000원
20,000㎡5,000원 + 5,000원10,000원
지목변경 신청 절차와 비용 확인하기정부24 산지전용신고 수수료 확인하기 →신고 대상과 수수료·신청방법·구비서류를 현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비용 전체는 신청수수료와 별도 부과·준비비를 나눠 봅니다

산지전용허가 총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순서

2만원은 1만㎡ 이하 산지전용허가의 민원 신청수수료일 뿐 산지전용허가비용 전체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에 포함하고, 금액은 전용되는 산지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고 산지 구분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에는 감면 대상과 분할납부 조건도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단가를 넣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부24의 구비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등이 안내됩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데 드는 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의 신청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가 확정된 뒤 각각의 현재 비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민원 신청수수료

허가·신고 구분과 신청 산지면적으로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허가 대상 산지면적과 부과시점 단위면적당 금액, 감면 여부를 공식 고지로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비

내 신청에 필요한 측량·도면·조사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 뒤 현재 금액을 확인합니다.

총비용 확인

서로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합치기 전에 부과기관과 산출근거를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확인하기 →납부 대상·산정 방식·감면 근거를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 확인합니다.

수수료는 접수기관과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납부합니다

산지전용 수수료 확인과 납부 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국가행정기관에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도 가능하게 규정합니다.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 구분과 면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는 허가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팩스·우편으로, 신고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팩스·우편·민원우편으로 안내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신고 페이지는 인터넷 신청이 산지전용신고 때만 가능하다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처리기간은 허가·신고 모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의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에 정부24 하단의 해당 유형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범위도 현재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1. 허가 또는 신고 중 적용되는 민원 종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도면에 들어갈 산지면적을 확인합니다.
  3. 공식 수수료 산식으로 신청수수료를 계산합니다.
  4. 정부24에서 신청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을 확인합니다.
  5. 접수기관이 안내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수료 납부방법 확인하기 →수입인지·수입증지·전자결제와 반환 규정을 시행령 제51조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는 변경 신청 여부와 별도 비용 고지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산지전용 신청 전 최종 확인 목록

정부24는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산지전용 변경신고와 산지전용변경신고의 수수료도 없음으로 표시하지만,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다른 부과금까지 모두 없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처음 허가·신고를 하는지, 이미 받은 허가나 신고의 내용을 바꾸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그다음 신청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지 여부, 필요한 도면·조사서, 접수기관을 차례로 확인하면 신청 수수료와 전체 준비비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1월 6일 정부24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접수일에 제도나 화면 안내가 달라졌다면 신청 직전의 공식 공지를 우선합니다.

산지전용 신청 전 최종 확인표
확인 항목바로 볼 자료확인 결과
신청 종류허가·신고·변경적용 민원 확정
신청 산지면적신청서·실측도수수료 구간 확정
별도 부과금공식 고지서·법령총비용과 구분
신청방법정부24 현재 안내온라인·방문 등 선택
지목변경 신청수수료와 별도 비용 확인하기정부24 산지전용허가 신청내용 확인하기 →접수 직전 수수료·구비서류·처리기간을 현재 화면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허가비용은 1만㎡ 이하라면 총 2만원인가요?

2만원은 1만㎡ 이하 산지전용허가의 민원 신청수수료입니다. 대상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측량·도면·산림조사 등 서류 준비비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총비용과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산지전용허가수수료는 면적이 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허가 신청면적이 1만㎡ 이하이면 2만원입니다. 1만㎡를 초과하면 기본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수수료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같은 돈인가요?

다릅니다. 신청수수료는 민원을 접수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허가 대상과 산지면적·부과시점 단가 등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는 비용입니다.

산지전용신고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고면적 1만㎡ 이하는 5천원입니다. 1만㎡를 초과하면 5천원에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을 가산합니다. 신고 대상인지부터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전용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에도 수수료가 있나요?

2026년 11월 6일 정부24 확인 기준으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수수료, 변경신고와 산지전용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나 다른 비용까지 모두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변경 내용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산지전용(변경)허가 민원 안내 및 신청정부24: 산지전용(변경)신고 민원 안내 및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2026년 9월 22일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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