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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비용 계산 확인방법 토지 지목변경수수료 지목변경신청수수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지목변경비용 가운데 정부24에서 확인되는 지목변경 신청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이므로 신청 필지 수에 1,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지목변경비용 전체에는 토지 상황에 따라 먼저 필요한 허가·전용·공사 절차가 있을 수 있어 1,000원만으로 총비용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토지 소재지와 필지 수를 확인한 뒤 정부24 안내와 관할 시·군·구의 공식 안내를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지목변경 비용 계산
지목변경을 신청할 필지 수를 고르면 정부24에 표시된 1필지당 1,000원 기준의 지목변경신청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신청할 필지 수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지목변경 신청수수료: 1필지당 1,000원
- 지목 변경 비용 계산: 1,000원 × 신청 필지 수
- 정부24 안내 처리기간: 총 5일
- 신청기한: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인터넷·방문·팩스·우편
-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 불가
- 별도 허가·전용·공사 절차 여부: 관할 시·군·구 공식 안내 확인
지목변경비용은 신청수수료 1필지당 1,000원부터 계산합니다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은 지목변경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1필지는 1,000원, 2필지는 2,000원, 5필지는 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검색할 때 말하는 지목 변경 비용 중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되는 금액은 이 민원 신청수수료입니다. 신청할 토지가 몇 필지인지 먼저 확인하면 계산을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토지를 신청하더라도 필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 도구에서 필지 수를 고르면 지목 변경 비용 계산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필지 수 | 계산 | 신청수수료 |
|---|---|---|
| 1필지 | 1,000원 × 1 | 1,000원 |
| 2필지 | 1,000원 × 2 | 2,000원 |
| 3필지 | 1,000원 × 3 | 3,000원 |
| 5필지 | 1,000원 × 5 | 5,000원 |
| 10필지 | 1,000원 × 10 | 10,000원 |
토지지목변경비용은 민원 수수료와 별도 절차를 나눠 확인합니다

토지지목변경비용을 확인할 때 1,000원은 지목변경 신청 자체의 민원 수수료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의 현재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만 보고 바로 지목을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을 지목변경 신청 가능 사유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84조는 준공 또는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전용·공사가 필요한 토지라면 그 절차와 비용은 1필지당 1,000원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지, 이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서류의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지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계산할 수 있는 금액
정부24가 안내한 지목변경 신청수수료 1필지당 1,000원입니다.
토지별로 따로 확인할 항목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규제 적용 여부와 공사 준공·용도변경 증명서류입니다.
금액을 임의로 더하지 않는 이유
토지의 위치·현재 지목·변경 사유와 이미 끝낸 행정절차가 서로 달라 일률적인 총비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목변경절차수수료는 신청 전 확인부터 접수·정리·통지까지 봅니다

지목변경절차수수료를 찾는다면 먼저 법적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고 1필지당 1,000원을 납부합니다.
정부24와 토지이동 신청서의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결재, 정리, 통지 순서입니다. 정부24가 표시한 지목변경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신청이 안내되어 있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대리 신청이 필요하면 방문 등 가능한 방식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현재 지목·필지 수와 지목변경 사유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허가·준공·용도변경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이동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중 가능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1필지당 1,000원 수수료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 통지를 기다립니다.
지목변경신청수수료를 내기 전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지목변경신청수수료만 준비하고 증명서류를 빠뜨리면 접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67조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84조의 서류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공사 준공 증명서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 미사용 증명서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증명서류 사본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 간 지목변경은 법령상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지적소관청이 서류를 관리하면 기관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본인 토지에 어느 항목이 적용되는지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 상황 | 확인할 서류 | 법령상 처리 |
|---|---|---|
| 형질변경 공사 준공 | 준공 증명서류 사본 | 해당 서류 첨부 |
| 토지·건축물 용도변경 | 용도변경 증명서류 사본 | 해당 서류 첨부 |
| 국유지·공유지 | 용도폐지·공공용 미사용 증명 | 해당 서류 첨부 |
| 규제를 받지 않는 변경 등 | 적용 여부 확인 | 첨부 생략 가능 |
| 지적소관청이 서류 보유 | 기관 보유 여부 확인 | 기관 확인으로 갈음 가능 |
지목변경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비용을 알아보는 동안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유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유 발생일을 단순히 현재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 추정하지 마세요. 공사 준공이나 용도변경처럼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공식 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한 준공·허가·용도변경 서류의 날짜를 관할 기관 안내와 대조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유 발생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임의 날짜를 넣어 계산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60일은 법정 신청기한이고 정부24의 총 5일은 민원 처리기간이므로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 구분 | 기간 | 확인 기준 |
|---|---|---|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
| 처리기간 | 총 5일 | 정부24 지목변경신청 안내 |
| 사유 발생일 | 토지별 공식 서류 확인 | 준공·용도변경 등 신청 사유 |
지목변경 비용 확인방법은 필지 수·신청 사유·별도 절차 순서입니다

지목변경 비용 확인방법은 첫째 신청할 필지 수를 세고, 둘째 지목변경 신청 가능 사유와 증명서류를 확인하며, 셋째 별도 허가·전용·공사 절차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민원 수수료와 전체 준비비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필지 수만 확정되면 신청수수료는 1,000원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는 토지의 위치와 현재 지목, 변경하려는 이용 상태, 이미 받은 허가와 준공 여부에 따라 달라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24 화면의 수수료·처리기간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적을 토지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보유 서류와 대조한 뒤 접수하면 됩니다.
1단계 필지 수
신청 대상 필지 수 × 1,000원으로 민원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2단계 신청 사유
준공·용도변경 등 법정 사유와 6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3단계 별도 절차
전용·개발행위·공사 절차 여부는 관할 기관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목변경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 기준 지목변경 신청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입니다. 신청 필지 수에 1,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토지지목변경비용은 1,000원만 내면 끝나나요?
1,000원은 1필지당 지목변경 민원 신청수수료입니다. 토지 상황에 따라 먼저 필요한 허가·전용·공사 절차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전체 비용을 1,00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목변경수수료와 지목변경신청수수료는 다른가요?
이 글에서 두 표현은 정부24가 안내한 지목변경 민원 수수료를 가리키며 1필지당 1,000원입니다. 별도 허가나 공사 비용과는 구분합니다.
지목변경비용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대상 필지 수에 1,000원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3필지는 3,000원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에는 허가·전용·공사 등 별도 절차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절차수수료를 확인한 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유 발생일은 준공·용도변경 등 본인 토지의 공식 서류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임야)이동신청(지목변경 1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 총 5일, 신청방법·신청자격·구비서류,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신청 가능 사유와 신청서 제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첨부서류와 생략·확인 기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이동 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지목변경 처리기간·수수료·처리절차, 2026.11.6. PDF·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