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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취득세 뜻 절차 신청 비용 서류 신청서 수수료 계산 사유 토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법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토지이동 신청서에 시행규칙이 정한 해당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며, 현행 서식의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이고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했다면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취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 변경 비용 계산
지목변경을 신청할 필지 수를 고르면 현행 토지이동 신청서에 표시된 필지당 수수료로 신청 비용을 계산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필지 수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지목 변경 뜻: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신청 대상: 형질변경 공사 준공,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법 제86조 사업시행자의 준공 전 합병 신청
- 신청기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지목변경 신청서: 현행 토지이동 신청서에서 지목변경을 선택해 작성
- 지목변경 수수료: 현행 서식 기준 1필지당 1,000원, 처리기간 5일
- 지목변경 취득세: 사실상 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증가가액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
지목 변경 뜻과 지목변경 사유는 시행령의 세 가지 경우로 확인합니다

법률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지목변경은 그 지적공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소유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임의 변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토지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6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법 제86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서에는 시행령 제67조의 세 경우 중 해당하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고,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허가·전용·준공 절차가 있는 토지인지 불분명하면 신청 전에 관할 지적업무 담당부서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구분 | 법정 사유 | 먼저 볼 자료 |
|---|---|---|
| 형질변경 | 관계 법령상 공사 준공 | 준공 증명 |
| 용도변경 |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 변경 증명 |
| 도시개발 등 | 사업시행자의 준공 전 합병 신청 | 법 제86조 해당 여부 |
지목변경 절차와 지목변경절차의 핵심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입니다

지목변경신청은 토지소유자가 합니다. 법 제81조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청기한은 증명서의 발급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법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무 순서는 대상과 근거 확인, 지목변경 서류 준비,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지적소관청 제출, 담당부서 확인·결재, 지적공부 정리와 통지 순으로 보면 됩니다. 현행 신청서에 표시된 지목변경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법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실제 신청할 관청은 토지 관할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현재 지목과 시행령 제67조의 법정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
- 사유 발생일을 확인해 60일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토지이동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적소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부서의 확인·결재와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목변경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서는 토지이동 신청서의 해당 칸을 작성합니다

공식 지목변경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인 토지이동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서 토지(임야) 지목변경을 선택하고 신청인, 토지 소재, 이동 전·후 지목과 면적, 토지이동 사유 등 해당 항목을 작성합니다.
지번이나 면적을 기억에 의존해 적지 말고 현재 지적공부와 대조합니다. 이동 후 지목과 토지이동 사유는 시행령 제67조의 해당 사유 및 시행규칙 제84조의 해당 증명서류와 대조합니다.
신청서 서식만 작성했다고 변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이 법정 사유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지적공부를 정리하므로, 개별 토지에 필요한 허가나 전용 절차는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토지소유자 정보가 현재 공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토지 소재
시·군·구, 읍·면, 동·리와 지번을 대조합니다.
변경 내용
이동 전 지목과 이동 후 지목, 면적을 구분해 적습니다.
토지이동 사유
해당 법정 사유와 증명서류를 대조해 작성합니다.
지목변경 서류는 공사 준공·국공유지·용도 변경 증명 중 해당 자료를 냅니다

시행규칙 제84조의 첨부서류는 세 갈래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국유지·공유지라면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쓰이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중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 변경은 제1항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면 관청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생략 규정이 곧 모든 허가 절차의 생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 토지가 생략 대상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시행규칙 원문과 관할기관 공식 공지 확인 후 준비합니다.
| 상황 | 준비할 증명 | 확인할 점 |
|---|---|---|
| 형질변경 공사 | 공사 준공 증명 사본 | 관계 법령상 준공 |
| 국유지·공유지 | 용도폐지 등 증명 사본 | 공공용 사용 여부 |
| 용도 변경 | 용도 변경 증명 사본 | 토지·건축물 구분 |
| 법정 생략 대상 | 첨부 생략 가능 | 제84조제2항 해당 여부 |
지목변경 수수료와 지목 변경 비용은 1필지당 1,000원부터 계산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현행 토지이동 신청서에는 지목변경 수수료가 1필지당 1,00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수수료만 보는 지목 변경 비용 계산은 신청 필지 수에 1,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1필지는 1,000원, 2필지는 2,000원, 3필지는 3,000원입니다. 위 도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신청서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이 금액은 현행 토지이동 신청서에서 확인한 지목변경 신청 수수료만 뜻합니다. 취득세와 그 밖의 절차에 드는 금액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으며, 추가 금액은 관할기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필지 수 | 계산 | 신청 수수료 |
|---|---|---|
| 1필지 | 1 × 1,000원 | 1,000원 |
| 2필지 | 2 × 1,000원 | 2,000원 |
| 3필지 | 3 × 1,000원 | 3,000원 |
| 5필지 | 5 × 1,000원 | 5,000원 |
지목변경 취득세는 사실상 변경으로 증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봅니다. 즉 공부상 이름만 바꾸는 절차로 단정하지 않고, 사실상 지목변경과 가액 증가가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6제1항은 이때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 당시가액으로 정합니다.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2호는 토지 가액 증가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고, 제6조제19호는 이를 1천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중과기준세율의 300%,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면 500%를 적용하므로 해당 여부와 감면은 관할 지방세 담당기관의 공식 공지로 확인합니다.
과세 출발점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격을 먼저 봅니다.
기본 세율 구조
중과기준세율 2%와 그 300%·500%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별 확인
제13조 해당 여부와 감면은 관할기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목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법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서와 지목변경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인 토지이동 신청서입니다. 첨부서류는 해당 사유에 따라 형질변경 공사 준공 증명,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 등 증명, 토지나 건축물 용도 변경 증명 사본 중 준비합니다.
지목 변경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행 토지이동 신청서의 지목변경 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이므로 신청 필지 수에 1,000원을 곱합니다. 취득세와 그 밖의 절차에 드는 금액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지목변경은 원하는 지목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질변경 공사 준공,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법 제86조 사업시행자의 준공 전 합병 신청 중 시행령 제67조의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인허가와 준공 여부는 관할기관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신청하면 항상 내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봅니다. 가액 증가 여부와 과세표준, 중과·감면 여부는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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