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뜻 비용 기준 대상 기간 신청서 연장 대행 행정사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산지전용허가는 임야 등 산지를 조림·임산물 채취·산지일시사용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이를 위해 형질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신청하는 허가입니다. 산지전용신고는 법에 정한 용도·범위·지역·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므로, 대상 토지의 산지 구분과 목적사업을 관할 기관에 확인한 뒤 정부24 허가 또는 신고 민원으로 진행하세요.

허가 신청의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신청 수수료 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조사와 도면 작성비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단계 확인

현재 상황을 고르면 허가·신고·기간연장 중 먼저 확인할 절차와 비용 항목을 보여 드립니다.

현재 진행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산지전용허가 신청 기본 안내

핵심 요약

  • 산지전용 뜻: 산지를 조림·임산물 채취·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쓰거나 이를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
  • 기본 구분: 산지전용은 허가가 원칙이고, 법정 용도·범위·지역·조건에 맞는 경우만 신고 가능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
  • 정부24 안내 처리기간: 허가 25일, 신고 10일, 기간연장허가 5일
  • 비용 구분: 신청 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예치, 조사·측량·도면·대행 비용
  • 기간연장: 원칙적으로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만료 뒤에는 허가 전까지 전용 중단

산지전용허가 뜻과 대상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산지전용의 뜻과 산지전용허가 대상 구분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뿐 아니라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는 토지와 그 생육에 사용된 토지, 임도 등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주택지와 법령이 제외한 농지·초지·도로 등은 산지 정의에서 빠질 수 있어 지목 하나만으로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법정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 형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건축물·진입로·주차장처럼 목적사업을 위해 임야를 깎거나 메우는 임야 산지전용도 이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볼 때는 대상 토지가 법상 산지인지, 하려는 일이 산지전용인지, 신고 대상이나 다른 인허가의 의제 절차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단순 벌채와 일시사용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으로 단정하기 전에 공식 공지를 봅니다.

산지전용허가 대상 판단 순서
확인질문다음 단계
토지법상 산지인가산지 구분 확인
행위다른 용도·형질변경인가전용 여부 확인
예외신고·의제 대상인가절차 선택
임야 지목변경 조건과 산지전용 관계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전용 뜻 확인하기 →산지와 산지전용의 법정 정의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산지전용신고는 허가의 간편 선택지가 아니라 법정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대상 및 처리기간 비교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허가가 원칙입니다. 산지전용신고는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 시설,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정해진 농림수산물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제15조에 열거된 용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용도만 맞는다고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의 시설·행위 범위, 설치지역과 설치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신고서 기재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복구비 예치 대상이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을 25일, 신고 민원의 처리기간을 10일로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처리기관은 산지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24에서 조회한 기관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가와 신고의 기본 차이
구분적용정부24 처리기간
허가산지전용의 원칙25일
신고법정 용도·조건 충족10일
의제다른 인허가에 포함해당 처분 확인
정부24 산지전용신고 대상과 서류 확인하기 →신고 대상 설명, 신청 방법, 처리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행위 제한·산림 기능·재해·수질·경관·복구를 함께 봅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여섯 가지 확인 항목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건축 가능 여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18조는 행위제한에 걸리지 않을 것,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 큰 지장이 없을 것, 우량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자연생태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토사 유출·붕괴 같은 재해 우려, 수원 함양과 수질보전, 보호 가치가 있는 산림인지도 심사합니다. 사업계획과 전용면적이 적정한지, 경관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지, 전용 뒤 복구에 지장이 없는지도 포함됩니다.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과 면적 기준은 시행령 별표 4·별표 4의2를 적용하고, 허용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일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단일 경사도·면적 수치만으로 내 토지의 허가 가능성을 확정하지 마세요.

산지 구분과 행위 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과 면적

목적사업별 허용 범위와 시행령의 사업별·규모별·면적 기준을 대조합니다.

현장 조건

산림 경영, 생태, 재해, 수원·수질, 경관, 복구 지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역 기준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다른 목적사업 인허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전용허가 기준 확인하기 →법 제18조의 허가기준과 시행령 위임 내용을 원문으로 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는 사업계획·권원·도면·조사·복구 서류를 붙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목록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산지 소유자와 권리관계, 소재지와 산지 구분별 면적, 벌채·굴취·토석 생산, 전용 목적과 전용기간 등을 적습니다.

대표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전용예정지실측도, 해당되는 산림조사서·복구계획서·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재해 관련 서류입니다. 목적사업과 면적, 수목과 복구 대상 유무에 따라 제출하거나 생략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부24의 제출서류 본문에는 현재 시행규칙 제10조와 다른 문구가 남아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과 예외는 최신 시행규칙과 별지 제3호서식을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전에 목적사업의 건축·개발행위 등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법률의 처분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허가를 따로 중복 신청하기보다 해당 처분의 협의서류와 통보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네 묶음
묶음대표 서류확인할 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목적·기간·이용계획
권리소유·사용수익권범위와 기간
현황지형도·실측도·조사서면적별 예외
안전복구·재해 서류해당 여부
토지 지목변경 신청 절차와 비용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서와 첨부서류 확인하기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최신 제출서류와 적용 예외를 대조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사전 확인·신청·현지조사·심사·부담금 확인·허가 순서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여섯 단계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토지와 목적사업 확인, 신청서·첨부서류 제출, 경계표시와 현지조사, 허가기준 심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방식과 복구비 예치 요건 확인, 허가증 발급 순서로 봅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의 민원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이 기간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산지전용 기간과 다른 말입니다.

보완 요구나 다른 인허가 협의가 있는 실제 일정은 접수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은 면적과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 범위에서 정하지만, 다른 법령이 목적사업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산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길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과 신청기간을 먼저 맞춥니다.

  1. 토지의 산지 구분과 목적사업의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사업계획과 도면·조사·복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전용구역 경계를 표시하고 관할 기관에 신청합니다.
  4. 현지조사와 법정 허가기준 심사를 받습니다.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시기·방식과 복구비 예치 요건을 확인합니다.
  6. 허가증의 목적·면적·조건·전용기간을 확인한 뒤 착수합니다.
정부24 산지전용허가 절차 확인하기 →접수·처리기관과 처리기간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는 최신 시행규칙 제10조와 대조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비용은 신청 수수료와 부담금·복구비·민간 작성비를 나눠 계산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비용 신청 수수료 부담금 복구비 서류작성비 구분

정부24가 안내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1만㎡ 이하 2만원입니다. 1만㎡를 초과하면 2만원에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더하고,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는 1만㎡ 이하 5천원이며 1만㎡를 초과하면 5천원에 초과면적 2천㎡마다 1천원을 더합니다.

신청 수수료가 전체 산지전용허가 비용은 아닙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법정 감면 대상이 아닌 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은 전용면적에 부과시점의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복구비 예치 대상이면 관할 기관이 산정한 금액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측도, 산림조사, 표고·평균경사도 조사, 재해위험성 검토, 복구계획 작성과 산지전용허가 대행 비용은 토지·사업과 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민간 비용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정액 견적을 믿지 말고, 관할 기관에서 필수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항목별 견적과 부가세·보완 대응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비교하세요.

산지전용 비용 네 묶음
항목성격확인 방법
신청 수수료민원 접수정부24 공식 안내
조성비법정 부담금관할 기관 부과
복구비예치금대상·산정액 확인
작성·대행민간 계약범위별 견적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확인하기 →부과 대상, 납부 조건, 감면과 산정 원칙을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하고 대행·행정사는 업무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과 대행 계약 전 확인 순서

산지전용허가 기간 안에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원칙적으로 만료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때까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만료 전에는 사유를 적어 내야 하며, 만료 뒤에는 연장허가 전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는 기간연장허가 처리기간을 5일,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연장기간은 보통 기존 연장기간과 합해 최초 전용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다른 법률이 기간 연장을 달리 정하거나 천재지변·일시적 경영악화·자금부족 등 관할 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 행정사 또는 다른 대행자를 찾을 때는 자격 명칭만 보지 말고 신청서 작성, 측량, 산림조사, 재해 검토, 복구계획, 다른 인허가 협의 중 어디까지 맡는지 확인하세요. 법령이 자격 있는 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한 서류는 해당 자격과 소속을 따로 확인하고, 허가 보장 문구 대신 보완 횟수·추가비용·중도해지·원본 인도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만료일

허가증에 적힌 산지전용기간과 목적사업 진행률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 시점

원칙적으로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늦었더라도 반드시 만료 전에 사유를 적어 냅니다.

대행 범위

신청, 도면, 조사, 복구, 다른 인허가를 한 견적에 섞지 말고 담당자와 산출물을 구분합니다.

공식 확인

연장 가능 여부와 추가 복구비 예치 등은 관할 기관의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조건과 서류 보기정부24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하기 →별지 제8호 신청서, 5일 처리기간, 제출서류와 접수기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허가 뜻은 무엇인가요?

산지를 조림·숲 가꾸기·임산물 채취·법정 임산물 재배·산지일시사용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이를 위해 형질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받는 허가입니다. 임야라고 모두 같은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상 산지와 목적사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대상과 산지전용신고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허가가 원칙이고, 신고는 산림경영 시설·농림어업인 주택시설·정해진 농림수산물 시설 등 법에 열거된 용도와 시행령의 범위·지역·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토지 소재지 관할 기관에 목적사업과 면적을 알려 구분을 확인하세요.

산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가 전체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의 허가 신청 수수료는 1만㎡ 이하 2만원이고 초과분 가산 규정이 있지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 예치와 측량·조사·도면·대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기간과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용기간은 면적과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0년 범위에서 허가증에 정합니다.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늦었더라도 만료 전에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대행이나 산지전용허가 행정사는 꼭 필요한가요?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안내하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힙니다. 실측도·산림조사·재해 검토처럼 자격 있는 작성자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서 내 필수서류를 확인한 뒤 대행 범위와 작성 자격을 따로 비교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처리기간·수수료 안내 (2026.11.6 HTTP 200 확인)정부24: 산지전용(변경)신고 신청·처리기간·수수료 안내 (2026.11.6 HTTP 200 확인)정부24: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 (2026.11.6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와 산지전용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행위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7조 산지전용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38조 복구비 예치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절차와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기간 연장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세부 허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신청서와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신고서와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연장 신청서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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