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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 발급 방법 절차 신청서 작성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취득 목적에 맞는 계획서·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는 신청은 7일, 법정 계획서 제출 예외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이 법정 처리기한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이 아니라 취득할 농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발급처를 확인하세요.
취득 목적별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처리기한 확인
내 취득 목적이나 심의 유형을 고르면 기본 양식, 목적별 서류와 법정 처리기한을 보여 드립니다.
내 신청 유형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바로 할 일: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방문·우편 신청
- 공통 양식: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 목적: 농업경영계획서와 신청인 유형별 첨부서류 확인
- 주말·체험영농 목적: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직업 확인서류 확인
- 처리기한: 계획서 제출 7일, 법정 계획서 면제 4일, 농지위원회 심의 14일
- 작성 핵심: 취득 원인과 취득 목적을 구분하고 면적·영농거리·노동력·장비 계획을 사실대로 기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은 정부24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처는 취득할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입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24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정부24는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는 신청서 항목을 “신청서 없음”으로 표시하고 신청작성예시를 제공합니다. 방문·우편 접수를 준비하거나 내용을 미리 정리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제3호 공식 양식을 확인하세요.
- 취득할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확인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구·읍·면 방문·우편 중 방법을 정합니다.
- 취득 목적에 맞는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 접수 뒤 관할 기관의 심사와 필요 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발급된 증명서를 농지 소유권 등기 신청 때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는 신청서에 농업경영·주말체험·전용 목적별 서류를 더합니다

공통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는 별지 제3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입니다. 농업경영 목적이면 별지 제4호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별지 제4호의2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준비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신청인 유형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의 정관, 농업회사법인의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재직·재학증명서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 필지를 공유 취득하면 각자가 취득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약정서와 도면자료도 확인합니다.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는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 확인서류가 필요하고, 공유 취득이면 약정서와 도면자료를 확인합니다. 농지전용 목적이면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
농지취득인정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해당 경우에만 준비합니다.
| 신청 유형 | 기본 서류 | 추가 확인 |
|---|---|---|
| 모든 신청 | 별지 제3호 신청서 | 신청인·농지 정보 |
| 농업경영 | 별지 제4호 계획서 | 신청인 유형별 첨부 |
| 주말·체험 | 별지 제4호의2 계획서 | 직업·공유취득 서류 |
| 농지전용 | 허가·신고 입증서류 | 의제 인허가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방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는 접수·심사·발급 순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목적별 서류를 붙여 정부24나 관할 기관에 접수한 뒤, 자격요건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받는 순서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이면 관할 기관 심사에 위원회 절차가 더해집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의 법정 처리기한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입니다. 농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신청은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입니다.
정부24는 6일 이상인 처리기간을 접수일 포함 일 단위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경매나 잔금·등기 일정이 있다면 이 계산 기준과 관할 기관의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처리기한 | 확인할 점 |
|---|---|---|
| 계획서 제출 | 7일 | 농업경영·주말체험 |
| 법정 계획서 면제 | 4일 | 제8조제2항 단서 |
| 농지위원회 심의 | 14일 | 시행규칙 대상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작성방법은 취득 원인과 취득 목적을 나눠 사실대로 적는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와 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이 아닌 개인·그 밖의 법인 중 구분을 적습니다. 법인이나 외국인은 양식에 맞는 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취득 농지의 시·군, 구·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을 토지 정보와 맞춰 적고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표시합니다. 취득 원인은 매매·경매 등 권리를 얻게 된 원인을 적는 칸이고, 취득 목적은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실습 등을 고르는 칸이므로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서와 신청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유 취득이면 지분 비율과 각자 취득할 위치를 계획서·약정서·도면에서 일치시키고, 마지막에 신청일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등록번호·주소와 취득자 구분을 실제 정보로 적습니다.
농지 표시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토지 정보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원인과 목적
매매·경매 같은 취득 원인과 농업경영·주말체험 같은 목적을 구분합니다.
계획서 일치
면적·지분·작물·노동력·장비·영농거리 내용이 서로 맞는지 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조건은 취득요건·계획 실현 가능성·소유농지 이용 상태를 함께 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조건은 단순히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는 농지법의 취득요건에 맞는지, 주말·체험영농의 소유상한 안인지, 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 전부를 위탁해 경영하고 있지 않은지도 봅니다. 예외는 법에 정한 특정 취득 유형에 한정됩니다.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뒤 이용할 총면적은 일반 농지 1,000㎡ 이상,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 농지는 330㎡ 이상, 곤충사육사 농지는 165㎡ 이상이어야 한다고 시행령은 정합니다. 면적만 맞추면 자동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건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함께 심사합니다.
| 농지 이용 | 총면적 | 함께 심사 |
|---|---|---|
| 일반 농지 | 1,000㎡ 이상 | 계획 실현 가능성 |
| 온실·축사 등 | 330㎡ 이상 | 시설 설치·이용 |
| 곤충사육사 | 165㎡ 이상 | 시설 설치·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고 발급 뒤 소유권 등기에 첨부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양식이라고 검색할 때는 발급된 증명서와 신청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쓰는 것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이고, 관할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5호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별지 제4호,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별지 제4호의2입니다. 신청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규칙에 연결된 서식을 확인하세요.
농지법 제8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취득은 증명서 없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내 취득 원인이 예외인지 관할 기관과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별지 제3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별지 제4호: 농업경영계획서
- 별지 제4호의2: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별지 제5호: 관할 기관이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쓰는법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농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취득 원인·목적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서 신청인 구분과 농지 정보를 적고,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해당 계획서의 노동력·장비·시설·영농거리·소유농지 이용실태를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처는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인가요?
아닙니다. 취득할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최종 처리기관은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은 며칠 걸리나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7일, 법정 계획서 제출 예외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이 법정 처리기한입니다. 보완 요청 여부와 실제 완료일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취득 목적과 신청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직업 확인서류, 농업법인 서류, 공유 취득 약정서·도면, 농지전용허가·신고 입증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구분합니다. 방문·우편 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위임서류는 실제 관할 처리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농지취득 자격증명 온라인 신청(2026.11.6 HTTP 200 확인)정부24: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방법·처리기간·접수기관 안내(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2026.11.6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발급 심사요건(2026.11.6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서류·첨부서류·심의대상(2026.11.6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