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대응 방법: 내 농지는 어디에 해당하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1 · 편집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7월 29일까지 그중 97%(1,013만 필지)의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기본조사에서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돼 8~12월 심층조사를 받고 있고, 처분의무 부과 같은 행정처분 절차는 2027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1996년 1월 1일 당시 이미 갖고 있던 농지에는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농지 상황으로 조사 결과 확인

농지를 언제 어떻게 취득했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고르면, 이번 전수조사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와 처분의무·과태료가 생기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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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처분 절차 요약

핵심 요약

  • 조사 대상: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 7월 29일까지 97%(1,013만 필지) 기본조사 완료
  • 일정: 기본조사 5~7월 종료, 심층조사 8~12월, 결과 정리 12월,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
  • 기본조사 결과 27%가 위반 의심 —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 적발되면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 매년 25% 순서로 진행됩니다
  • 60세 이상이 5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빌려주는 것은 농지법이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무엇이고 지금 어디까지 왔나

농지 전수조사 일정: 기본조사 5~7월, 심층조사 8~12월, 결과 정리 12월, 행정처분 2027년 예정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와 제49조(농지대장) 등을 근거로, 전국 농지의 실제 소유자와 이용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착수했습니다.

올해 1단계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브리핑 기준으로 약 136만ha이고, 7월 29일까지 그중 97%인 132만ha(1,013만 필지)의 기본조사가 끝났습니다.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약 59만ha는 2027년 2단계에서 농지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를 목적으로 조사합니다.

방식은 두 단계입니다. 기본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직불금·농업경영체 같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AI 분석으로 전체 농지를 훑어 의심 농지를 골라내는 단계였고, 7월 29일 대상의 97%를 마쳤습니다.

심층조사는 골라낸 농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단계로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조사 결과만으로 곧바로 처분 통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지침은 심층조사가 끝난 뒤 처분의무 부과 같은 행정처분 절차를 2027년에 이행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일정 (2026-09-20 확인)
단계기간내용
기본조사2026년 5~7월행정정보·항공사진·AI로 전체 농지 확인
심층조사2026년 8~12월10대 유형 현장조사, 드론 활용
결과 정리2026년 12월농지대장 직권 반영
행정처분2027년 예정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
2단계 조사2027년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59만ha
정책브리핑에서 전수조사 진행상황 확인하기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이동합니다

내 농지가 조사 대상인지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취득 시점입니다. 1996년 1월 1일 당시 이미 농지를 갖고 있었다면 농지법 부칙에 따라 소유 제한, 처분의무, 처분명령, 임대차 제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그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조사 대상에서 뺀 이유도 이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상속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1996년 전부터 갖고 계셨더라도, 상속으로 내 이름으로 넘어온 시점이 1996년 이후라면 내 소유는 그때 생긴 것이라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심층조사 유형입니다. 기본조사에서 문제가 없어도, 아래 10가지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면 현장조사를 받습니다.

수도권 농지와 경매로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심층조사 10대 유형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구분유형
①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② 지역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③ 취득경매로 취득한 농지
④ 소유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⑤ 소유자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⑥ 최근 10년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⑦ 최근 10년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⑧ 최근 10년공유로 취득한 농지
⑨ 최근 10년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⑩ 기본조사불법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
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예상 월 수령액 확인하기농지공간포털에서 내 농지 정보 조회하기농지정보시스템(농지공간포털)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조사에서 무엇이 걸렸나

기본조사 위반 의심 유형별 비율: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2026년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에 따르면,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가운데 27% 수준이 위반 의심으로 분류돼 심층조사로 넘어갔습니다. 조사 대상 네 필지 중 한 필지꼴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불법 임대차 의심으로 21.1%였습니다.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도 각각 11.6%, 9.0%였고, 소유 제한 위반 의심은 1.4%였습니다.

한 필지에 여러 의심이 겹칠 수 있어 합계는 27%보다 큽니다.

의심은 아직 위반이 아닙니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만으로 판단한 1차 분류여서,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합으로 정리됩니다.

조사원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면 협조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본조사 위반 의심 유형 (2026-07-30 발표)
유형비율주로 걸리는 상황
불법 임대차21.1%예외 없이 남에게 빌려준 경우
무단 휴경11.6%몇 해째 놀려 형상이 흐려진 땅
불법 전용9.0%허가 없이 시설·주차장으로 사용
소유 제한 위반1.4%상한 초과, 자격 없는 법인 소유
상속 농지에 붙는 상속세 계산해 보기

적발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처분의무 통지부터 이행강제금까지의 다섯 단계

위반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되돌릴 기회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제10조).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나옵니다(제11조). 이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되,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기 전에 다시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12조). 유예 기간 동안 조건을 계속 지켜 유예가 끝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1. 심층조사·청문 → 위반 확정
  2. 처분의무 통지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
  3.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 6개월 이내 처분
  4. 자경 복귀 또는 매도위탁계약 시 3년 유예 가능(제12조)
  5.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처분의무 단계(제10조제3항, 2026-08-28 시행)와 처분명령 단계(제11조제2항) 모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본인이 대표자인 법인에게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매도위탁 안내 보기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으로 이동합니다

이행강제금 25%는 어떻게 계산되나

농지법 제6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씁니다.

기준 가액을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쪽으로 잡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지역일수록 부과액이 커집니다. 25% 부과율은 2021년 개정으로 20%에서 오른 것이고, 이행강제금 자체는 1996년 농지법 제정 때부터 있던 제도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6-09-16 설명자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4년을 버티면 기준 가액만큼을 내는 셈이 됩니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해 재판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위반 유형별 금전 부담 (농지법)
상황금액
처분명령 불이행감정가·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거부·기피·방해3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임대차2천만원 이하 벌금
진흥지역 무허가 전용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을 벌하는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명령을 따르게 하려고 반복해서 부과하는 수단입니다. 벌금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원문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동합니다

통지서를 받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것

농지 전수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심층조사는 12월까지 이어지고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두면 청문 단계에서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장 먼저 농지대장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시행지침의 판단 기준은 거의 전부 농지대장과 다른 행정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대장이 옛날 상태로 남아 있으면 실제로는 적법한데도 심층조사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조사원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면 기한 안에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간주한다고 지침이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팔 생각이 없고 직접 농사짓기도 어렵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이나 매도위탁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임대수탁은 불법 임대차 문제를 해소하고, 매도위탁계약은 처분명령을 3년 유예받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농지대장 내용이 실제 경작·임대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시·구·읍·면에 변경 신청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서면계약인지,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빌려준 농지라면 60세 이상·자경 5년 초과, 상속·이농, 농지은행 위탁 중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을 지었다면 농지대장에 등재돼 있는지, 허용 면적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안내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기한 안에 회신하고 사본을 남겨 둡니다.
농지 처분 관련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 보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년 1단계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브리핑 기준 약 136만ha이고, 7월 29일까지 97%인 132만ha(1,013만 필지)의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59만ha는 2027년 2단계에서 농지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를 목적으로 조사합니다.

1996년 전부터 갖고 있던 농지도 처분해야 하나요?

농지법 부칙에 따라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 농지에 대해 소유 제한, 처분의무, 처분명령, 임대차 제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 없는 전용에 대한 원상회복과 벌칙은 별개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입니다. 불법 임대차는 과태료가 아니라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땅을 빌려주고 있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60세 이상이면서 5년 넘게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 상속·이농으로 예외 소유가 허용된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등은 농지법 제23조가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처분의무 1년과 처분명령 6개월을 모두 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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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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