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확인

2026년 6월 1일 기준 · 개인 주택만 · 시세나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주택 1
전년도 가격·세부담상한 선택 입력

두 상당액은 지분 배분 전 주택 전체 금액입니다. 소유·감면·세대 조건이 바뀌면 작년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값만 넣으세요. 미입력 또는 2024년 전 과세 주택이 아니면 해당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부세 연령·보유기간·상한 선택 입력

연령·보유 공제는 단독명의 1세대1주택 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계산에만 적용합니다. 상속·재건축 보유기간 특례는 별도 확인하세요. 전년도 합계 상당세액은 단순 납부 총액이 아니며, 선택한 과세 조건에 맞는 확인값이 없으면 비워두세요. 비우면 종부세 세부담상한 미적용으로 표시합니다.

보유세 결과 보기 →

지역자원시설세·법인·토지/상가·합산배제·감면은 제외합니다. 입력은 같은 탭에서 30분 보관하며 주소·주민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2026: 주택별 보유세와 공동명의 비교

ETF 리밸런싱 편집팀 · 기준 확인 2026-09-07 · 편집 기준

공시가격 6억원의 단독명의 1세대1주택은 2026년 비율 44%를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6,400만원입니다. 상한 감액이 없는 도시지역 예시의 연간 재산세 본세는 348,000원, 도시지역분 369,600원, 지방교육세 69,600원으로 합계 787,200원입니다. 종부세는 12억원 공제 아래여서 0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 단독 1주택의 재산세 348,000원, 도시지역분 369,600원, 지방교육세 69,600원
그림 1. 상한 감액이 없는 도시지역 6억원 1주택의 연간 합계 787,200원.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 계산하는 방법

재산세는 주택 전체 누진세액을 지분 배분하고 종부세 과표는 인별 공시가격에서 공제 후 60%로 산정
그림 2. 재산세의 물건별 과세와 종부세의 인별 과세를 구분합니다. 종부세 과표 산정 뒤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주택마다 전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상한을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전체 누진세액을 구한 다음 소유지분을 나눕니다. 공동명의 50%라고 가격을 절반으로 줄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본인 지분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를 뺀 뒤 60%를 곱합니다. 그 과표에 주택 수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 적격 연령·보유 공제, 입력한 상당세액에 따른 세부담상한을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최종 종부세의 20%입니다.

개인 주택의 재산세 중복공제 분자는 종부세 과표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입니다. 분모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에 재산세 비율과 표준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실제 재산세 본세 합계에 이 비율을 곱하며 도시지역분·교육세는 공제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세율·공제 기준표

부부 공동명의 일반 과세는 각각 9억원 공제, 1주택 특례는 합산 12억원 공제
그림 3. 부부 공동명의 일반 과세와 1주택 특례의 기본공제 차이. 특례 요건과 연령·보유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1일 주택 보유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세율표의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각 세목의 과세표준입니다.

항목적용 기준
재산세 일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60%
2026년 1세대1주택 비율3억원 이하 43% / 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1세대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별 0.05~0.35%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과표의 0.14% / 재산세 본세의 20%
종부세 기본공제일반 인별 9억원 / 적격 단독·부부 특례 1주택 12억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 후 공시가격의 60%
종부세 연령 공제만 60세 20% / 65세 30% / 70세 이상 40%
종부세 보유 공제5년 20% / 10년 40% / 15년 이상 50%, 연령과 합계 최대 80%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주택 재산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표준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 초과~1.5억원0.15%0.1%
1.5억 초과~3억원0.25%0.2%
3억원 초과0.4%0.35%

각 구간 초과분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방식입니다. 전체 과표에 가장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종부세 주택 수별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 초과~6억원0.7%0.7%
6억 초과~12억원1.0%1.0%
12억 초과~25억원1.3%2.0%
25억 초과~50억원1.5%3.0%
50억 초과~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입력부터 결과 저장까지

공시가격과 지분 입력, 보유세 결과 보기, 결과 확인과 CSV 저장의 세 단계
그림 4. 입력 → 별도 결과 확인 → CSV 저장. 실제 화면 캡처가 아닌 사용 흐름 설명도입니다.
  1. 본인 지분 계산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비교를 선택합니다. 주택 전체 공시가격과 실제 소유지분을 입력합니다.
  2. 세대의 주택 수·도시지역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년도 가격과 상당세액을 알고 있다면 선택 항목에 입력하고, 연령·보유기간을 실제 조건으로 바꿉니다.
  3. 보유세 결과 보기를 누르면 별도 결과 화면에서 주택별 재산세와 인별 종부세, 공동명의 비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CSV로 입력과 계산 내역을 저장하거나 입력 수정·다시 계산으로 돌아갑니다. 입력은 같은 탭에 30분 보관하며 주소·주민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단독명의·공동명의·2주택 비교

공시가격 20억원을 부부가 50%씩 소유하면 각자 10억원, 일반 종부세 과표는 각각 6천만원
그림 5. 20억원 주택의 50:50 일반 과세 예시. 각자 (10억원−9억원)×60%=6천만원 과표이며 최종 세액은 추가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을 가정하면 단독명의 적격 1주택자의 종부세 과표는 (20억−12억)×60%=4억8천만원입니다. 부부 50:50 공동명의 일반 과세는 각자 (10억−9억)×60%=6천만원이며, 연령·보유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 전체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선택한 배우자의 연령·보유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특례 납세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일반 과세·본인 특례·배우자 특례를 모두 비교해야 합니다. 특례 신청은 통상 9월 16~30일이며 요건과 제출 서류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2주택자는 주택별 재산세를 따로 계산하되 종부세 공시가격은 본인 지분별로 합산합니다.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의 주택 수 특례와 합산배제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이 화면이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계산값이 다른 이유

고지서 비교 시 전년도 공시가격과 상당세액, 감면과 지역자원시설세 확인
그림 6. 확인한 상한 입력만 반영하며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개별 감면은 별도입니다.

과세표준상한은 현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전년도 공시가격 상당액에 현년도 기준 과표의 5%를 더한 값입니다. 전년도 실제 과표에 단순히 1.05를 곱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을 비우면 이 상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4년 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의 종전 세부담상한은 경과조치로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105%·110%·130%이며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각각 비교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년도 상당세액을 확인해 입력한 항목만 반영합니다. 소유·감면·세율 특례 변경이 있으면 단순 작년 고지액과 상당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부세 상한은 재산세 본세와 종부세의 전년도 합계 상당세액의 150%입니다. 부부 특례 선택과 일반 과세는 상당세액 조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방식의 확인값을 따로 입력합니다. 값이 없으면 결과에 상한 미적용을 표시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법인·토지·상가, 개별 감면, 합산배제, 특수주택, 토지·건물 지분이 다른 사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 미만을 버린 검산값으로 고지서의 끝수 처리·지역 조례·분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시세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시세·매매가격·취득가격을 넣지 마세요. 공동명의라도 주택 전체 공시가격과 본인 지분을 각각 입력합니다.

2주택 재산세는 두 집 가격을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각 주택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본인 지분을 나눕니다. 종부세는 본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합니다.

공동명의이면 재산세 누진세율도 지분별로 계산하나요?

주택 전체 과세표준으로 먼저 세액을 계산합니다. 50% 지분이라고 전체 공시가격을 절반으로 줄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언제 유리한가요?

각자 일반 과세는 1인당 9억원씩 공제하고, 1주택 특례는 합산 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선택한 납세자의 연령·보유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과 세액공제가 달라 가격·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2026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특례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올랐는데 고지서와 계산값이 다른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상한과 기존 주택의 세부담상한, 감면·소유변경 등이 영향을 줍니다. 이 계산기는 전년도 공시가격과 확인한 전년도 상당세액을 입력한 항목만 상한에 반영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개별 감면은 제외합니다.

재산세 7월·9월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하나요?

주택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이 화면은 두 고지분을 합한 연간 예상액입니다. 소액 일괄 고지 등 실제 납기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종부세는 통상 12월 1~15일 납부합니다.

종부세에서 재산세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종부세와 중복 과세된 부분의 재산세 본세를 공식 비율로 공제한 뒤, 적격 1세대1주택 또는 부부 특례에는 연령·보유 공제를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재산세 전체나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그대로 빼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2026-09-07 확인한 현행 법령·국세청 안내·공식 세액 계산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개편안은 시행된 기준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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