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환수금 환수제 대상 폐지 계산 시행 위헌 감면 재개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주택가액 증가분에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빼고,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을 넘을 때 법정 구간별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개인별 금액은 사이트 시세차익 계산이 아니라 조합의 예정액·관리처분계획 분담비율과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지자체의 사전통지·납부고지서로 확인합니다.

납부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경이나 60세 이상 납부유예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건축부담금 법정 부과구간 계산 예시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 예시를 고르면 법 제12조의 구간·산식과 조합 전체 부담금의 1인 평균 환산값을 보여드립니다.

1인당 평균이익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건축부담금 대상 계산 감면 조회 납부 안내

핵심 요약

  • 뜻: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넘는 재건축 이익에서 법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
  • 대상: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개발은 이 법의 대상사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 기본 계산: 종료가액-(개시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등)
  • 부과 구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0~50% 누진
  • 감면: 부과종료시점 1세대 1주택자이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재건축대상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하면 10~70%
  • 조회: 조합 예정액·관리처분계획 분담비율·관할 지자체 사전통지·납부고지서 확인
  • 납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실제 납부 채널은 고지기관의 공식 안내 확인

재건축부담금뜻은 초과이익 중 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며 조회는 통지서부터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조합 예정액 관리처분계획 사전통지 납부고지서 확인 순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란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주택가액 증가분 가운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넘는 부분을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그 재건축초과이익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조합원 개인이 먼저 볼 문서는 조합이 받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별 분담기준·비율, 부과 전 사전통지와 최종 납부고지서입니다. 법은 조합·공공시행자·신탁업자·주민합의체를 기본 납부의무자로 두고, 일정한 경우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 범위의 2차 납부의무를 둡니다.

개인별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검색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임의 계산값으로 납부하지 마세요. 조합에 해당 문서를 요청하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 부과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식 공지와 담당 부서에서 사업명·고지번호·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조회 주소나 계좌는 사용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1. 조합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 확인
  2. 관리처분계획에서 본인 분담기준과 비율 확인
  3. 사전통지의 부과기준·금액·고지 전 심사기한 확인
  4. 최종 납부고지서의 고지기관·부과일·납부기한 확인
  5. 고지기관 공식 안내에 적힌 방법으로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
대법원경매 사이트 사건 검색과 필요 서류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부과 절차 확인하기 →부과 전 사전통지와 최종 결정·부과 시점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은 재건축·소규모재건축이며 재개발은 이 법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재개발 구분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입니다. 법 제5조는 제2조제1호의 재건축사업을 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정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개발 여부를 찾는다면 사업 이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의 대상사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부담금이나 정비사업 비용은 별개이므로 재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담금이 없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공공시행자·신탁업자·주민합의체입니다. 조합 해산이나 재산 부족 등 법 제6조의 사유가 생기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정해진 범위에서 2차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구분
사업 구분이 법 대상먼저 확인할 것
재건축사업대상조합설립인가·준공인가
소규모재건축대상사업시행자·주민합의체
재개발사업이 법 대상 아님다른 부담금 별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사업 원문 확인하기 →제2조의 재건축사업 정의와 제5조 대상사업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은 8천만원 이하 면제 뒤 10~50% 누진구간을 적용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계산 8천만원 면제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 부과율 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계산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과기간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재건축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이익이 어느 구간인지 본 뒤 법 제12조의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고 부과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입니다. 다만 공공시행자·주민합의체·신탁업자 등은 법정 예외 시점이 있으며, 부과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종료시점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계산 결과는 조합 전체 부담금입니다. 조합원 개인의 고지액은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별 분담기준·비율과 감경 여부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위 계산 도구의 1인 평균 환산값을 개인 납부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법정 부과율
1인당 평균이익부과율 산식1인 평균 환산 기준
8천만원 이하면제0원
8천만~1억3천만원8천만원 초과분 10%초과분×10%
1억3천만~1억8천만원500만원+초과분 20%1억3천만원 기준
1억8천만~2억3천만원1,500만원+초과분 30%1억8천만원 기준
2억3천만~2억8천만원3,000만원+초과분 40%2억3천만원 기준
2억8천만원 초과5,000만원+초과분 50%2억8천만원 기준
대법원경매정보 조회와 매각결과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부과율 원문 확인하기 →면제 기준과 여섯 구간의 누진 산식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감면은 부과종료시점 1세대 1주택·6년 이상 보유부터 적용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감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6년부터 20년 10퍼센트부터 70퍼센트 표

법 제14조의2는 조합원이 속한 세대가 재건축대상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해 1세대 1주택자로서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 개인이 분담할 부담금액을 보유기간별로 감경합니다. 부과종료시점에도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감경률은 6년 이상 7년 미만 10%부터 시작해 20년 이상 70%까지 올라갑니다. 단순 소유기간 전체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였던 기간에 한정해 보므로 등기 취득일만 보고 감경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상속·혼인으로 보유한 일정한 주택, 사업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한 주택, 일정 요건의 저가주택을 예외로 다루고 일부 주택에는 처분기한을 둡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처분기한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감경된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조합 및 고지기관의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감경률
1주택 보유기간감경률종료시점 요건
6년 이상~7년 미만10%1세대 1주택
7년 이상~8년 미만20%1세대 1주택
8년 이상~9년 미만30%1세대 1주택
9년 이상~10년 미만40%1세대 1주택
10년 이상~15년 미만50%1세대 1주택
15년 이상~20년 미만60%1세대 1주택
20년 이상70%1세대 1주택
국가법령정보센터 감경률 원문 확인하기 →1세대 1주택 범위와 6~20년 이상 보유기간별 감경률을 확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사전통지 확인 뒤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 사전통지 고지 전 심사 결정 부과 6개월 납부 순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칙적으로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8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부과기준과 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상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물납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납부 채널·수수료·계좌는 납부고지서와 고지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인 조합원은 본인이 분담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유예할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 양도·사망·1세대 1주택 요건 상실 등에는 유예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동 유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전통지

부과기준·예정 금액·받은 날을 표시합니다.

고지 전 심사

이의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최종 고지

부과일·고지번호·금액·고지기관을 대조합니다.

납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고지기관 공식 안내에 따릅니다.

유예

종료시점 1세대 1주택·60세 이상·담보 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납부·유예 기준 확인하기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신청·담보·취소 사유를 확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시행·위헌은 현행법과 헌재 결정으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시행 위헌 현행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 확인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여부는 기사 제목이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이므로 제도 전체가 폐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확인할 때는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현행 시행일을 함께 봅니다. 이날 확인한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15일 시행본입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실제 예정액·고지서를 받은 날 다시 확인하세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위헌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헌바381 사건에서 2019년 12월 27일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결정이므로 개별 고지의 산정 오류나 절차 문제까지 모두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사례를 찾을 때도 다른 단지의 총액만 복사하지 마세요. 위 계산 도구의 1억원·1억5천만원·2억원 예시는 법정 부과율을 설명하는 산식 사례이며, 실제 단지는 주택가액·정상상승분·개발비용·조합원 수·분담비율·감경이 달라집니다.

폐지·시행·위헌 검색어의 확인 결과
검색 의도2026년 11월 6일 확인공식 근거
폐지현행법 시행 중법률 제21065호
시행법 2025.10.1. 시행본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헌2014헌바381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법원부동산경매 사이트 조회와 결과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 결정 원문 보기 →결정 주문, 심판대상조항과 반대의견을 포함한 원문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란 무엇이고 재건축부담금뜻은 무엇인가요?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주택가액 증가분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공제해 재건축초과이익을 계산하고, 법정 부과율로 징수하는 금액이 재건축부담금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 재개발도 포함되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개발 여부를 구분하면, 재개발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와 제5조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대상이며, 재개발의 다른 부담금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계산은 개인 시세차익에 부과율을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조합 전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구간을 적용합니다. 개인별 금액은 관리처분계획 분담기준·비율과 감경을 반영한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조합의 예정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 부과권한이 위임된 관할 지자체의 사전통지·납부고지서를 확인합니다. 납부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실제 납부 채널·수수료·계좌는 고지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보내지 마세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제도는 폐지됐나요?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381 사건에서 2019년 12월 27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현재 현행법도 시행 중이므로 위헌 결정으로 제도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현행본(시행 2025.10.1.,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재건축초과이익·재건축부담금,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사업(재건축사업,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조합등·조합원 2차 납부의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기준(종료가액에서 개시가액·정상상승분·개발비용 공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기준시점(조합설립인가·준공인가·10년 상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과율(8천만원 이하 면제·10~50%,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감경(1세대 1주택·6년 이상·10~70%,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결정·부과(사전통지·5개월·감경 시 8개월,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지 전 심사(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납부(부과일부터 6개월·현금 원칙·카드·물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납부유예(종료시점 1세대 1주택·60세 이상·담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권한 위임(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본(시행 2026.3.24.,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본(시행 2026.9.15.,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 결정(2019.12.27. 합헌,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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