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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대상 아파트 단지 지역 재건축부담금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대상 사업은 특정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며, 이 중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천만원 이하이면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예정액과 최종액은 전국 통합 아파트명 검색으로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등과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시·군·구의 공식 서면 통지를 확인합니다.
최종 부과 뒤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담금 구간 확인
관할 시·군·구 또는 조합이 안내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 구간을 고르면 법 제12조의 총 부담금 계산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대상 사업: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 면제 구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 이하
- 지역 조건: 특정 지역 명단이 아니라 사업 유형과 법정 산식으로 판단
- 조회 방법: 조합등의 예정액·관리처분계획과 관할 시·군·구 서면 통지 확인
- 개인 분담: 종전자산·종료시점 추정가액·청산금을 고려한 순이익 비율 기준
- 납부 기한: 최종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아파트와 대상 단지는 사업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은 법 제2조의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입니다. 법 제5조는 이 두 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로 정합니다.
아파트 이름에 재건축이 붙거나 안전진단을 논의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아파트인지 보려면 먼저 해당 사업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8천만원 이하는 법 제12조에 따라 면제입니다.
시행령 제2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공공기관 등이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등 일부 공공 주택을 개시·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조합원 주택과 이 공공 주택 제외 규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 확인 항목 | 법정 기준 | 결과 |
|---|---|---|
| 사업 유형 | 재건축·소규모재건축 | 대상사업 검토 |
| 1인당 평균이익 | 8천만원 이하 | 부담금 면제 |
| 1인당 평균이익 | 8천만원 초과 | 구간별 부과율 적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지역은 지역명이 아니라 같은 법정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지역을 특정 시·도나 구의 고정 명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 제5조는 지역을 부과 조건으로 열거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이라는 행위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서울 여부만 보거나 규제지역 명칭만으로 대상·비대상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업 유형, 조합설립인가일, 준공인가일,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조합원 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상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고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이며,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종료시점에서 역산한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할 확인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군청·구청입니다. 시행령 제17조는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 징수, 고지 전 심사, 물납과 납부유예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합니다.
단지명이 같아도 소재지 관할 기관과 조합의 공식 문서를 대조하세요.
지역명만으로 판정하지 않기
법정 대상사업인지와 1인당 평균이익을 함께 봅니다.
부과기간 확인하기
최초 조합설립인가일과 준공인가일, 10년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재지 관할 기관 확인하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정액 통지와 부과·징수 권한을 행사합니다.
재건축부담금조회조건은 사업 단계별 서면 통지와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재건축부담금조회조건의 핵심은 사업 단계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등이 산정 자료를 제출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시공사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공사 선정이 늦는 경우의 예외는 법 제14조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료를 받은 뒤 예정액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통지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면 45일 이내입니다. 한 번 예정액을 통지한 사업은 부과종료시점까지 매년 1월 말까지 예정액을 다시 통지합니다.
최종액은 준공 등 부과종료 뒤 결정·부과됩니다.
개별 소유자가 확인할 문서는 조합등이 받은 예정액 통지,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별 납부액·분담기준·비율, 최종 사전통지와 고지서입니다. 법령이 정한 조회 구조는 아파트명만 넣어 전국 단지의 개인 부담금을 공개 조회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공개 검색 결과보다 조합과 관할 시·군·구의 서면을 우선하세요.
- 조합등이 관할 시·군·구에서 받은 대상사업 고지 확인
- 사업시행인가 뒤 예정액 산정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예정액 통지와 매년 1월 말 갱신 통지 확인
-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별 분담기준·비율 확인
- 준공 뒤 사전통지와 최종 고지서 확인
재건축부담금계산조건은 주택가액 차액에서 정상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는 것입니다

재건축부담금계산조건은 법 제7조의 재건축초과이익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가액 총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총액, 부과기간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공사비·설계감리비 등 법정 개발비용을 뺍니다.
일반분양분과 미분양분은 법 제7조 단서와 제9조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재건축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이익 구간을 정합니다. 8천만원 이하는 면제이고, 8천만원 초과부터 1억3천만원·1억8천만원·2억3천만원·2억8천만원을 경계로 10%·20%·30%·40%·50% 누진 구간을 적용합니다.
사업 전체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합원별 종전자산 가격, 종료시점 주택가격 추정액,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을 고려해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을 구하고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위 계산 도구의 금액은 법 제12조의 사업 전체 총액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1인당 평균이익 | 법정 계산 | 1인당 환산 상한 |
|---|---|---|
| 8천만원 이하 | 면제 | 0원 |
| 8천만원 초과~1억3천만원 | 초과분의 10% | 500만원 |
| 1억3천만원 초과~1억8천만원 | 500만원+초과분 20% | 1천500만원 |
| 1억8천만원 초과~2억3천만원 | 1천500만원+초과분 30% | 3천만원 |
| 2억3천만원 초과~2억8천만원 | 3천만원+초과분 40% | 5천만원 |
| 2억8천만원 초과 | 5천만원+초과분 50% | 상한 없음 |
1세대 1주택자는 6년 이상 보유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를 따로 봅니다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고 재건축대상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서 6년 이상 보유했다면 조합원 개인이 분담할 부담금에 보유기간별 감경률을 적용합니다. 6년 이상 7년 미만은 10%에서 시작해 20년 이상은 70%까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체가 부과대상에서 빠지는 면제가 아니라 해당 조합원 분담액의 감경입니다.
다른 주택 제외 요건은 시행령 제10조의2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개시일·혼인신고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사업 중 거주용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취득한 1채에서 세대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저가주택은 취득 직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 밖에 있는 1채여야 합니다.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사업 중 거주용 주택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전 취득·처분·상속·혼인 또는 부과종료 건에는 시행령의 별도 기준일 규정이 있으므로 원문과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납부유예는 별도 제도입니다.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인 조합원이 신청하고 유예할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상속 개시, 1세대 1주택 요건 상실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감경과 유예를 같은 혜택으로 보지 마세요.
| 보유기간 | 감경률 | 추가 확인 |
|---|---|---|
| 6년 이상~7년 미만 | 10% | 부과종료시점 1주택 |
| 7년 이상~8년 미만 | 20% | 1주택 기간만 계산 |
| 8년 이상~9년 미만 | 30% | 세대·보유현황 확인 |
| 9년 이상~10년 미만 | 40% | 다른 주택 요건 확인 |
| 10년 이상~15년 미만 | 50% | 5년·3년 처분기한 |
| 15년 이상~20년 미만 | 60% | 5년·3년 처분기한 |
| 20년 이상 | 70% | 최종 통지 확인 |
재건축부담금은 사전통지 검토 후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최종 부과 전에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사전통지받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이유와 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가격·정상상승분 관련 쟁점은 검증과 심의를 거쳐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부과 뒤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법 제17조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상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또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물납을 허용합니다.
실제 납부계좌와 카드 가능 여부, 물납 신청서는 고지서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따르세요.
조합등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에게 사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별 배분기준, 예정액, 계좌번호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하고 지정 계좌를 통해 예치합니다.
조합의 사전징수와 관할 기관의 최종 부과 고지를 구분해 각각의 문서와 계좌를 확인하세요.
- 부과기준·금액 사전통지서 수령
-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고지 전 심사 청구
- 최종 부과 고지서와 조합원별 분담액 확인
- 고지서의 계좌·납부방법·기한 확인
-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대상은 어떤 아파트인가요?
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입니다. 다만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초과이익이 8천만원 이하이면 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아파트 이름이나 현재 시세만으로 실제 납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부담금조건은 지역마다 다른가요?
법은 특정 지역 목록이 아니라 대상사업 유형과 초과이익 산식으로 정합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사업 단계·주택가액·개발비용·조합원 수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와 조합의 통지를 확인합니다.
재건축부담금조회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시행인가 뒤 조합등이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예정액 통지가 진행됩니다. 조합의 예정액 안내, 관리처분계획상 개인 분담기준·비율, 관할 시·군·구의 사전통지와 최종 고지서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재건축부담금계산조건에서 8천만원은 개인 시세차익인가요?
아닙니다. 사업 전체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재건축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평균액입니다. 개인 분담액은 별도의 분담비율을 적용합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부담금을 안 내도 되나요?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이고, 신청과 담보 제공을 거쳐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감경은 별도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5.10.1.,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과 납부의무자 정의,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5조(부과대상 행위는 법 제2조제1호의 재건축사업,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6조(조합·공공시행자·신탁업자·주민합의체의 납부의무와 조합원 2차 납부의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7조(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상승분·개발비용 공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8조(최초 조합설립인가일·준공인가일과 최대 10년의 부과기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2조(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 이하 면제와 10~50% 구간 부과율,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4조(예정액 자료 제출·30일 또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검증 시 45일 통지·매년 1월 말 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7조의2(예정액·1세대 1주택·결정부과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6년 이상 보유 감경 조건과 10~70% 감경률,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의2(상속·혼인·거주용·저가주택 제외 요건과 5년·3년 처분기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부과 전 부과기준·부담금 서면 사전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6조(사전통지일부터 50일 이내 고지 전 심사 청구,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2조(고지 전 심사 청구 이유와 관계증명서류,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7조(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현금·카드·물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7조의2(부과종료시점 1세대 1주택·60세 이상·담보 제공 납부유예,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사전징수·예치와 납부고지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조(부과대상 주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공공 보유·공급 주택,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종전자산·종료시점 주택가격 추정액·청산금을 고려한 조합원별 분담비율,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7조(결정·부과·징수·심사·납부유예 권한의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