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양도세율

농지양도세율 표 계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농지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농지라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의 기본 누진세율을 먼저 적용하고, 비사업용 농지는 16%~55%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를 확인하며 비사업용 토지는 각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 계산 뒤 감면을 검토하므로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이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양도세율 계산

농지의 보유기간·사업용 구분과 이미 계산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고르면 국세 산출세액 예시가 달라집니다. 실제 비사업용 여부나 자경농지 감면을 자동 판정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농지 구분·보유기간·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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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양도세율 표 계산 방법

핵심 요약

  • 2년 이상 일반 농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
  • 2년 이상 비사업용 농지: 과세표준별 16%부터 55%까지 8개 누진구간
  • 단기보유 농지: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를 먼저 확인
  • 계산 기준: 매매대금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자경농지 감면: 원칙 8년, 법정 농지이양 예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이며 재촌·직접 경작 등 확인
  • 신고기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농지 양도세율 표는 일반 농지와 비사업용 농지를 나눠 봅니다

일반 농지와 비사업용 농지 양도세율 표

농지 양도세율은 농지라는 지목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농지는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서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전체가 아닙니다.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뜻합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최고 세율을 단순히 곱해 끝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표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년 이상 일반 농지·비사업용 농지 세율표
양도소득 과세표준일반 농지비사업용 농지
1,400만원 이하6%16%
5,000만원 이하15%25%
8,800만원 이하24%34%
1억5천만원 이하35%45%
3억원 이하38%48%
5억원 이하40%50%
10억원 이하42%52%
10억원 초과45%55%
토지양도세 사업용·비사업용 세율 계산 함께 보기국세청 농지 양도세율 표 확인하기 →기본세율·보유기간별 세율·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농지 양도세율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농지 양도세율 계산 방법 다섯 단계

농지 양도세율 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농지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세율은 15%, 누진공제는 126만원입니다. 3,000만원 × 15% - 126만원으로 계산한 국세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 3,000만원이 비사업용 농지라면 25%를 적용하고 126만원을 빼 624만원이 됩니다. 위 선택 도구는 이처럼 세율 차이를 비교하며 지방소득세·감면·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2.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3.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5.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고 신고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항목 확인하기국세청 농지 양도세 계산 흐름 확인하기 →양도차익·과세표준·산출세액·감면세액의 적용 순서를 확인합니다.

농지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 보유기간과 비사업용 여부에 따른 세율 확인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 단기보유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이어야 일반 농지에서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6%~5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농지를 2년 미만 보유했다면 비사업용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40% 또는 50% 단기보유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등기부상 지목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용, 소유기간 중 재촌·자경 여부와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하므로 경작 사실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과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농지 보유기간과 토지 구분별 세율 확인
농지 상황먼저 계산할 세율적용 원칙
일반·2년 이상기본세율 6%~45%해당 누진구간
일반·1년 이상 2년 미만40%단기보유세율
일반·1년 미만50%단기보유세율
비사업용·2년 이상16%~55%해당 누진구간
비사업용·2년 미만비사업용·단기 각각 계산큰 산출세액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계산 더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비사업용 농지 기준 확인하기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8년 자경농지는 세율 계산 뒤 법정 감면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8년 자경농지와 법정 농지이양 3년 예외 감면 확인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상 거주자가 원칙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대통령령상 토지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정 농지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통령령상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요건을 둡니다.

이는 농지 세율이 0%라는 뜻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상 거주 범위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입니다. 직접 경작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등기상 보유기간만으로 감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제한까지 공식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재촌 기간

원칙 8년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법정 농지이양 3년 예외를 확인합니다.

직접 경작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요건을 확인합니다.

농지 상태

원칙적인 양도일 현재 기준과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 시행령상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외 기간

소득기준 등으로 경작기간에서 빠지는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편입·환지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감면 제한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8년 자경 감면 확인하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율·대상·단서를 확인합니다.

농지 양도세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농지 양도세 신고기한과 증빙 준비 순서

국세청은 토지 양도의 예정신고 법정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로 들어가 신고하고,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일반 준비자료에는 신고서·납부서,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와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후 계약서 등 부속서류는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경작을 입증할 자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서류를 단정하지 않고 홈택스 공식 공지 확인 후 준비합니다.

  1. 취득일·양도일과 매도·매입 계약서를 대조합니다.
  2.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증빙을 정리합니다.
  3. 보유기간·비사업용 여부·자경 감면 요건을 확인합니다.
  4.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속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
  5. 납부 결과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 서류와 홈택스 방법 보기국세청 농지 양도세 신고서류 확인하기 →계약서·필요경비 증빙과 전자신고·서면신고 방법을 확인합니다.

농지 양도세 계산 전 과세표준·보유기간·감면을 한 번 더 대조합니다

농지 양도세 계산 전 최종 점검표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첫 번째 지점은 양도가액과 과세표준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매매대금 전체에 표의 세율을 곱하지 말고,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두 번째는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 토지 또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용과 재촌·자경 기간,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를 확인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과 자경농지 감면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세 번째는 국세 산출세액 예시를 최종 납부액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지방소득세, 감면·세액공제, 가산세와 거래별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예시는 신고 전에 홈택스 입력값과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양도가액이 아니라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인지 확인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토지 구분

일반 농지와 비사업용 농지를 실제 이용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자경 감면

재촌·직접 경작·농지 상태와 제외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 단계

국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 양도세율 확인하기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기본·단기보유·비사업용 토지 세율과 세율 경합 원칙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양도세율은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일반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별 6%~45% 기본세율을 먼저 보고, 비사업용 농지는 16%~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는 40%, 1년 미만 보유는 50%를 확인합니다. 비사업용 농지를 2년 미만 보유했다면 각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농지 양도세율 표의 세율을 매매대금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구간에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농지 양도세율 계산 방법에서 과세표준 3,000만원은 얼마인가요?

2년 이상 보유한 일반 농지라면 3,0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으로 국세 산출세액 예시는 324만원입니다. 비사업용 농지라면 25%와 같은 누진공제를 적용해 624만원 예시가 됩니다. 지방소득세·감면·가산세 등은 별도입니다.

8년 보유한 농지는 양도세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령상 지역 범위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법정 농지이양 대상 농지를 정해진 기관·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3년 예외를 검토합니다. 농지 기준일과 그 예외, 소득 제외기간·도시지역 편입 등 요건을 충족한 감면 대상 세액에 100분의 100 감면을 적용하는 구조이지 농지 세율 자체가 0%인 것은 아닙니다.

농지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토지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 등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고, 자경농지 감면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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