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대상

개발부담금대상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부과대상 조회조건 계산조건 납부조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개발부담금대상은 법에서 정한 개발사업이면서 시행령 제4조의 적용 면적이 지역별로 660㎡·990㎡·1,650㎡ 이상인 경우이며, 별표 1 제7호의 지목변경 사업은 인가등을 받은 토지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봅니다. 사업 종류·5년 내 연접 개발 합산·부과 제외와 감면을 함께 확인하고, 예정 통지서의 부과기준·부과금액과 최종 납부고지서의 산출근거·금액·기한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면적 기준 확인

인가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위치를 고르면 시행령 제4조의 면적 기준과 바로 챙길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사업 대상 토지의 지역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개발부담금 대상면적과 조회 계산 납부 조건 안내

핵심 요약

  • 사업 유형: 법 제5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든 개발사업인지 확인
  • 대상면적: 지역별 660㎡·990㎡·1,650㎡ 이상, 별표 1 제7호는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 적용
  • 합산 조건: 동일인(법인 포함)이 연접 토지를 5년 이내 사실상 나누어 개발하면 면적 합산
  • 조회 서류: 예정 통지서의 부과기준·금액과 납부고지서의 산출근거·금액·기한 구분
  • 계산 구조: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납부 조건: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분할 신청 검토

개발부담금대상과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 사업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확인표

개발부담금 대상은 단순히 땅값이 올랐거나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 제5조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교통·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대통령령상 사업과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상 사업을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인가서·허가서·신고필증에 적힌 사업명, 근거 법률,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먼저 적으세요. 시행령 별표 1의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대상면적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건축허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을 위탁·도급한 경우의 위탁·도급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시행한 경우의 토지 소유자, 완료 전에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승계자 등은 법 제6조의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첫 확인
확인볼 자료판단
사업 종류인가·허가·신고 서류법 제5조·별표 1 대조
사업 면적원칙 전체·제7호는 변경분시행령 제4조 대조
납부의무자시행자·소유·승계 자료법 제6조 대조
감면 여부시행 주체·사업 목적법 제7조 대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과 부담금 조건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부과대상 사업 확인하기 →법 제5조의 여덟 가지 대상 사업 분류를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은 660㎡·990㎡·1,650㎡ 기준을 지역별로 봅니다

지역별 개발부담금 대상면적과 지목변경 사업 예외

시행령 제4조의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은 원칙적으로 인가·허가·면허·신고를 받은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지목변경 사업은 인가등을 받은 토지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은 그 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650㎡ 이상 기준을 씁니다. 이 소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도시지역의 660㎡ 또는 990㎡ 기준을 검토해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1,650㎡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동일인에는 법인과 자연인이 포함되고 자연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그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하나의 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 개발하면 각 사업 대상 면적을 합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4조 지역별 대상면적
사업 지역면적 기준함께 볼 조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시지역660㎡ 이상개발제한구역 특례 제외
그 밖의 도시지역990㎡ 이상개발제한구역 특례 제외
개발제한구역1,650㎡ 이상지정 당시부터 소유
도시지역 외1,650㎡ 이상실제 용도지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별 대상면적 확인하기 →면적 기준, 연접 토지 합산과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환산법을 봅니다.

개발부담금조회조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예정 통지와 납부고지서입니다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와 납부고지서 확인 순서

개발부담금조회조건에서 먼저 볼 것은 사업 단계입니다. 납부의무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결정 전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15조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 예정 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예정 통지의 부과기준이나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고지서에는 사업명, 납부의무자, 부과기준과 산출근거,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이 적혀야 하므로 이 다섯 항목을 한 줄씩 대조하세요.

  1. 인가서·허가서·신고필증에서 사업명과 면적 확인(별표 1 제7호는 지목변경 면적도 확인)
  2. 준공인가일 또는 법정 부과 종료 시점 확인
  3.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 제출
  4. 관할 지방자치단체 예정 통지서의 부과기준·금액 확인
  5.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고지 전 심사 검토
  6. 최종 납부고지서의 금액·기한·방법 확인
재건축부담금 납부와 환급 조건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예정 통지 절차 확인하기 →비용명세서 제출 후 예정 통지를 받는 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계산조건은 개발이익 산식과 20%·25% 부담률입니다

개발부담금 계산식과 부담률

개발부담금계산조건은 토지의 단순 매매차익이 아닙니다. 법 제8조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인정되는 개발비용을 빼 개발이익을 산정합니다.

그 개발이익에 법 제13조의 부담률을 곱합니다.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도시개발 등은 20%, 제7호와 제8호의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유사 사업은 25%입니다.

다만 제7호·제8호 사업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면서 납부의무자가 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는 20%입니다.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과 부담금 납부액, 토지 개량비, 일정 제세공과금·보상비 등이 법정 범위에서 들어갑니다. 영수증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로 인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계산 구조
단계계산확인 자료
개발이익종료지가−개시지가−정상상승분−개발비용지가·비용 명세
1~6호 사업개발이익 × 20%대상 사업 유형
7·8호 사업개발이익 × 25%지목변경·유사 사업
개발제한구역 특례개발이익 × 20%지정 당시 소유 조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계산 구조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부담금 부담률 확인하기 →사업 유형별 20%·25% 부담률과 개발제한구역 조건을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납부조건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과 방법

개발부담금납부조건은 최종 납부고지서부터 확인합니다. 법 제18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고지서에서 정확한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생길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대상 토지나 유사한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는 물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독촉과 가산금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달력에 납부기한을 적고, 산출근거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고지 전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고지서의 날짜를 최종 확인

납부방법

현금·카드 등 고지서에 적힌 공식 방법 확인

물납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 필요

체납 전 확인

납부 곤란 사유가 있으면 기한 전에 연기·분할 신청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부담금 납부방법 확인하기 →6개월 납부기한과 현금·카드·물납 근거를 확인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연기·분할 조건을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 연기와 분할 신청 점검표

재해·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에 뚜렷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 곤란을 인정하면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지방세기본법상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허용 기간은 납부 연기 3년 이내, 분할 납부 5년 이내이며, 1년을 초과해 유예되는 기간에는 법정 가산액이 붙습니다.

납부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납부기한이 바뀌었다고 보지 말고 승인 서면과 새 납부일정을 받아 보관하세요.

  1. 납부고지서에서 기존 납부기한 확인
  2. 연기·분할 사유와 증빙자료 준비
  3.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4. 30일 이내 서면 결정 확인
  5. 승인된 새 납부일정과 가산액 확인

연기·분할은 자동 권리가 아니라 관할 기관의 인정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중에도 기존 고지서와 공식 서면을 함께 보관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기·분할 조건 확인하기 →신청서 제출, 30일 이내 서면 통지와 추가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대상은 면적만 넘으면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지역별 대상면적 외에도 법 제5조와 시행령 별표 1의 대상 사업인지, 5년 내 연접 개발을 합산하는지, 부과 제외·감면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사업은 무엇인가요?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교통·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과 대통령령상 유사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인가 종류는 시행령 별표 1과 대조합니다.

개발부담금조회조건에서 가장 먼저 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가서의 사업명·면적·근거 법률을 먼저 보고, 별표 1 제7호의 지목변경 사업이면 사실상 또는 공부상 변경 면적도 확인합니다. 준공 뒤에는 예정 통지서의 부과기준·금액과 최종 납부고지서의 산출근거·금액·기한·방법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개발부담금계산조건에 공사비가 모두 들어가나요?

모든 지출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등이어야 하고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발부담금납부조건에서 분할 납부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정 납부 곤란 사유나 시행령상 조건을 갖춰 신청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서면을 받기 전에는 기존 납부기한이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6.6.2.,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개발이익·개발사업·개발부담금 정의,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부과 대상 사업과 사실상 분할 개발 합산,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사업시행자와 예외 납부의무자,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부과 제외·50% 경감·면제 조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공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개발비용 인정 항목과 표준비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개발사업별 20%·25% 부담률,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 결정·부과와 사전 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와 납부방법,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21조(납부기한 경과 뒤 독촉과 체납 처리,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20조(납부 연기·분할 납부 조건과 기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2.14.,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지역별 대상면적·지목변경 사업의 면적 예외·5년 내 연접 개발 합산,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5조(개발비용 명세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예정 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6조(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지 전 심사,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9조(납부고지서의 사업명·산출근거·금액·기한·방법,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4조(연기·분할 신청과 30일 이내 서면 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제24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의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5조의2(준공인가 등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명세 제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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