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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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개발행위허가비용 가운데 현행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에 표시된 신청 수수료는 없음이므로 별도로 내는 법정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배치도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인허가의 비용 여부와 경우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없다는 말을 전체 비용이 0원이라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15일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개발행위별 비용 준비항목 확인

하려는 개발행위를 고르면 신청 수수료와 그 활동에서 먼저 준비할 서류·비용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하려는 개발행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개발행위허가비용과 신청 수수료 안내

핵심 요약

  • 개발행위허가 신청 수수료: 현행 별지 제5호서식에 없음으로 표시
  • 처리기간: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
  • 신청 대상: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 분할·물건 적치 중 법 제56조와 시행령의 행위·지역·기간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청서류: 토지 권원, 활동별 공사·설계도서, 위해 방지 자료와 관계기관 협의서류 확인
  • 별도 확인: 설계·도면 작성 범위, 관련 인허가 비용 여부, 이행보증금은 내 토지와 사업계획별 확인
  • 공식 원문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개발행위허가비용은 신청 수수료 없음과 별도 준비비용을 나눠 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수수료와 별도 비용 구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의 수수료 칸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자체에 내는 법정 수수료를 묻는다면 별도 납부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비용 전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토지 권원 증명, 배치도·설계도서, 위해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 자료, 예산내역서,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이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직접 준비할 수 없는 자료는 작성 범위를 정해 민간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나 인근 토지 붕괴·발파·운반차량 피해 같은 시행령 제59조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법령·조례가 정한 공공기관·공공단체의 개발행위는 법 제60조의 예외이므로 허가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신청서류와 보증금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수수료와 별도 확인 항목
항목공식 기준확인할 곳
신청 수수료없음별지 제5호서식
서류 준비활동별로 다름시행규칙 제9조
이행보증금해당되는 경우시행령 제59조·조례
관련 인허가 비용여부·금액 별도 확인관계기관 공식 공지
산지전용허가 신청 비용과 기간 함께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서 수수료 확인하기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직접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수수료는 허가와 변경허가 모두 같은 신청서에서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없음 확인

별지 제5호서식은 제목이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이고 수수료 칸은 하나입니다. 현행 서식에는 그 수수료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허가신청과 변경허가신청의 접수 수수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없더라도 변경허가에서 바뀐 신청면적, 입목벌채 나무 수 등은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모두 적도록 작성방법이 안내합니다. 변경으로 설계도서나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는 변경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정액 대행 견적을 개발행위허가수수료로 혼동하지 마세요. 관청에 내는 신청 수수료와 설계·측량·서류작성 같은 민간 계약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관청 신청 수수료

현행 별지 제5호서식에서 없음으로 확인합니다.

변경 내용

변경 전과 변경 후 수치와 도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민간 견적

설계·도면·보완 대응 항목과 부가비용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변경허가 신청서 확인하기 →허가와 변경허가가 함께 표시된 신청서와 작성방법을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수수료가 없어도 행위별 첨부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행위별 신청서 첨부서류 준비 목록

시행규칙 제9조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그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합니다. 다른 법령의 인허가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제 신청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에는 배치도 등 공사·사업 관련 도서를, 공작물 설치에는 설계도서를 확인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는 토지 형질변경이면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적은 서류가 필요하고, 공공시설의 폐지·대체·신설이 있으면 조서·도면·예산내역서를 준비합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는 토지분할을 제외하고 확인합니다.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나 옹벽 등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략설계서와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면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

개발행위별 먼저 볼 첨부서류
개발행위먼저 확인할 서류비용 확인점
공작물 설치설계도서작성 범위
토지 형질변경배치도·공사도서도면·예산내역
토석 채취공사도서·안전자료위해 방지 자료
토지 분할권원·협의서류관련 절차
물건 적치권원·위해방지 자료적치 조건
토지 지목변경 신청 절차와 비용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서류 원문 확인하기 →시행규칙 제9조의 일곱 가지 첨부서류와 적용 대상을 대조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절차수수료는 없고 신청·검토·협의 또는 심의·결재·통지 순서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검토 협의 심의 결재 통지 순서

신청서 뒤쪽의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조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재, 신청인 통지 순서입니다. 이 절차의 접수 수수료는 현행 신청서상 없습니다.

시행령 제54조의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 그 심의 또는 협의기간은 15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 다른 인허가 협의 대상을 확인해야 실제 일정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법 제57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면 허가내용이나 불허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접수증만 보고 공사를 시작하지 말고 최종 처분과 허가조건을 확인하세요.

  1. 토지 위치와 하려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별지 제5호 신청서와 토지 권원·도면·설계자료를 준비합니다.
  3.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담당부서에 접수합니다.
  4. 검토·조사와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5.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와 허가조건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5일 처리기간 확인하기 →심의·협의기간이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조건까지 확인합니다.

별도 개발행위허가 비용은 설계자료·관련 인허가·이행보증금 순서로 확인합니다

설계자료 관련 인허가 이행보증금 별도 비용 확인 순서

신청 수수료가 없더라도 배치도, 설계도서, 공공시설 조서와 도면, 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 예산내역서를 준비하는 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은 전국 공통 민간 작성가격을 정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지 않은 정액을 총비용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 연결·점용 등 법 제61조의 관련 인허가를 의제받으려면 해당 법률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내 토지에 어떤 인허가가 포함되는지와 그 절차의 별도 비용은 각 관계기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도로·수도·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거나 붕괴·낙석·먼지·운반차량 피해 우려, 비탈면 조경 필요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와 법령·조례가 정한 공공기관·공공단체의 개발행위는 법 제60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예치금액을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 위해·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합니다. 산지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제38조의 복구비를 합해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산정과 예치방법은 관할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신청 수수료 외 확인할 항목
비용 묶음생기는 경우확인 근거
설계·도면필수 자료 작성시행규칙 제9조
관련 인허가 비용여부·금액 별도 확인관계기관 공식 공지
이행보증금법정 위험·기반시설시행령 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행보증금 대상 확인하기 →기반시설·붕괴·발파·운반·비탈면 조건과 관할 조례 위임을 확인합니다.

접수 전에는 토지 위치·행위·면적·첨부서류·보증금 대상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접수 전 다섯 가지 확인사항

먼저 지번과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하려는 일을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건축법 절차를 따르며, 법 제56조의 허가 대상과 예외는 행위·지역·기간과 토지 조건을 함께 보므로 이름만 보고 허가 필요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관할 담당부서에는 지번, 행위 목적, 신청면적, 공사 내용, 건축 목적 여부를 알려 주세요. 그러면 필요한 신청서류,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이행보증금 검토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신청 수수료가 아니라 어느 도면·설계서·예산내역을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기관 보완과 변경허가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항목별로 적으세요.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계약 전에 관할 기관의 공식 공지와 대행 범위를 다시 대조합니다.

토지

지번·용도지역·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행위

허가 대상 행위와 실제 신청면적을 구분합니다.

서류

활동별 도면·설계·예산내역과 협의서류를 확인합니다.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과 별도 작성비·인허가 비용 여부·보증금을 구분합니다.

일정

15일과 별도로 빠지는 심의·협의기간을 확인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조건과 서류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행위 대상 확인하기 →시행령 제51조에서 행위별 허가 대상과 토지 조건을 원문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현행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의 신청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다만 설계·도면·예산내역의 작성 범위, 관련 인허가의 비용 여부, 이행보증금의 대상과 금액은 토지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수수료만으로 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수수료는 허가와 변경허가가 다른가요?

현행 별지 제5호서식은 허가와 변경허가를 함께 쓰는 신청서이고 수수료를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변경된 도면이나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비용은 변경 범위에 따라 별도로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수수료가 없으면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토지 권원 증명과 행위별 공사·설계도서, 위해 방지 자료,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을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권원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제 신청이나 경미한 건설공사·단순한 토지형질변경에는 원문이 정한 갈음 규정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절차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절차의 신청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5일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행보증금도 수수료인가요?

수수료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59조의 경우에 허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게 할 수 있는 별도 금액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법령·조례가 정한 공공기관·공공단체의 개발행위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산정과 예치방법은 관할 도시·군계획조례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와 15일 처리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 이행보증금 대상과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계획법 제61조 관련 인허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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