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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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지목변경절차방법은 공사 준공이나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처럼 법령상 사유가 생기면 증명서류를 준비해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24의 토지(임야)이동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방문·팩스·우편도 가능하며, 지목변경 처리기간은 총 5일, 수수료는 1필지 1,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하므로 대리 접수와 서류 인정 여부는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내 토지 상황별 지목변경 준비사항 확인

지목을 바꾸려는 사유를 고르면 법령상 기본 서류, 신청기한과 먼저 확인할 항목을 보여 드립니다.

내 토지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지목변경 절차 방법과 신청 순서

핵심 요약

  • 바로 할 일: 현재 지목과 바꾸려는 사유, 사유 발생일을 먼저 확인
  • 접수처: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적소관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기본 양식: 토지(임야)이동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 처리기간·수수료: 정부24 안내 기준 총 5일, 1필지 1,000원
  • 주의: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서류 인정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

지목변경절차방법은 사유 확인부터 신청서 제출과 지적소관청 처리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지목변경 사유 확인 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 지적소관청 처리 결과 확인 다섯 단계

먼저 토지대장에 적힌 현재 지목과 실제로 발생한 변경 사유를 확인합니다. 지목변경은 원하는 명칭을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공사 준공 또는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처럼 시행령 제67조가 정한 사유를 전제로 합니다.

그다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토지(임야)이동신청서와 함께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5호 토지이동 신청서 뒤쪽의 처리절차는 접수, 확인, 결재, 정리, 통지 순서입니다. 정부24 안내와 같은 서식 뒤쪽은 지목변경 처리기간을 5일로 표시합니다.

  1. 토지대장의 현재 지목과 토지 소재지·지번을 확인합니다.
  2. 공사 준공 또는 용도 변경 등 법령상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
  3. 사유별 증명서류와 토지(임야)이동신청서를 준비합니다.
  4. 정부24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5. 처리 결과와 변경된 지적공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부24 토지이동 신청하기 →정부24 로그인 화면을 거쳐 공식 온라인 신청 경로로 이동합니다.

지목변경방법은 공사 준공 또는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등 법령상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형질변경 공사 준공 토지 건축물 용도 변경 사업시행자 신청의 지목변경 사유

시행령 제67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신청 가능한 사유로 둡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67조가 열거한 신청 가능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시행규칙 제84조의 증명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와 전·답·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에 제1항 서류의 첨부 생략을 허용합니다. 첨부 생략은 신청 자체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신청 사유
상황확인할 사실다음 행동
형질변경 등 공사관계 법령상 준공준공 증명서류 확인
토지·건축물 용도용도 변경 사실변경 증명서류 확인
도시개발사업 등사업시행자·사업 단계관할 기관 사전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서류와 절차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사유 확인 →시행령 제67조에서 신청 가능한 경우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지목변경신청방법의 서류는 준공·용도 변경·국유지와 공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목변경 신청서 준공 증명 용도 변경 증명 국유지 공유지 용도폐지 서류 구분

공사 준공으로 신청하면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준비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용도 변경으로 신청하면 그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준비합니다.

국유지·공유지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이 해당합니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이 서류를 관리하면 기관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와 전·답·과수원 상호간 지목변경은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가 생략 대상인지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지목변경 기본 증명서류
신청 상황확인할 서류비고
형질변경 등 공사준공 증명서류 사본기관 보유 시 확인 가능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용도 변경 증명서류 사본변경 사실 입증
국유지·공유지용도폐지 등 증명서류비공공용 사용 포함
규제 비대상·전답과수원첨부 생략 가능관할 판단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서류 확인 →시행규칙 제84조의 서류와 생략 범위를 대조합니다.

지목변경신청하는방법은 토지 정보를 적어 정부24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토지 소재지 지번 현재 지목 변경 지목 이동사유 신청인 정보를 준비하는 신청서 항목

정부24는 토지(임야)이동신청의 신청서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로 안내합니다. 이 서식의 신청내용에는 토지소재, 이동 전·후 지번·지목·면적,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팩스·우편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대리 접수에 필요한 위임서류는 정부24 안내에서 특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처리기관에 확인하세요.

별지 제75호의 수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정부24의 지목변경 접수·처리기관도 시·군·구로 안내됩니다. 대리 신청이나 첨부 생략을 적용하려면 접수 전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방식을 확인하세요.

토지 확인

토지 소재지·지번·현재 지목을 토지대장과 대조합니다.

사유 확인

공사 준공일 또는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확인합니다.

접수 확인

온라인 본인 신청인지 방문·팩스·우편 접수인지 정합니다.

정부24 지목변경 안내보기 →신청방법과 신청서, 접수·처리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지목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총 5일이고 수수료는 1필지 1,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지목변경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1필지 1000원 신청기한 60일 요약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지목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같은 토지이동신청 안에서도 신규등록·분할·등록전환은 3일, 합병은 5일처럼 유형이 다르므로 지목변경 항목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목변경 1필지 1,000원으로 안내됩니다. 여러 필지를 신청한다면 대상 필지 수와 실제 납부 방법을 접수기관 또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5일은 정부24가 안내하는 민원 처리기간이고, 60일은 법 제81조가 정한 토지소유자의 신청기한입니다. 두 기간을 같은 뜻으로 보지 마세요.

지목변경 신청의 기간과 수수료 구분
항목공식 안내뜻
신청기한사유 발생일부터 60일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기한
처리기간총 5일접수 뒤 민원 처리기간
수수료1필지 1,000원정부24 지목변경 안내
정부24 처리기간 수수료 확인 →지목변경신청 항목의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처리 뒤 지적공부를 확인합니다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 확인 60일 이내 신청 처리 결과 지적공부 확인 순서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사유 발생일을 단순히 현재 사용을 시작한 날로 추정하지 말고 준공 또는 용도 변경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별지 제75호의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뒤 접수, 확인, 결재, 정리, 통지 순서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신청한 지목과 정리된 지적공부 내용을 대조하세요.

  1. 공식 문서로 지목변경 사유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2.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3.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4. 처리 뒤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일과 이의신청 방법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60일 기한 확인 →법 제81조에서 신청 주체와 법정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목변경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목과 법령상 변경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별 증명서류와 토지(임야)이동신청서를 준비해 정부24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접수 뒤 지적소관청 처리를 거쳐 변경된 지적공부를 확인합니다.

지목변경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정부24는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신청을 안내합니다. 본인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이나 서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면 관할 기관에 문의한 뒤 접수방법을 정하세요.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토지지목변경방법은 현재 사용 용도만 바뀌면 되나요?

현재 사용 모습 자체는 시행령 제67조가 열거한 신청 가능 사유가 아닙니다. 공사 준공 또는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등 신청 사유와 시행규칙 제84조의 증명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신청하는방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토지대장의 현재 지목, 토지 소재지·지번, 공사 준공 또는 용도 변경 여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지목변경신청방법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양식은 토지(임야)이동신청서이며, 상황에 따라 준공 증명서류,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증명서류,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 관련 서류가 해당합니다. 정부24 안내의 수수료는 1필지 1,000원이고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토지(임야)이동 온라인 신청 공식 경로(2026.11.6 로그인 화면 이동 확인)정부24: 토지(임야)이동 지목변경 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서류 안내(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지목변경 신청기한(2026.11.6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지목변경 신청사유(2026.11.6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목변경 첨부서류(2026.11.6 현행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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