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이륜차 보험 의무: 용도별 가입 기준과 과태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6 · 편집 기준
법인 승용차·개인 이륜차·배달 이륜차·영업용 화물차 모두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사고 1건당 2천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법인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고, 배달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보험이어야 배달 중 사고가 보상되며, 화물 운송사업자는 대인배상Ⅱ가, 적재 5톤·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차는 적재물배상보험까지 의무입니다.
보험다모아 가격비교는 개인용자동차보험만 제공하므로 법인·영업용·이륜차는 보험사·공제별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차량 용도를 고르면 의무 보험과 확인할 점이 나옵니다
법인 승용차, 개인 이륜차, 배달 이륜차, 영업용 화물차 가운데 해당하는 용도를 고르세요. 법령상 의무 보험, 추가로 확인할 보험·특약, 미가입 제재, 알아보는 공식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내 차량 보험 확인하기핵심 요약
- 공통 의무: 대인배상Ⅰ(1명당 사망 최고 1억5천만원·부상 최고 3천만원) + 대물배상(사고 1건당 2천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총액 상한(별표 기준): 이륜차 20만원+10만원, 비사업용 60만원+30만원, 사업용 100만원+30만원
- 의무보험 없이 도로 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전용번호판 미부착(대상 차량) 시 업무사용금액 0원
- 배달 이륜차: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배달하다 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2026년 6월 3일부터 인증 배달사업자가 보험 가입 확인
- 개인 이륜차: 최고속도 25km/h 이상이면 사용신고 대상, 미신고 운행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영업용 화물차: 대인배상Ⅱ(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전액) + 5톤·10톤 이상 차량 적재물배상(건당 2천만원 이상)
모든 용도 공통: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은 의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다른 사람의 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대물배상)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 개인 이륜차, 배달 이륜차, 영업용 화물차가 모두 해당하고 자동차마다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 대인배상Ⅰ 한도는 피해자 1명당 사망 최고 1억5천만원(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상해 등급별),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장애 등급별)입니다. 대물배상 의무 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의 손해액입니다.
의무보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만 다룹니다. 한도를 넘는 대인 피해는 대인배상Ⅱ, 운전자 본인의 부상은 자기신체사고, 내 차 파손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따로 선택합니다.
| 차량 | 대인배상Ⅰ 미가입 | 대물배상 미가입 |
|---|---|---|
| 이륜자동차 | 6천원 + 1일 1,200원, 총액 20만원까지 | 3천원 + 1일 600원, 총액 10만원까지 |
| 비사업용 자동차 | 1만원 + 1일 4천원, 총액 60만원까지 | 5천원 + 1일 2천원, 총액 30만원까지 |
| 사업용 자동차 | 3만원 + 1일 8천원, 총액 100만원까지 | 5천원 + 1일 2천원, 총액 30만원까지 |
10일 이내는 기본 금액만, 11일째부터 1일 금액을 더합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법정 상한 300만원 이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날 이후 일수는 빼고 계산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원문 보기 →의무보험 종류와 사업자 추가 의무를 확인합니다법인 명의 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0원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개인용이 아니라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다모아는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개인용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업무에 쓰는 차량, 예를 들어 법인이 소유하고 직원이 쓰는 승용차로 설명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 가운데 업무사용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므로 배기량 1천cc 이하로 대통령령이 정한 규격의 승용차, 운수업·자동차판매업·시설대여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쓰는 승용차 등은 빠집니다.
업무사용금액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가입하지 않았으면 0원, 일부 기간만 가입했으면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채용 면접 응시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한 사고는 보상 범위에서 빠지므로 대표자 가족 등이 함께 쓰는 차량이라면 약관의 운전자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운행기록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일 때 100%, 초과하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차량별 연 800만원을 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등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1,500만원이 500만원, 800만원이 400만원입니다.
전용번호판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달지 않은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고시상 대상은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법인 소유 비사업용 승용차, 법인이 리스하거나 1년 이상 빌린 같은 가격대 승용차 등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대여한 차량부터 적용합니다.
단기 렌트
임차기간 30일 이내 렌트 승용차는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해당 사업연도 임차기간 합계가 30일을 넘는 차량은 제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는 소득세법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세무 처리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원문 보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운행기록·한도 기준을 확인합니다배달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이어야 배달 중 사고가 보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 이륜차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없고,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 유상운송 중 사고가 보상됩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배달대행(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와 그 영업점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자와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지 않거나 해지해야 하고, 시행 당시 이미 계약 중인 종사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확인합니다.
확인 대상 보험은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대인배상Ⅰ 금액과 대물 2천만원을 보장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대인 무한 배상·대물 2천만원 한도 상품으로 설명했으며, 대인배상Ⅰ·대물만 있는 책임보험으로는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실제 배달한 시간만 측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시간제 공제를 출시하고 연·월 단위 공제를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고, 2025년 6월에는 월 단위로 가입하는 공제도 출시했다고 안내했습니다. 보험사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과 같은 담보·자기부담금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배달 이동 거리별 기름값 계산하기국토교통부 배달 보험 의무화 안내 보기 →2026년 6월 3일 시행 내용과 확인 방법을 확인합니다출퇴근·레저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뒤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98조의7은 대상을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로 정하고, 비포장도로용으로 만든 차동장치 없는 이륜차 등 고시 대상은 제외합니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나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1~2인을 운송하도록 만든 이륜 자동차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관할 관청은 사용신고를 받을 때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가입된 경우에만 신고를 받습니다.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 용도로 가입했더라도 대가를 받고 배달을 시작하면 앞의 유상운송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차는 이륜자동차제작증
- 사용을 폐지했던 이륜차를 다시 신고하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 다른 서류로 소유권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유권 증명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사용검사 증명서
영업용 화물차: 대인배상Ⅱ와 적재물배상보험까지 의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하는 대인 보험·공제에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2천만원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는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일부 제외)를 가진 운송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대인배상Ⅰ 미가입과 대인배상Ⅱ 의무 미가입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기준 각각 3만원에 11일째부터 1일 8천원을 더해 총액 100만원까지입니다.
| 보험 | 대상 | 금액 기준 |
|---|---|---|
| 대인배상Ⅰ | 모든 자동차 | 1명당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등 |
| 대물배상 | 모든 자동차 | 사고 1건당 2천만원 |
| 대인배상Ⅱ | 허가받은 화물 운송사업자 |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전액 |
| 적재물배상 | 5톤·10톤 이상 화물차 보유 운송사업자 | 차량별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
보험다모아 비교는 개인용만, 법인·영업용·이륜차는 보험사별 견적으로 비교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는 보험종목 중 개인용자동차보험에 한해 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용은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등이 대상이어서 법인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이륜차보험도 조회 종목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보험다모아는 업무용 차량은 고지사항이 많고 운행용도 적용기준이 보험사마다 달라 표준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영업용 차량은 인터넷 가입(CM) 상품으로 보험료 산출·판매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법인 다이렉트나 이륜차 다이렉트 보험을 찾는다면 각 보험사나 공제 기관의 가입 채널에서 직접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담보 구성(대인배상Ⅱ, 대물 가입금액,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운전자 범위와 연령, 자기부담금, 유상운송 여부를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의 "내 차보험 찾기"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할 보험사를 조회하는 서비스로 안내돼 있습니다.
- 차량 용도(개인용·업무용·영업용, 이륜차 가정용·유상운송용)를 먼저 정합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과 사업자 추가 의무(대인배상Ⅱ·적재물배상)를 확인합니다.
- 운전자 범위·연령·자기부담금을 같은 조건으로 맞춥니다.
- 보험사·공제별 견적서에서 담보별 보험료와 할인·할증 요소를 비교합니다.
-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유상운송, 운전자 범위 밖 운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차량도 개인용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보험다모아 안내에 따르면 개인용자동차보험은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가 대상이고, 법인이 소유해 직원이 쓰는 승용차는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상입니다. 보험다모아는 개인용만 보험료 조회를 제공하므로 법인 차량은 보험사별 업무용 견적을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 상품과 조건은 각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 등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가끔 배달하는데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괜찮나요?
금융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약관 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이륜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상운송 보장이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 기준입니다.
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1명당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 한도이고 대물배상 의무 금액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배상, 운전자 본인의 부상, 내 이륜차 파손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를 따로 검토합니다. 인증 배달사업자의 보험 확인 기준은 대인 전액 보상이라 책임보험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손해보험협회 설명서 표준안은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따라 기본보험료(차량 종류·배기량·용도·가입금액 등)에 특약요율·가입자특성요율·특별요율·할인할증요율·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용 화물차는 대인배상Ⅱ가 의무이고 5톤·10톤 이상이면 적재물배상보험도 따로 가입합니다. 보험다모아에서 비교되지 않으므로 보험사·공제 견적서로 담보별 금액을 비교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별표 5(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전용자동차보험)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법인업무용 자동차)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5(종사자 보험 가입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4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금융위원회: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2020.10.15)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국토교통부, 2026.6.2)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 첫 출시(국토교통부, 2024.6.25)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 출시 1년(국토교통부, 2025.6.11)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보험료 계산방법)보험다모아: 자주하는 질문(개인용·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이란?(담보별 보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