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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개편 개편안 정리 국회 다주택 공동명의 철회 2026 세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종부세개편은 2026년 현재 기사 속 개편안이 아니라 공포·시행된 현행법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글에서 다루는 확인된 변화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 선택 확대와 일부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조정입니다. 다주택 현행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이고, 구간별 과세표준과 주택 수 산정 특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회 논의·철회 문구는 공포번호와 시행일이 확인되기 전까지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마세요.
내 상황별 종부세개편 확인 순서
궁금한 상황을 고르면 2026년 현행법에서 먼저 확인할 변경 내용, 세율 또는 공식 확인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확인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확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포번호·시행일이 있는 현행 조문
- 2026 공동명의 변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선택
- 일시적 2주택 변화: 양쪽 조정대상지역은 원칙 2년, 공고 전 취득·계약금 지급 예외 확인
- 2주택 이하 현행 세율: 과세표준별 0.5%~2.7%
- 3주택 이상 현행 세율: 과세표준별 0.5%~5.0%
- 최종 확인: 6월 1일 소유관계와 홈택스 과세물건·세액 상세내역
종부세 개편안 정리는 2026 공동명의 선택 확대와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을 먼저 봅니다

종부세 개편과 종부세 개편안은 정책 발표, 법률안, 공포 법률과 시행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이고, 최근 시행령 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세청 2026년 안내에서 확인되는 공동명의 변화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납세의무자를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시행령 개정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일시적 2주택 사례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조정하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2026 숫자를 적용하기 전에는 공포번호,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나 검색 결과에 나온 예정 세율·공제액은 현행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다시 확인되지 않으면 공식 공지 확인 대상으로 남기세요.
| 항목 | 확인된 내용 | 적용 확인 |
|---|---|---|
| 공동명의 특례 |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선택 | 2026년 6월 1일 보유 |
| 일시적 2주택 | 양쪽 조정지역 원칙 2년 | 공고일·취득일·계약금 |
| 세율 | 현행 법 제9조 표 적용 | 주택 수·과세표준 |
종부세 개편안 국회·종부세 개편안 철회는 공포 법률과 시행일로 확정 여부를 가릅니다

종부세 개편안 국회 상태를 찾을 때는 제안·심사라는 문구와 공포·시행을 같은 단계로 보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에 법률번호와 시행일이 표시되고, 개정문과 부칙에서 적용 시점이 확인돼야 실제 신고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국회 검색 결과에 통과·합의라는 표현이 있어도 공포 법률의 조문과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율이나 공제금액을 바꾸지 마세요. 시행령 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통령령 번호, 공포일과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종부세 개편안 철회도 특정 법률안 하나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느 안인지 확인되지 않은 철회 문구를 종부세 제도 전체의 폐지나 현행 세율 철회로 확대하지 말고, 확인하지 못한 금액·날짜·절차는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회 논의가 끝나면 바로 적용되나요?
공포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발표 날짜와 실제 적용일이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철회되면 모든 종부세 개편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철회된 특정 안의 이름과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시행 중인 법률·시행령은 현행 본문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은 2026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주택 수 산정 특례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2년 구분에서 제외되며,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부칙은 2년 구분을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그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계약일만 보지 말고 계약금 지급 증빙까지 확인하세요.
다주택이라고 모두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등을 신청 시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상황 | 기간 | 추가 확인 |
|---|---|---|
| 양쪽 조정대상지역 | 2년 | 공고 전 취득·계약금 지급 |
| 그 밖의 경우 | 3년 | 지역·취득일 |
| 2026.8.3 이전 취득·계약 | 종전 규정 | 계약금 증명 |
종부세 개편 공동명의는 2026년부터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일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법과 시행령이 제외하는 특례주택은 별도로 보며, 부부가 특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관계에 따라 선택 가능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합의로 정한 1명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12억원 공제와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하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처음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지만, 일반 주택을 새로 소유하거나 특례주택 요건이 달라지는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 납세의무자 | 부부 합의로 선택 | 부부 각각 |
| 공제금액 | 선택한 1명 12억원 | 각각 9억원 |
| 1주택 세액공제 | 요건 충족 시 가능 | 불가능 |
종부세 개편안 세율은 현행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표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2026년 법령 안내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과 주택 수에 따라 나뉩니다. 2주택 이하는 0.5%부터 2.7%, 3주택 이상은 0.5%부터 5.0%까지이며, 아래 표는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현행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자체가 아닙니다. 주택분은 감면을 반영한 인별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서 일반 납세자 9억원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구합니다.
종부세 개편안 세율 검색에서 본 예정 세율이 아래 현행 표와 다르면 바로 계산에 쓰지 마세요. 법 제9조의 시행 중 조문과 국세청 2026년 요약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제할 재산세액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개편 확인 뒤에는 6월 1일 소유관계와 홈택스 고지 상세내역을 대조합니다

개편 내용을 확인했더라도 실제 과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별 주택 지분의 전국 합산 공시가격, 일반 또는 1세대 1주택 공제, 주택 수 산정 제외와 합산배제, 공동명의 특례 신청 여부를 순서대로 맞추세요.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은 정기 고지분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공식 화면은 과세물건 자료에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지방 재산세 부과내역과 9월 합산배제 사전 신청 비과세 물건이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
최종 세액이 검색 글의 단순 예시와 다르면 홈택스 상세내역의 소유지분, 공시가격, 공제금액, 과세표준과 세율을 먼저 대조하세요. 취득일·계약일 경과규정이나 특례 적용이 불분명하면 공식 공지 확인 후 신고 판단을 정리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 조문과 부칙을 확인합니다.
- 6월 1일 주택 수·지분·공시가격과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 합산배제·주택 수 산정 제외·공동명의 특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과세물건·고지세액 상세내역과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개편안 정리에서 2026년에 확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 다룬 확정 내용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에서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게 된 점과, 2026년 10월 1일부터 양쪽 조정대상지역인 일시적 2주택 사례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조정한 점입니다. 다만 공고 전 취득 또는 계약·계약금 지급 예외와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그 밖의 개편안은 공포번호·시행일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라는 글을 보면 바로 새 기준을 적용하나요?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 법률의 번호, 시행일과 부칙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일·의결일과 실제 시행일이 같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종부세 개편안 철회는 현행 세율도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철회된 특정 법률안의 이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은 별도로 유효합니다. 특정 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고 현행 조문을 적용하세요.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 세율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현행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별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구감소지역주택 등은 요건과 신청에 따라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공동명의 특례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례 적용 시 선택한 1명에게 12억원 공제와 요건별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미적용 시 부부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하므로 지분 공시가격, 연령과 보유기간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고지세액 상세내역 조회(2026.10.30 HTTP 200 확인)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2026.10.3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안내(2026.10.30 확인)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대상·신청방법(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현행 본문·시행일(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분 세율(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요건(2026.10.3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일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문(2026.10.3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