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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계산 계산기 아파트 계산구조 방법 내역 토지 2주택 과세표준 공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재산세계산은 주택 공시가격 또는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대상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아파트는 2026년 일반 주택 60%, 법정 1세대 1주택 43~45%, 토지·건축물은 70%를 먼저 적용하며, 종부세계산·종합부동산세계산은 개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60%를 곱해 별도로 시작합니다.
예시 결과는 본세와 중간 산출 단계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홈택스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보세요.
재산세·종부세 계산 예시 확인
보유 유형과 공식 가격 예시를 고르면 2026년 과세표준, 적용식과 본세 또는 종부세 중간 산출값을 보여드립니다.
주택 수·재산 유형·공식 가격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 시작값: 주택 공시가격,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2026년 과세표준 비율: 일반 주택 60% · 법정 1세대 1주택 43~45%
- 2026년 토지·건축물 과세표준 비율: 70%
- 재산세: 과세대상별 계산, 종부세: 개인별 전국 공시가격 합산
- 종부세 주택 공제: 일반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최종 확인: 위택스 재산세 고지내역 · 홈택스 종부세 상세내역
재산세 계산구조와 재산세 계산 방법은 공식 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고지내역 순서입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의 출발점은 매매가가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와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의 대상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누진구조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법정 1세대 1주택은 제111조의2 특례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재산세 계산 내역이 다르면 위택스 고지서의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감면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과세표준상한, 조례 세율,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진 최종액은 단순 본세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또는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 보유 유형에 맞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주택·토지 구분과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위택스 고지내역에서 감면과 함께 부과되는 세목을 포함한 최종액을 확인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과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는 공시가격·1세대 1주택 여부를 먼저 구분합니다

일반 주택의 2026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에서 시작하고, 특례 대상은 같은 첫 구간이 0.05%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에서 주택 수만 보고 특례를 고르면 안 됩니다. 법정 1세대 1주택 범위와 상속·혼인·인구감소지역 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 제외 요건은 시행령 제110조의2의 현재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주택 구분 | 공시가격 구간 | 적용 비율 |
|---|---|---|
| 일반 주택 | 전체 | 60% |
| 법정 1세대 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법정 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원 이하 | 44% |
| 법정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재산세 계산기 2주택은 재산세를 주택별로, 종부세를 개인별 합산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주택이라고 두 공시가격을 합쳐 재산세율을 한 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각 주택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계산한 뒤 결과를 합산해 연간 본세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일반 주택분 공제 9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주택 수별 세율을 적용한 뒤 법정 재산세액 공제를 반영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추가 주택의 종류와 기간·신청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예외 적용을 추정하지 말고 각각의 해당 법령과 현재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단위 | 확인할 항목 |
|---|---|---|
| 재산세 | 주택별 | 각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 |
|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전국 합산 | 공제·60%·주택 수별 세율 |
| 최종 납부액 | 세목별 고지 | 재산세액 공제·감면·부가 세목 |
토지 재산세 계산기는 시가표준액의 70% 뒤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를 구분합니다

토지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다음 고지서의 과세대상 구분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세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초과분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초과분의 0.5% 구조입니다.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는 다른 구간과 세율을 사용합니다.
토지 재산세 계산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르다면 면적이나 매매가보다 시가표준액, 합산 구분, 감면과 조례 적용 여부부터 대조하세요.
| 단계 | 확인값 | 이유 |
|---|---|---|
| 1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출발값 |
| 2 | 70% | 공정시장가액비율 |
| 3 | 합산 구분 | 세율 구조 결정 |
| 4 | 위택스 고지 | 감면·최종액 확인 |
재산세 계산기 과세표준과 재산세 계산 내역은 위택스 고지서의 항목별 값으로 맞춥니다

재산세 계산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자체와 다릅니다.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공식 비율을 적용한 뒤 주택 과세표준상한 등 법정 조정을 거친 값이므로, 계산기의 입력값과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서로 바꿔 넣지 마세요.
재산세 계산 내역을 볼 때는 과세대상,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감면, 납부기한 순서로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재산세 본세만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고지 합계에는 다른 세목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에는 로그인, 빠른납부, 납부, 발급 메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 고지내역과 납부 결과는 로그인 후 확인하고, 비회원 빠른납부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입력값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인지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법정 조정 뒤 값인지 확인합니다.
세율
일반 주택·1세대 1주택·토지 합산 구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최종액
감면과 함께 부과되는 세목을 포함한 위택스 고지액을 확인합니다.
종부세계산과 종합부동산세계산은 전국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 후 60%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인별로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주택분 과세표준은 일반 납세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2주택 이하의 첫 과세표준 구간인 3억원 이하는 0.5%이며, 이후 공제할 재산세액을 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실제 과세물건과 세액은 홈택스 상세내역에서 확인하세요.
| 단계 | 일반 | 1세대 1주택자 |
|---|---|---|
| 공시가격 합산 | 개인별 전국 합계 | 개인별 전국 합계 |
| 공제 | 9억원 | 12억원 |
| 과세표준 비율 | 60% | 60% |
| 후속 반영 | 세율·재산세액 공제 | 세율·재산세액·세액공제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계산기에서 재산세 계산은 무엇부터 입력하나요?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에 보유 유형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와 아파트 재산세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 예시는 과세표준상한, 조례 세율, 감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모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고지내역의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감면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재산세 계산기 2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각 주택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일반 공제 9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토지 재산세 계산기는 과세표준만 알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의 70%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토지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세율 구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종부세계산과 종합부동산세계산은 재산세 계산 공식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별 계산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전국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 또는 12억원을 공제한 뒤 60%와 세율을 적용하고 법정 재산세액 공제를 반영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고지내역 조회·납부 및 빠른납부(2026.10.30 화면·HTTP 200 확인)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2026.10.30 HTTP 20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주택·토지 공제금액(2026.10.30 화면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재산세액 공제·납부기간 안내(2026.10.30 화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2026.10.30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2026.10.30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2026.10.30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2026.10.30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1세대 1주택 범위(2026.10.30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분 과세표준(2026.10.30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주택분 세율과 재산세액 공제(2026.10.30 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