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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계산방법 재산세납부기간방법 위택스재산세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종합부동산세계산방법은 6월 1일 현재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하고, 주택은 9억 원 또는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등 유형별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할 재산세액·세액공제를 반영하는 순서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내며, 위택스의 나의 할 일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대상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는 기준을 이해하는 용도이고 실제 종부세 고지 계산내역은 손택스(홈택스)의 과세물건 및 고지세액 상세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내 종부세 계산·재산세 납부 순서 확인
주택·토지의 종부세 계산 유형이나 재산세 납부를 고르면 공제금액, 계산 예시와 다음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계산·납부 유형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종부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계산 시작: 과세유형별·소유자별 전국 공시가격 합산
- 주택 공제: 일반 9억 원,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에 60% 적용
- 재산세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 내역 대조: 종부세는 손택스, 재산세는 위택스 납부대상조회
종합부동산세계산방법은 공시가격 합산·공제·과세표준·세율·재산세액 공제 순서입니다

첫째,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나눕니다. 같은 소유자의 공시가격을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하므로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도 같은 유형이면 함께 봅니다.
둘째, 감면이 있다면 공시가격에 감면율을 반영하고 유형별 공제금액을 뺍니다. 셋째,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넷째,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고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의 단순 산식 결과를 최종 납부액으로 보지 말고 손택스 상세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를 과세유형별로 구분합니다.
- 소유자별 전국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감면을 반영합니다.
- 유형별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을 확인합니다.
주택 종부세는 9억 원 또는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 후 60%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전국 합산 공시가격에 감면을 반영한 금액에서 일반 9억 원,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뺀 뒤 60%를 곱해 구합니다. 법인은 주택분 기본공제가 없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개인 예시를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감면이 없는 개인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면 (13억 원 - 9억 원) × 60% = 과세표준 2억4천만 원입니다. 같은 13억 원이라도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면 (13억 원 - 12억 원) × 60% = 6천만 원입니다.
세율은 개인 주택 보유 수와 과세표준 구간을 함께 봅니다. 2주택 이하는 3억 원 이하 0.5%에서 시작하고, 3주택 이상도 첫 세 구간은 같지만 12억 원 초과부터 표가 달라집니다.
주택 수 특례와 실제 적용 구간은 고지 상세내역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공제 | 13억 원 예시 |
|---|---|---|
| 일반 개인 | 9억 원 | 2억4천만 원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6천만 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 후 적용 | 60% |
재산세납부기간방법은 주택 7월·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택스 월별 납부 안내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냅니다. 주택 외 건축물·항공기·선박분 재산세는 7월 16~31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30일입니다.
재산세납부기간방법을 확인할 때는 세목만 보지 말고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납부기한을 함께 대조하세요. 주택분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각 왔다면 연간 세액을 원칙적으로 나누어 고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위택스는 임시공휴일 등이 생기면 납기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달력의 일반 일정만 믿기보다 실제 고지서와 위택스 납부대상조회에 표시된 납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방법 |
|---|---|---|
| 주택분 1/2 | 7.16~7.31 | 위택스 고지 확인 |
| 주택분 1/2 | 9.16~9.30 | 위택스 고지 확인 |
| 주택 외 건축물 | 7.16~7.31 | 위택스 고지 확인 |
| 토지분 | 9.16~9.30 | 위택스 고지 확인 |
위택스재산세방법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대상을 조회하거나 나의 할 일에서 지방세를 여는 것입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에는 로그인 뒤 확인하는 나의 할 일과,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빠른납부가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방식은 납부대상조회 화면에서 17~19자리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공식 납부대상조회 결과에는 납세자, 세입구분, 세목·과목, 금액, 관할자치단체, 납부상태, 납기일, 전자납부번호와 고지서 항목이 표시됩니다. 재산세인지, 금액과 납기일이 고지서와 같은지 대조하세요.
로그인한 경우에는 위택스 메인의 나의 할 일에서 지방세 항목을 열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의 보기나 현재 화면 안내에 따라 상세 확인과 납부를 진행합니다.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 위택스 납부대상조회에서 17~19자리를 입력합니다.
- 세목·금액·납부상태·납기일을 고지서와 대조합니다.
- 로그인했다면 나의 할 일의 지방세 항목에서도 확인합니다.
- 조회 결과의 보기와 현재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종부세 계산 뒤에는 손택스에서 과세물건·공시가격·공제·고지세액을 대조합니다

직접 연결한 공식 화면의 명칭은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입니다. 귀속연도를 고른 뒤 주택명세,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과 고지세액 탭을 확인합니다.
고지세액 상세내역에는 과세물건수, 감면 후 공시가격, 공제금액, 과세표준,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와 납부할 세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와 다른 경우 어느 단계에서 값이 달라졌는지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이 화면은 정기 고지분 계산내역을 보여주며, 공식 안내도 과세내용이나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르다고 판단하면 별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상세내역을 계산의 대조 자료로 사용하고 신고 여부는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과세물건
주택명세와 토지 종합합산·별도합산 탭을 확인합니다.
계산 내역
감면 후 공시가격, 공제금액, 과세표준과 세율을 대조합니다.
공제·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섞지 말고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내역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공시가격 합계와 과세표준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감면과 공제금액을 반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 되므로, 세율을 공시가격 전체에 바로 곱하면 계산 순서가 달라집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조회처도 구분하세요. 종부세 정기 고지분의 과세물건·고지세액 상세내역은 손택스에서, 재산세 납부대상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은 대조용입니다. 실제 납부는 각 고지서의 기한과 금액을 따르고, 물건·지분·공제 적용이 다르면 손택스 상세내역과 위택스 조회 결과를 다시 대조합니다.
| 확인 항목 | 잘못 보기 쉬운 값 | 최종 확인 |
|---|---|---|
|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전체 | 공제 후 비율 적용 |
| 종부세 고지액 | 단순 계산 결과 | 손택스 상세내역 |
| 재산세 납부 | 일반 월별 일정 | 위택스 납부대상 |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계산방법은 어떤 순서인가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를 과세유형별로 나누고 소유자별 전국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감면과 유형별 공제금액을 반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후 공제할 재산세액·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을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주택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 주택분 공제금액은 일반 개인 9억 원,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입니다. 단순히 주택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말고 공식 요건과 손택스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확인하세요.
재산세납부기간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 공식 월별 안내에서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냅니다.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16~31일, 토지는 9월 16~30일이며 실제 고지서와 위택스 납부대상조회에 표시된 납기일을 확인합니다.
위택스재산세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7~19자리를 위택스 납부대상조회에 입력하면 세목·금액·납부상태·납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했다면 메인의 나의 할 일에서 지방세 항목을 열고 현재 화면 안내에 따라 상세 확인과 납부를 진행하세요.
단순 계산 결과와 손택스(홈택스) 고지세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계산에는 감면율, 소유지분, 보유 주택 수, 합산배제·과세특례, 공제할 재산세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세물건과 적용된 공제·특례를 손택스 상세내역에서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2026.10.30 HTTP 20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유형별 공제금액(2026.10.30 확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납부기간 안내(2026.10.30 확인)위택스: 나의 할 일·빠른납부 공식 홈페이지(2026.10.30 확인)위택스: 전자납부번호 납부대상조회와 조회 항목(2026.10.30 확인)위택스: 재산세 7월·9월 월별 납부 안내(2026.10.3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