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보증금 보호 한도 인상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는 보증금만 보지 않고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을 지역 한도와 비교하며, 한도 안이면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한도를 넘어도 대항력과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10년 범위의 갱신요구권은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과 5% 증액 제한이 같은 방식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상가 주소·보증금·월세·만료일을 찾아 아래 결과에서 가장 가까운 예시를 먼저 고르세요.

내 환산보증금 보호 구간 확인

계약서의 상가 지역·보증금·월세와 가장 가까운 예시를 고르면 환산보증금과 확인할 보호 조항을 보여드립니다.

지역·보증금·월세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 한도 인상 기준 안내

핵심 요약

  •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 차임 × 100
  • 지역 한도: 서울 9억원,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대상 광역시·세종·열거된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 대항력: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발생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모두 준비
  • 소액임차인: 일반 한도와 다른 더 낮은 기준과 보호 일정액을 별도 확인
  • 보증금 인상: 적용범위 안의 증액청구는 원칙적으로 5% 이내, 계약·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제한
  • 갱신요구: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는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더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확정일자 신청은 대표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하고, 상가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건물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담보권과 실제 환가대금,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사업자등록 접수증·확정일자 계약서를 한곳에 보관하세요.

건물 인도

열쇠 인수와 실제 점유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깁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일과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필요한 도면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선순위 권리

등기와 실제 배당에 영향을 주는 권리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방법 보기 →준비 서류와 신청서의 임차인·임대인·계약내용 작성 순서를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기준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계산식과 예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기준은 계약서의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는 월 단위 차임액과 1분의 100 비율을 정하므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면 월세 환산액은 2억원이고, 환산보증금은 2억3천만원입니다. 월세가 없는 계약은 보증금 자체가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계약서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원 단위로 적고 계산한 뒤 상가 주소의 지역 구간과 비교하세요. 월세를 빠뜨리거나 연 단위로 바꾸면 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계약 조건계산환산보증금
보증금 3천만원·월세 200만원3천만원+2억원2억3천만원
보증금 2억원·월세 300만원2억원+3억원5억원
보증금 5억원·월세 없음5억원+0원5억원
상가임대차 10년 갱신과 환산보증금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환산 계산 기준 보기 →시행령 제2조의 월 단위 차임과 1분의 100 비율을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한도는 지역별 9억·6억9천·5억4천·3억7천만원입니다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지역별 한도 표

2026년 11월 6일 시행 중인 시행령 제2조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한도는 서울 9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9천만원, 대상 광역시·세종·열거된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을 판단하는 날의 현행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억4천만원 구간의 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을 제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도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이하 기준이므로 환산보증금이 한도와 같으면 적용범위 안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법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속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봅니다.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지역별 한도
상가 소재지환산보증금 한도경계값
서울특별시9억원9억원 포함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부산6억9천만원6억9천만원 포함
대상 광역시·세종·열거된 시5억4천만원5억4천만원 포함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3억7천만원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별 보증금 한도 보기 →상가 소재지의 정확한 지역 구분과 현행 금액을 시행령에서 대조합니다.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는 일반 환산보증금 한도와 별도입니다

상가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변제 보증금 일정액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하는 기준은 앞의 일반 환산보증금 한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반 한도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6조는 환산보증금으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하고, 제7조는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대상이고, 보증금 중 일정액은 2천200만원 이하입니다.

3천800만원 구간은 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에 적용됩니다.

법 제14조에 따라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호 일정액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임차인이 2명 이상이어서 각 보호 일정액의 합계가 그 한도를 넘으면 각 보호 일정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과 보호 일정액
지역소액 기준보호 일정액
서울6천500만원 이하2천200만원 이하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5천500만원 이하1천900만원 이하
대상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3천800만원 이하1천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3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보증금·갱신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임차인 기준 보기 →제6조의 대상 범위와 제7조의 보호 일정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인상은 5%와 1년 제한의 적용범위를 먼저 봅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인상 5퍼센트와 1년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인상에서 5%는 임대인이 매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 제11조는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4조는 증액청구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로 제한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1급감염병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뒤 감액 전 금액까지 회복하는 증액에는 제11조제3항의 5% 예외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한도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 제2조제3항의 목록에는 제11조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계약에 이 법의 5% 상한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와 증액 요구의 법적 근거를 따로 확인하세요.

보증금·차임 증액청구 확인표
확인 항목법정 기준확인 자료
증액청구 상한청구 당시 금액의 5% 이하요구서·시행령 제4조
다시 증액청구계약·직전 증액 후 1년 이내 제한계약서·입금내역
적용범위환산보증금 한도 초과 여부주소·보증금·월세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금 인상 조문 보기 →제11조의 증감청구 사유와 1년 제한, 시행령 제4조의 5%를 함께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이 한도를 넘어도 갱신요구권과 대항력은 남습니다

상가임대차 만료 전 갱신요구 기간과 10년 범위

환산보증금이 지역 한도를 넘더라도 법 제2조제3항은 제3조의 대항력과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등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력,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남습니다.

갱신을 원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를 만큼 연체한 사실, 거짓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법이 정한 철거·재건축 사유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계약에는 제10조제3항의 보증금·차임 증감 단서와 제11조가 예외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갱신요구와 보증금 인상을 한 덩어리로 판단하지 말고, 만료일·최초 계약일·갱신요구 도달일·인상 요구액을 각각 적어 확인하세요.

  1. 최초 임대차 시작일과 현재 계약 만료일을 적습니다.
  2. 만료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3. 갱신요구 내용을 문자·메일·내용증명 등 도달일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4. 보증금·월세 인상 요구는 갱신요구와 분리해 적용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해지 기간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갱신 조문 보기 →갱신요구 기간, 10년 상한과 법정 거절 사유를 계약 날짜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과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3천만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춘 뒤, 환산보증금이 지역 한도 안이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준비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한도와 소액임차인 한도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일반 적용범위 한도는 서울 9억원 등이고,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는 소액임차인 기준은 서울 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 등으로 더 낮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인상은 매년 5%까지 가능한가요?

자동 인상 규정이 아닙니다. 적용범위 안의 임대차에서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증액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5% 이내이고, 계약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1급감염병 사유 감액 뒤 감액 전 금액까지의 회복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으면 계약갱신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한도를 넘어도 대항력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의 갱신요구권은 적용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과 법 제11조의 5% 증액 제한은 초과 임대차에 같은 방식으로 당연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납세자권익24: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방법(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납세자권익24: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방법(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 회수(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보증금 증감청구(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환산보증금 기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5% 증액 기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소액임차인 범위(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2026.11.6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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