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 계약해지 3개월 중도해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이 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 3개월 규정은 환산보증금 이하 계약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기준이며,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의 민법상 묵시적갱신은 임차인 통고 도달 후 1개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만료일, 보증금·월세, 통지 도달 증거부터 한 장에 적어 두세요.

환산보증금으로 묵시적갱신 해지 기준 가늠하기

내 계약과 가까운 지역·보증금·월세 예시를 고르면 환산보증금과 먼저 볼 해지 통보기간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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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3개월 기준 안내

핵심 요약

  • 먼저 확인: 계약 만료일, 새 계약서 작성 여부, 보증금, 월세,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
  • 법 제10조제4항 묵시적갱신: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환산보증금 이하: 묵시적갱신 존속기간은 1년, 임차인 해지 통고는 임대인 수령 후 3개월에 효력
  •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월세×100
  •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은 일부 적용되지만 묵시적갱신·해지는 민법 제639조·제635조를 별도 확인
  • 새 기간을 합의한 재계약: 법 제10조제5항의 3개월 해지를 자동 적용하지 말고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확인
  • 증거 보관: 해지 의사, 점포 주소, 희망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적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자료를 보관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은 만료 전 통지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만료 전 통지 확인 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만료 때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새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가장 먼저 달력에 계약 만료일을 표시하고 그 앞 6개월·1개월 날짜를 적으세요. 그 기간에 받은 문자, 내용증명, 전자우편과 새 계약서가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묵시적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의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만료된 경우와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계약 만료일

현재 계약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절·조건 변경 통지가 있었는지 봅니다.

새 합의

기간·보증금·월세를 새로 합의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썼는지 확인합니다.

계속 영업

만료 후 점포를 계속 사용하고 차임을 지급했는지 정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조 확인하기 →갱신요구 기간, 묵시적갱신 요건, 1년 존속기간과 해지 효력을 한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해 지역 상한과 비교합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식과 지역별 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과 시행령 제2조제3항의 1분의 100 비율에 따라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월세를 0.01로 나눕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이며, 보증금 1억원·월세 500만원이면 월세 환산액은 5억원, 환산보증금은 6억원입니다.

시행령 제2조의 상한은 서울 9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9천만원, 해당 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을 제외한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지역 구분은 계약한 점포의 소재지로 판단하고, 특히 경기도 안의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현재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이 상한과 같으면 “초과”가 아니므로 이하 쪽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환산보증금 상한
지역상한계산
서울9억원보증금+월세×100
과밀억제권역·부산6억9천만원서울 제외
광역시 등 제3호 지역5억4천만원법정 제외지역 확인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점포 소재지 기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소 확인 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환산보증금 상한 보기 →시행령 제2조의 지역별 상한과 월 차임 환산 비율 1분의 100을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도 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 규정을 나눠 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와 초과 상가 갱신 규정 차이

환산보증금이 상한을 초과한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제3항은 초과 임대차에도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적용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 제한과 최초 기간을 포함한 10년 범위의 갱신요구권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열거에 제10조제4항과 제5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계약의 만료 뒤 계속 사용과 임대인의 무이의로 생기는 묵시적갱신은 민법 제639조, 해지 통고의 효력은 민법 제635조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만 보고 3개월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해 더하고, 적용 조문과 계약 경과를 함께 보세요.

환산보증금에 따른 묵시적갱신 해지 조문
구분묵시적갱신임차인 해지 효력
상한 이하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4항도달 후 3개월
상한 초과민법 제639조도달 후 1개월
합의 재계약합의한 계약 내용계약·합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범위 확인하기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항과 제외된 제10조제4항·제5항을 대조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상가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통고와 3개월 효력 순서

법 제10조제5항은 제4항의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조문의 출발점입니다.

통지문에는 임대차 목적물, 계약일과 만료일, 묵시적갱신 상태라는 판단, 해지 의사, 통지일, 연락 방법을 분명히 적으세요. 문자만 보냈다면 수신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 바로 나가기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일방 통고만 한 경우에는 조문의 효력 발생일까지를 따로 표시하세요. 보증금 반환일과 점포 인도일은 임대인과 문서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계약서에서 점포 주소·계약일·만료일을 옮겨 적습니다.
  2. 환산보증금과 묵시적갱신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해지 의사와 통지일을 분명히 적어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4.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5. 그 날짜부터 3개월이 지난 효력일과 인도·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장소와 방법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해지 조문 보기 →제10조제4항과 제5항에서 묵시적갱신의 성립과 3개월 효력 기준을 연달아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3개월은 모든 재계약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묵시적갱신 3개월 적용 전 확인표

“3개월”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의 묵시적갱신에 이어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간입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해 기간을 다시 정했거나, 만료 전 임대인과 조건을 합의해 갱신했다면 제5항 문구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환산보증금이 상한을 초과한 계약도 같은 3개월을 바로 쓰지 않습니다. 민법 제639조의 묵시적갱신이라면 제635조에 따라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개월이 지난 뒤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3개월을 검색했다면 “법 적용 범위, 갱신 방식, 통고 주체, 상대방 도달일” 네 칸을 먼저 채우세요. 하나라도 모르면 종료일을 먼저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이 지역 상한 이하인지 초과인지 계산합니다.

갱신 방식

아무 통지 없이 만료됐는지, 새 기간을 합의했는지 구분합니다.

통고 주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확인합니다.

도달일

상대방이 실제 통지를 받은 날짜의 증거를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해지기간 보기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의 민법상 임차인 1개월·임대인 6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중도해지는 계약서와 통지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가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계약서와 통지 증거 체크리스트

묵시적갱신의 존속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환산보증금 이하의 법 제10조제4항 갱신이라면 임차인은 제5항에 따라 그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말하는 “중도해지”는 남은 1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뜻과 다릅니다.

반대로 최초 계약 기간 중이거나 새 기간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재계약이라면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규정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특약, 당사자 합의, 별도의 법정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종료일을 임의로 정하지 마세요.

해지 통고 뒤에는 열쇠·시설물 인도, 미납 차임·관리비,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임대인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문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이므로 구체적 분쟁의 결론은 공식 상담·분쟁 절차의 현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또는 특약
  • 계약 만료 전후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지
  • 보증금·월세와 환산보증금 계산표
  •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짜의 자료
  • 점포 인도·원상회복·보증금 반환 협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묵시갱신 보기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이의하지 않은 경우의 민법상 갱신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환산보증금 이하 계약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를 보낸 날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 하나요?

제10조제5항의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생깁니다. 그 전의 임대차가 바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인도일·차임 정산·보증금 반환일을 계약과 합의 내용에 맞춰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법 제10조제4항의 묵시적갱신이라면 제5항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 합의가 있어야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보다 이른 종료일, 인도와 보증금 반환 일정은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서로 맞추세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법 제2조제3항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적용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과 해지의 제4항·제5항은 그 열거에 없으므로 민법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서를 쓴 뒤에도 3개월 통고로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새 기간을 합의한 재계약은 법 제10조제4항의 묵시적갱신과 구분해야 합니다. 제5항은 “제4항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새 계약서의 기간·중도해지 특약과 당사자 합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3개월 규정을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해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환산보증금(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35조 기간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2026.11.6.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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