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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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는 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액이 지역별 소액 기준 이하이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은 서울 6,500만원·2,200만원,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1,900만원, 법령에 열거된 광역시·시는 3,800만원·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1,000만원으로 앞 숫자는 대상 환산액 상한, 뒤 숫자는 최우선변제금 상한입니다.

확정일자는 제14조 최우선변제 요건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제5조의 일반 우선변제권에는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인합니다.

상가 최우선변제금 지역 기준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사업장 주소의 지역 구분을 고르세요.

상가 소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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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과 최우선변제권 안내

핵심 요약

  • 최우선변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춘 소액임차인 보호
  • 지역 기준: 소액임차인 환산액 상한과 실제 우선변제 금액 상한을 나눠 확인
  • 공통 한도: 소액임차인 보호액 합계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비율대로 안분
  • 환산보증금: 계약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소액임차인 기준과 법 적용 범위를 판정
  • 일반 우선변제: 대항요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더해 순위를 확보
  • 갱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고 전체 임대기간 10년 범위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 환산액 기준과 보호 상한을 함께 봅니다

지역별 상가 최우선변제 환산액과 보호 금액 표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을 무조건 먼저 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액이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야 하고, 제7조의 지역별 금액 이하에서 실제 보증금만큼 보호됩니다.

서울은 환산액 6,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2,2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900만원입니다. 광역시 중 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을 제외한 곳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는 3,8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000만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의 소액임차인 보호 금액 합계가 이 한도를 넘으면 각 임차인의 금액 비율로 나누므로 표의 상한이 실제 배당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지역별 소액임차인 환산액·최우선변제금 기준
지역환산액 상한보호 금액 상한
서울특별시6,500만원2,200만원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5,500만원1,900만원
법령 열거 광역시·시3,800만원1,300만원
그 밖의 지역3,000만원1,000만원
부동산종합증명서 정부24 발급 방법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임차인 기준 확인하기 →사업장 주소의 지역 구간과 보증금·월 차임을 합산한 기준을 현행 시행령 제6조에서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법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순서

환산보증금은 계약서 보증금에 월 단위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5,000만원입니다.

이 값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지역별 적용 범위를 먼저 판정합니다.

현행 적용 범위 상한은 서울 9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9,000만원, 부산·과밀억제권역·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상한을 넘더라도 제3조와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은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반면 제5조의 일반 우선변제권과 제14조의 최우선변제는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 없으므로, 두 권리를 판단할 때는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 보증금

임대인에게 실제 맡긴 보증금 원금을 적습니다.

월 단위 차임

부가세 등 계약서 항목을 임의로 합치지 말고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지역 상한

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2조 금액과 비교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발급 방법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환산보증금 기준 확인하기 →시행령 제2조의 월세 환산 비율과 지역별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일반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범위와 확정일자 요건이 다릅니다

상가 최우선변제권과 일반 우선변제권 차이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도록 한 제14조의 보호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우선변제권은 제5조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의 선후를 대조해 보증금의 순위를 판단합니다.

제14조 본문에는 확정일자가 최우선변제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소액 기준을 넘거나 보호 상한을 초과한 나머지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확정일자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 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확정일자를 각각 증빙으로 남깁니다.

두 우선변제권의 핵심 차이
구분핵심 요건보호 범위
최우선변제인도·사업자등록 신청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일반 우선변제대항요건·확정일자권리 순위에 따른 보증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반 우선변제 요건 확인하기 →제5조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임차건물 인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 직후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갖추고 경매 통지를 받으면 시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가 보증금 보호를 위한 계약 직후 확인 순서

먼저 계약서의 주소와 실제 인도받은 점포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상가를 인도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제3조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므로 접수증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보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아 일반 우선변제권의 요건도 갖춥니다. 임대인, 보증금, 월세, 점포 주소가 실제 계약과 다르면 권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계약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경매나 공매 통지를 받았다면 경매신청 등기일보다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앞서는지, 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액이 현행 소액 기준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기한과 제출서류는 해당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의 공식 공지를 따릅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점포 주소·보증금·월세 확인
  2. 상가 인도 후 사업자등록 신청과 접수일 보관
  3.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 확인
  4. 등기·경매 통지에서 기준일과 제출기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무료 열람 방법 확인하기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경로 확인하기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사업장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고 전체 10년을 확인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시점과 기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갱신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으므로 갱신요구일과 임대인의 답변, 변경 조건을 문자나 문서로 남깁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등 제10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제2조의 지역 상한을 넘더라도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은 적용되므로 최우선변제 판단과 따로 확인합니다.

요구 가능 시점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행사 가능 범위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입니다.

증거 남기기

요구일, 받은 사람, 임대인의 답변과 변경 조건을 보관합니다.

거절 사유

차임 연체·무단 전대 등 제10조의 사유를 계약기록과 대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갱신 요구 기준 확인하기 →제10조에서 요구 가능 기간, 10년 범위와 갱신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전액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환산액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서울 2,200만원,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법령에 열거된 광역시·시는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 이하에서 실제 보증금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과 일반 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보호하고, 일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의 보증금 범위와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법 제14조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 즉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도록 정하고 확정일자를 별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5조의 일반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므로 계약 직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상한을 넘으면 계약갱신도 요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이 지역 상한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3조와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와 제14조의 우선변제 보호는 별도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갱신은 언제 말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등 법정 거절 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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