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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부모에게증여 한도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시 세금 세율 공제 각각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30 · 편집 기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부모가 수증자이며, 거주자인 부모 한 사람은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앞선 10년 공제 사용액과 합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수증자라 각자 계산하지만, 한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받는다고 자녀마다 5천만원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는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신고 대상이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가 신고합니다.
자녀에서 부모로 증여한 금액별 세금 확인
부모가 받은 금액과 받는 사람 구성을 고르면 기본 공제, 과세표준과 단순 예상세액을 보여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준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받는 사람: 자녀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부모가 수증자이자 원칙적인 신고·납부 주체
- 기본 공제: 거주자인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는 앞선 10년 공제액과 합쳐 5천만원
- 각각 기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계산하지만 한 부모의 공제가 자녀 수만큼 늘지는 않음
- 일반 세율: 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재산가액: 현금은 실제 받은 금액,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먼저 확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한도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공제는 부모 한 명당 10년 5천만원입니다

부모증여라고 검색할 때 먼저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주면 재산을 받은 부모가 수증자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관계는 세법상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증여입니다.
거주자인 부모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한도는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국세청은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를 해당 증여 전 10년의 공제액과 합쳐 5천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남으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5천만원은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도 아니고, 증여한 금액 자체를 신고 없이 숨길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누가 확인 |
|---|---|---|
| 수증자 | 재산을 받은 부모 | 부모별 |
| 증여자 관계 |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등 |
|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계 5천만원 | 수증자별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각각 계산은 부모는 따로, 한 부모의 여러 자녀 공제는 합계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각각의 의미는 누가 수증자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받았다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수증자이므로 각 부모가 자신의 앞선 10년 직계비속 공제 사용액과 이번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한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받는 경우 국세청 현금 증여 신고 안내는 직계비속 그룹의 공제금액 합계를 수증자별 10년 5천만원 한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이 같은 부모에게 준다고 그 부모에게 자녀 수만큼 5천만원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액 합산은 공제 누계와 다른 규칙입니다. 법 제47조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 가산하도록 하므로, 증여자별 합산 대상과 부모의 직계비속 공제 사용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부모 두 명이 받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의 증여일·금액·과거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부모 한 명이 여러 자녀에게 받음
한 부모의 직계비속 공제는 10년 합계 5천만원 한도입니다.
여러 번 나눠 받음
증여자별 과세가액 합산과 수증자별 공제 누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증여세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부터 50%를 적용합니다

부모증여세는 부모가 받은 전체 금액에 곧바로 최고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해당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세율은 별도 가족 전용표가 아니라 일반 증여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1억원 초과 구간부터 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의 누진공제를 차례로 뺍니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면 국세청 안내의 신고세액공제율 3%도 검토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신고 방법은 부모가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신고 방법은 재산을 받은 부모를 수증자로 두고 증여일·증여자·재산 종류와 금액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맞춤신고 찾기 또는 해당 신고 유형 순서로 진행합니다. 현금 간편신고에서는 증여받은 날짜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관계, 현금 금액을 입력하고 10년 이내 합산 대상과 직계비속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기본세율 신고의 제출서류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를 안내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 부모별 증여일·자녀·재산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앞선 10년 증여와 직계비속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와 평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평가명세서와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현금·부동산·주식은 증여일과 평가액, 부모가 실제 받은 재산을 증빙합니다

현금 증여에서는 증여받은 날짜와 현금 금액, 증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현금 증여 안내는 자녀가 부모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대납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므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신고 전에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권리를 준 경우에는 계좌이체 금액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단순 현금 계산기 결과를 부동산이나 주식의 확정 세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받은 날짜·금액·증여자와 증여세 대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증여일 현재 시가와 적용 가능한 평가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식·권리
재산별 평가 기준일과 수량·평가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의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의 공제 사용액과 합쳐 5천만원입니다.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바로 단일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각각 5천만원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수증자이므로 각 부모가 자신의 10년 직계비속 공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한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받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비속 공제가 자녀마다 5천만원씩 생기지 않고 10년 합계 5천만원 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부모가 수증자로서 신고·납부합니다. 일반 증여세 신고 대상이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은 1억원이면 얼마인가요?
앞선 10년 직계비속 공제 사용액이 없는 거주자인 부모가 현금 1억원을 한 번 받은 단순 사례는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원, 산출세액 5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한 참고액은 485만원입니다.
부모증여세를 줄이려고 여러 자녀가 나눠 보내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한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받더라도 국세청은 직계비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별 10년 합계 5천만원 한도로 안내합니다. 증여자별 과세가액 합산 대상과 부모의 공제 사용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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