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양도세중과 다주택자 다주택 유예 중과세 완화 기간 뜻 배제 세율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일반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고, 기한 내 정식 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 요건을 갖춘 거래만 4개월·6개월 경과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는 양도일의 지역, 세대별 주택 수,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배제주택을 함께 판정해야 합니다.
내 양도세 중과 기준 1차 확인
양도한 주택의 지역·주택 수와 2026년 계약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세요.
주택 양도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뜻: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과 공제 배제를 적용
- 2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중과 대상 주택은 기본세율 +20%p
- 3주택 이상: 2년 이상 보유한 중과 대상 주택은 기본세율 +30%p
- 유예: 일반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 요건을 갖춘 계약만 4개월·6개월 경과조치 확인
- 배제: 비조정대상지역 또는 시행령상 배제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
- 신고: 홈택스 자가진단·미리계산 후 계약서와 적용 요건 증빙을 갖춰 신고
양도세 중과 뜻과 양도세 중과 기준은 지역·주택 수·보유기간입니다

양도세 중과 뜻은 일정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이 여러 채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양도에 같은 중과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 현재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 단위 주택 수와 보유기간을 먼저 봅니다. 국세청은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양도세 중과 기준을 볼 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적용 대상이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시행령이 정한 배제주택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역 한 항목만 보고 세율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 확인 항목 | 질문 | 다음 판단 |
|---|---|---|
| 지역 | 조정대상지역인가 | 양도일 기준 확인 |
| 주택 수 | 2주택·3주택 이상인가 | 입주권·분양권 포함 확인 |
| 보유·배제 | 2년 이상·배제주택인가 | 시행령 요건 대조 |
양도세 중과 세율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입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양도세 중과 세율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율을 양도가액 전체에 곧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국세청 세율표의 단기양도세율과 중과세율 경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20%p·+30%p 요약을 단기보유 주택의 최종세율로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구분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2주택 | 기본세율 +20%p | 적용 배제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30%p | 적용 배제 |
| 비조정대상지역 | 다주택 중과 아님 | 일반 요건 확인 |
양도세 중과 유예와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일반 종료와 경과조치를 나눕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의 일반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였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일괄 적용하던 기본세율 구간이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나 양도세 중과 완화는 모든 다주택자에게 유예가 계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과 계약금 증빙을 갖춘 허가 비대상 거래, 또는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허가 대상 거래가 추가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경과조치입니다.
허가 비대상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시행령 표 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신청 뒤 실제 허가·정식 계약·계약금 증빙까지 갖추고 같은 기간 안에 양도하며, 5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9월 9일 또는 표 지역 11월 9일 상한도 확인합니다.
| 구분 | 기준일 | 추가 확인 |
|---|---|---|
| 일반 유예 | 2026년 5월 9일 종료 | 2년 이상 보유 |
| 허가 비대상 | 5월 9일까지 계약·계약금 | 4개월·6개월 내 양도 |
| 허가 대상 |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 허가·계약·증빙·양도 |
양도세 중과 배제와 양도세 중과세 배제는 시행령의 주택별 요건을 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감면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주택 범위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2주택은 시행령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양도세 중과세 배제 예시에는 일정한 지역·가액 요건의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주택, 유예·경과조치 주택 등이 있지만 각각 기간·등록·가액·계약 증빙 같은 단서가 다릅니다. 이름만 비슷하다고 배제되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배제 항목과 주택 수 계산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보유 주택의 취득일·소재지·기준시가·임대등록·상속일·계약일을 표로 만든 뒤 해당 조문과 한 항목씩 대조해야 합니다.
조문 선택
2주택은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을 확인합니다.
주택별 자료
취득일·소재지·가액·등록·상속·계약 자료를 각각 준비합니다.
단서 대조
보유·임대기간과 양도기한, 증빙 요건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세대별 주택 수와 권리를 함께 셉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판단할 때 국세청은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등기된 주택만 세고 끝내면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은 일정한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거나, 공동상속주택과 같은 항목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해당 사실이 있다면 보유 목록에 지분·권리·취득일을 같이 적고 원문을 확인합니다.
주택 수가 2채인지 3채 이상인지에 따라 가산 폭이 달라지므로 가족별 명의만 따로 보지 말고 세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와 배제주택인지도 같은 기준일에 맞춰야 합니다.
| 점검 자료 | 확인 내용 | 이유 |
|---|---|---|
| 주택 | 세대별 소재지·취득일 | 2주택·3주택 구분 |
| 입주권 | 보유 여부와 취득 경위 | 주택 수 포함 확인 |
| 분양권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 주택 수 포함 확인 |
홈택스 자가진단 뒤 계약서와 배제·경과조치 증빙을 붙여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과 양도소득세 미리계산을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양도일·취득일·주택 수·지역을 확인하고, 배제 또는 경과조치를 적용하려면 해당 질문과 증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신고 준비서류의 기본은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입니다. 경과조치를 검토한다면 계약금 금융거래내역, 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 자료와 기한 안에 양도했다는 자료도 함께 대조합니다.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는 매매계약서 사본 같은 부속서류를 PDF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일의 조정대상지역과 세대별 주택·권리 수를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과 2주택·3주택 이상 시행령의 배제요건을 대조합니다.
- 계약·허가 경과조치가 있다면 기준일과 증빙을 묶어 준비합니다.
- 홈택스 자가진단·미리계산 후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중과 뜻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 수·보유기간과 배제주택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세대별로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시행령상 배제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계속 적용되나요?
일반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현재 말하는 연장은 기한 내 정식 계약·계약금 증빙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등 요건을 갖춘 거래에 적용되는 4개월·6개월 경과조치이므로 계약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세 유예 기간 안에 계약만 하면 되나요?
가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가 비대상은 2026년 5월 9일까지 정식 계약과 계약금 증빙을 갖추고 계약일부터 4개월·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하며, 허가 대상은 같은 날까지 허가 신청 후 실제 허가·계약·계약금·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3주택 이상은 제167조의3에서 주택별 배제요건을 확인합니다. 취득일·소재지·가액·임대등록·상속일·계약일과 증빙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와 신고 안내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준비서류와 신고·납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