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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소득공제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4 · 편집 기준
현금영수증소득공제계산은 일반 현금영수증만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30%를 곱한 뒤 기본한도를 적용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며 법정 자녀등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이 섞였다면 단순식이 아니라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총급여와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예시 조합을 고르면 총급여 25% 기준, 30% 공제율과 기본한도를 적용한 단순 예상액을 보여드립니다.
총급여·일반 현금영수증 사용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 시작점: 신용카드 등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
- 일반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자녀등이 있으면 법정 요건과 인원에 따라 기본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소득공제액은 환급액이나 줄어드는 세금과 같은 금액이 아님
- 실제 계산: 홈택스 귀속연도 사용내역과 연말정산 자료로 최종 확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은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시작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전체 사용액이 이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액은 0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하고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결제수단과 특별 사용처가 전혀 없는 단순 사례라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초과분에 30%를 곱해 한도 적용 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15%,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40% 등 서로 다른 공제율과 법정 차감 순서를 함께 반영합니다. 그래서 전체 현금영수증 누계에 30%만 곱하는 방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순서 | 계산 | 확인할 값 |
|---|---|---|
| 1 | 총급여 × 25% | 최저사용금액 |
| 2 | 사용액 - 최저사용금액 | 0원 미만은 0원 |
| 3 | 초과분 × 30% | 일반 현금영수증 |
| 4 | 기본한도 적용 | 총급여·자녀등 |
총급여 4천만원이면 현금영수증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일반 현금영수증만 1,200만원을 사용한 단순 사례는 초과분 200만원에 30%를 적용해 한도 적용 전 소득공제 예상액이 60만원입니다.
같은 총급여에서 일반 현금영수증이 2천만원이면 초과분 1천만원의 30%인 300만원이 계산됩니다. 법정 자녀등이 없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한도 300만원과 같아 그대로 300만원입니다.
일반 현금영수증이 3천만원이면 산식상 600만원이지만 기본한도를 적용하면 300만원입니다. 계산 도구의 모든 결과는 같은 가정으로 만든 예시이며 실제 연말정산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 25% 초과분 | 예상 소득공제 |
|---|---|---|
| 800만원 | 0원 | 0원 |
| 1,200만원 | 200만원 | 60만원 |
| 2천만원 | 1천만원 | 300만원 |
| 3천만원 | 2천만원 | 300만원(한도) |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총급여 25% 이하이면 계산 결과는 0원입니다

총급여 6천만원의 최저사용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일반 현금영수증만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준에 300만원 못 미치므로 단순 계산 결과는 0원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의 최저사용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법에서 말하는 초과 금액이 없으므로 0원이고, 2,500만원이면 초과분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를 함께 사용했다면 그 금액도 최저사용금액 판정에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하나만 보고 0원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귀속연도의 결제수단 전체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4천만원
최저사용금액 1천만원
총급여 6천만원
최저사용금액 1,5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최저사용금액 2천만원
계산한 금액에는 총급여와 법정 자녀등 수에 따른 기본한도를 적용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의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계산 도구는 법정 자녀등이 없는 경우의 기본한도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조항은 법정 자녀등이 1명이면 총급여 구간에 따라 350만원 또는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 또는 300만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여기서 자녀등은 직계비속(동거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중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고,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본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관한 추가공제 규정이 있으므로 특별 사용처가 섞인 실제 결과는 단순 계산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 홈택스 자료에서 항목별 사용액과 한도 적용 결과를 확인합니다.
| 총급여·자녀등 | 기본한도 | 적용 |
|---|---|---|
| 7천만원 이하·없음 | 300만원 | 도구 적용 |
| 7천만원 이하·1명 | 350만원 | 법정 요건 확인 |
| 7천만원 이하·2명 이상 | 400만원 | 법정 요건 확인 |
| 7천만원 초과·없음 | 250만원 | 도구 적용 |
| 7천만원 초과·1명 | 275만원 | 법정 요건 확인 |
| 7천만원 초과·2명 이상 | 300만원 | 법정 요건 확인 |
홈택스에서 귀속연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과 누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 전에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맞추고 건별 내역과 누계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번호나 카드가 발급수단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거래가 있다면 누락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조회한 누계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지 곧바로 소득공제액은 아닙니다. 총급여 25% 기준, 다른 결제수단, 특별 사용처, 공제 제외 금액과 기본한도가 반영된 연말정산 결과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 도구에 없는 총급여·사용액 조합이나 여러 결제수단이 섞인 경우에는 공식 화면의 귀속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임의로 보정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엽니다.
- 연말정산하려는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 건별 내역과 연간 누계를 대조합니다.
-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 자료도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계산 결과의 한도 적용 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결과와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결과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가 60만원이라고 해서 세금이나 환급액이 60만원만큼 바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세금 변화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와 과세표준 계산을 거친 뒤 정해집니다. 이 글은 현금영수증 관련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하는 단계까지만 다룹니다.
최종 제출 전에는 총급여, 귀속연도, 결제수단별 사용액, 특별 사용처, 법정 자녀등 수와 홈택스 반영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기와 공식 화면이 다르면 공식 공지와 귀속연도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표시 값 | 뜻 | 최종 확인 |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 총급여 |
| 예상 소득공제 |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 연말정산 자료 |
| 환급액·추가납부액 | 전체 세액 계산 결과 | 홈택스·회사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소득공제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현금영수증만 사용한 단순 사례라면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30%를 적용한 뒤 기본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른 결제수단이나 특별 사용처가 있으면 법정 계산 순서가 달라지므로 홈택스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에서 30%는 전체 사용액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먼저 판단하고,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관한 법정 산식에서 30%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4천만원에 현금영수증 1,200만원이면 얼마인가요?
다른 결제수단·특별 사용처가 없고 법정 자녀등이 없는 단순 사례라면 최저사용금액 1천만원을 뺀 200만원의 30%인 6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보다 적으면 공제액은 0원인가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 다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도 전혀 없다면 0원입니다. 다른 결제수단 사용액이 있다면 합계로 25% 초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결과가 곧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표시 결과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예상액입니다. 실제 환급·추가납부는 다른 공제와 전체 세액 계산을 거쳐 정해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2026.11.4. HTTP 200 확인)국세청: 현금영수증 수취 시 소득공제 요건·공제율·공제한도(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최저사용금액과 계산 산식(2026.11.4. 현재 시행 법령·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공제한도(2026.11.4. 현재 시행 법령·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자녀등 요건(2026.11.4. 현재 시행 법령·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