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
ETF 리밸런싱 편집팀 · 검토 2026-09-06 · 편집 기준
야간수당은 22~다음 날06시의 실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50%를 가산합니다. 상시5인 이상·시급12,000원·야간4시간이면 가산분24,000원입니다. 위 도구에서 연장·휴일 가산과 통상시급 환산을 함께 계산하고 기본임금 중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 계산 방법과 중복 가산
일반적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가산분 = 통상시급 × 대상시간 × 50%, 야간 가산분 = 통상시급 × 22~06시 실근로시간 × 50%입니다. 연장근로의 실근로 임금 100%까지 합치면 150%가 됩니다.
시급 12,000원으로 비휴일 연장 2시간을 일하면 실근로 24,000원 + 연장 가산 12,000원 = 36,000원입니다. 그 2시간이 야간에도 해당하면 야간 가산 12,000원을 더해 48,000원입니다.

야간만 계산할 때는 가산분만 표시합니다. 소정근로 임금에 이미 들어간 기본임금을 다시 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비휴일 연장시간은 근로계약과 적용 제도를 확인한 대상시간을 입력하고, 휴일시간은 따로 입력하세요.
휴일수당 가산율표: 하루 8시간 기준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월간 휴일시간 합계로 8시간 경계를 나누면 안 됩니다. 휴일에 일반 연장 50%를 다시 얹지 않으며 야간 가산은 별도로 더합니다.
| 근로 구분 | 실근로분 | 가산분 | 합산 비율 |
|---|---|---|---|
| 비휴일 연장 | 100% | 50% | 150% |
| 야간 가산만 | 별도 임금에 포함 | 50% | 가산 50%만 |
| 휴일 1일 8시간 이내 | 100% | 50% | 150% |
| 휴일 1일 8시간 초과 | 100% | 100% | 200% |
| 연장 + 야간 | 100% | 50% + 50% | 20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100% + 50% | 250% |

2026-09-06 확인, 제56조 조문 시행일 2026-08-20. 시급 12,000원·휴일 10시간·야간 없음이면 12,000×8×1.5 + 12,000×2×2 = 192,000원입니다. 유급휴일 자체 임금은 위 비율과 별개이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시급 계산: 월급·식대·상여금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이 도구의 월 통상임금은 입력한 월 기본급 + 포함되는 월 수당 + 포함되는 연간 상여금÷12입니다. 기본급 2,090,000원·월 통상수당 418,000원·연간 상여금 0원·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12,00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의 일반적 예시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시간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분모에 임의로 더하거나 월 총급여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넣지 마세요.
고정성은 2024-12-19 판결 및 2025-02-06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의 독립 판단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정기성·일률성을 확인하며, 재직·근무일수 조건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식대도 정액 지급인지 실비정산인지 등 실제 지급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도구는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를 법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야간 휴게·휴일 여러 날 계산 사례
야간시간은 쉬는 시간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21:00~다음 날 06:00 근무 중 01:00~02:00 휴게라면 총 실근로 8시간, 야간 실근로 7시간입니다. 시급 12,000원의 야간 가산분은 42,000원입니다. 휴게가 21:00~22:00라면 야간 8시간은 그대로여서 가산분이 48,000원입니다.
휴일 두 날을 각각 6시간 근무하면 12,000×6×1.5×2 = 216,000원입니다. 하루에 12시간 근무한 경우는 처음 8시간과 초과 4시간을 나누어 240,000원이 됩니다. 같은 합계 12시간이라도 날짜별 계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조건 | 실근로분 | 가산분 | 추가액 |
|---|---|---|---|
| 야간 4시간 | 0원 | 24,000원 | 24,000원 |
| 연장 2시간 중 야간 2시간 | 24,000원 | 24,000원 | 48,000원 |
| 휴일 10시간 중 야간 2시간 | 120,000원 | 84,000원 | 204,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와 입력 주의사항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제56조 법정 가산 | 일반적으로 적용 | 적용하지 않음 |
| 실제 근로 임금 | 계산에 포함 | 계산에 포함 |
| 계약상 별도 수당 | 약정 확인 | 약정 확인 |
| 다른 근로조건 | 개별 적용 확인 | 주휴·최저임금 등 별도 확인 |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시간에 보이는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정 산정 기준을 확인해 선택하세요. 5인 미만에서 야간 가산분이 0원으로 나와도 실제 근로 임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의 초과근로, 탄력·선택근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보상휴가, 포괄임금, 계약상 더 높은 가산율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수당과 세후공제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근로시간 제도와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대상시간을 넣으세요.
입력에서 결과·CSV까지 사용 순서
- 계산 항목·상시 근로자 규모를 고르고 통상시급 또는 월 통상임금 구성과 기준시간을 입력합니다.
- 비휴일 연장시간·하루별 휴일시간·휴게를 뺀 야간시간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누릅니다.
- 별도 결과에서 실근로분·가산분·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요약 복사 또는 내역 CSV를 저장합니다.

계산 항목을 바꾸면 시간 예시가 바뀝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수정해 사용하세요. 야간 출퇴근 도우미는 한 번의 24시간 이내 근무만 처리하며 연장·휴일시간을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야간근무했다면 각각 구한 순시간을 합산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가입 없이 사용합니다. 입력은 현재 탭에서 30분 유지되고, 입력 수정으로 돌아가 다시 비교할 수 있습니다. CSV는 계산 조건과 원 단위 반올림 전 값을 포함한 참고 내역입니다.
야간·연장·휴일수당 질문과 답변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이 구간에 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시급 12,000원·야간 실근로 4시간이면 야간 가산분은 24,000원입니다.
연장근로 시급 1.5배는 가산분이 1.5배라는 뜻인가요?
실근로 임금 100%와 연장 가산 50%를 합쳐 150%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비휴일 연장 2시간이면 실근로 24,000원과 가산 12,000원을 합쳐 36,000원입니다.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비휴일 연장시간과 그중 22~06시의 야간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같은 2시간이 모두 연장·야간이면 실근로 100%+연장 50%+야간 50%입니다. 시급 12,000원 예시의 추가액은 48,000원입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시급 12,000원·휴게 제외·야간 없음·5인 이상 기준으로 처음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여서 192,000원입니다. 이미 월급에 포함된 유급휴일 자체 임금은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야간 2시간이 겹치면 가산 12,000원이 추가됩니다.
휴일 두 번에 6시간씩 일하면 12시간 한 줄로 넣나요?
하루씩 두 줄에 6시간을 넣으세요. 8시간 경계는 하루 기준입니다. 시급 12,000원에서 두 날 각각 6시간은 216,000원, 하루 12시간은 240,000원으로 다릅니다. 두 값 모두 유급휴일 자체 임금을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에 식대와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 확인하며 실비정산과 구분합니다. 현재는 고정성을 독립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재직·근무일수 조건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월 수당과 연간 상여금만 입력하세요.
월급은 무조건 209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의 일반적 예시입니다. 근로형태와 유급시간이 다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도 달라지므로 직접 수정하세요. 실제 야근시간을 분모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과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 근로 임금까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취업규칙이 정한 별도 수당과 주휴·최저임금 등 다른 의무는 따로 확인합니다.
계산기 앱을 설치하거나 급여정보를 가입해서 저장해야 하나요?
설치·가입 없이 현재 브라우저에서 계산하고 요약 복사·CSV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현재 탭에서 30분 보관하며 주소나 분석 이벤트로 급여·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과는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확정 지급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아래 공식 자료를 2026-09-06에 확인했습니다. 조문 시행일·상담 원답변일은 페이지 검토일과 구분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2026-08-20 시행 조문. 연장·야간 50%, 휴일 1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이상 가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과 복수 임금 구성의 환산 기준.
- 고용노동부 유급휴일 근무 임금 FAQ
유급휴일 자체 임금·실제 근로 임금·가산분 구분.
- 고용노동부 월 209시간 안내
2024-07-03. 주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인 일반적 기준.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상담
2026-03-04. 고정성 제외와 2025-02-06 지침,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상담
2024-07-23 원답변. 제56조 가산 미적용과 다른 근로조건의 적용 구분.
- 고용노동부 휴일 1일 8시간 상담
2024-09-30. 휴일근로의 1일 8시간 이내·초과 경계.
관련 근무·급여 계산 도구
연차·연차수당 계산기근무시간 계산기연봉·월급 실수령액표전체 계산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