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예상액 계산

공제·가산세·이미 낸 세금 입력 (선택)

미입력 0원이면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세 0.3%를 나누어 기납부에 입력하세요. 국세 공제를 지방세에 자동 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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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은 현재 탭에서 30분 보관합니다. 주소·분석 이벤트로 세금 입력값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장한 결과 보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부터 납부·환급까지

ETF 리밸런싱 편집팀 · 검토 2026-09-06 · 편집 기준

과세표준 3,000만원의 국세 산출세액은 324만원,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32만4,000원입니다. 매출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경비·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공제·기납부까지 확인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의 국세 324만원과 지방소득세 32만4000원 예시
공제·감면·가산세·기납부가 없는 산출세액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입니다. 표의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거나, 구간별 초과 금액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입니다.

국세청 2023~2025년 귀속표 · 2026-09-06 소득세법 제55조 대조
과세표준국세율국세 누진공제지방세 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0원0.6%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15%1,260,000원1.5%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24%5,760,000원2.4%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35%15,440,000원3.5%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38%19,940,000원3.8%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40%25,940,000원4%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42%35,940,000원4.2%
10억원 초과45%65,940,000원4.5%

과세표준 3,000만원은 3,000만원×15%−126만원=324만원의 국세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32만4,000원입니다.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가 있으면 최종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1400만원부터 10억원 초과까지 종합소득세 8구간 세율과 누진공제표
국세청 2023~2025년 귀속표·소득세법 제55조, 2026-09-06 확인.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개인사업자·기타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사업 수입−인정 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합한 뒤 적용 가능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매출·입금액·총급여를 같은 값으로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연 사업수입 5,000만원·인정 경비 2,000만원·다른 합산 소득과 소득공제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입니다. 가족 수나 업종 이름만으로 경비·공제 자격을 확정하지 않고, 증빙과 신고자료의 확인된 금액을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기타소득은 종류와 원천징수 조건에 따라 종합과세·분리과세 적용이 다릅니다. 선택적 분리과세의 300만원 기준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며, 수입액 300만원과 다릅니다. 합산 대상인지 확인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수입에서 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는 흐름
매출·소득금액·과세표준을 구분하며 공제는 해당 자격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비가 수입보다 큰 사업 결손금의 통산·이월, 금융소득 비교과세와 배당가산, 분리과세 선택, 특례 최저한세 등은 이 도구가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공식 신고 화면에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와 추가 납부·환급

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공제·감면을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가산세를 더한 뒤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 또는 환급 예상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이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3.3%는 보통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 1,000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3만원을 원천징수했다면 기납부 소득세 30만원·기납부 지방소득세 3만원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33만원 전부를 국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공제·가산세·기납부를 반영합니다. 산출 단계의 지방세가 국세 산출세액의 10%와 같더라도, 최종 국세 납부액에 10%만 곱해 모든 지방세 정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에서 두 세목을 따로 확인하세요.

귀속연도·합산대상·인정경비·소득공제·국세와 지방세 기납부 확인 목록
자동 공제 자격 판정이나 신고서 제출을 대신하지 않는 입력 기반 예상 계산입니다.

일용직 소득세와 소액부징수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일반적인 종합소득 합산 계산과 분리합니다. 이 도구의 일용근로 모드는 (비과세 제외 일급−15만원)×6%×(1−55%)를 기준으로 같은 일급의 지급일수에 대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음수면 0원입니다.

국세청 예시인 일급 20만원을 5일분 한 번에 지급하면 소득세는 5만원×6%×45%×5일=6,750원,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 절사 후 670원입니다. 총 100만원에서 두 세금 7,420원을 빼면 992,580원이며, 보험료까지 뺀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소액부징수는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일급 17만원의 하루 소득세는 540원이지만 이틀분을 한 번에 지급하면 1,080원이므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급이나 지급 시점이 다르면 나누어 계산하세요.

계산기 입력·결과·CSV 사용 순서

  1.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과세표준 직접 입력·사업/기타소득 합산·일용근로 중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2. 신고자료의 수입·경비·공제 또는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기납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구분합니다.
  3. 결과 보기를 눌러 별도 페이지에서 적용 구간과 두 세목의 내역을 확인하고 요약 복사·CSV 저장 또는 입력 수정으로 비교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의 입력·결과 보기·국세와 지방세 내역 확인 화면
실제 입력과 별도 결과 화면에서 두 세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을 이미 알면 직접 입력 모드를 사용하고, 매출과 경비부터 계산하려면 사업·기타소득 합산 모드를 사용하세요. 공제·가산세·이미 낸 세금 구역을 열어 선택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같은 탭에서 30분 보관되며 결과 화면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CSV에는 귀속연도·계산방식·소득금액·과세표준과 두 세목의 정산 내역이 들어갑니다.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신고서 양식은 아니며 개인 검산용 내역입니다. 공식 홈택스와 독립된 참고 도구입니다.

과세표준과 공제 조건별 계산 예시

일반 모드는 공제·가산세·기납부 0원, 일용근로는 국세청 예시
조건소득세지방소득세두 세금 합계
과세표준 3,000만원3,240,000원324,000원3,564,000원
과세표준 5,000만원6,240,000원624,000원6,864,000원
일급 20만원을 5일분 지급6,750원670원7,420원
과세표준 3000만원·5000만원과 일용근로 20만원 5일의 세액 비교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일용근로 세액은 다른 계산입니다.

세액공제와 기납부를 입력하지 않은 기본 예시를 실제 최종 세금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적용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이 다르면 추가 납부·환급이 달라집니다. 국세 환급과 지방세 납부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질문과 답변

매출 5,000만원이면 과세표준도 5,0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사업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다른 합산 대상 소득과 합친 뒤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실제 경비와 공제만 반영하며 업종 이름으로 경비율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24%가 붙나요?

아닙니다. 5,000만원까지의 국세 산출세액은 624만원이고, 초과한 과세표준에만 다음 구간 2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표 6,000만원이면 624만원+1,000만원×24%=864만원입니다. 공제·가산세·기납부 전 금액입니다.

3.3%를 이미 떼었으면 무조건 환급되나요?

3.3% 원천징수는 최종 종합소득세율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낸 금액을 각각 해당 기납부 칸에 넣고 최종 계산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공제와 전체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은 입금액인가요?

일반적인 선택적 분리과세 기준의 300만원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종류 등 요건도 확인해야 하므로 입금액만으로 합산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에는 종합과세에 합산하기로 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일용직 소득세를 사업소득과 더하나요?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 모드는 종합소득 계산과 분리해 제공합니다. 일당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고용관계와 해당 요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신고와 2026년 귀속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2026년 5월 신고는 2025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귀속은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이며 일반 신고 시기는 다음 해입니다. 2026년 귀속 모드는 검토일 현재 기본 세율로 계산한 예상이며 연말 개정과 개인별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환급, 지방소득세는 납부로 나오면 합계만 내나요?

국세와 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 한쪽 환급을 다른 쪽 납부와 자동 상계하는 금액으로 보지 말고 각 신고·납부 절차를 확인하세요. 결과에서도 두 세목의 납부 예상과 환급 예상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금융소득·결손금까지 신고서와 똑같이 계산하나요?

이 도구는 기본 누진세율과 직접 입력한 경비·공제·세액 정산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 배당가산, 결손금 통산·이월, 분리과세 선택, 특례 최저한세 등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공식 신고 화면과 자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관련 계산 도구

아래 자료를 2026-09-06에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의 귀속연도별 표와 법령 시행일·현재 검토일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2026년 신고는 2025년 귀속이며, 2026년 귀속 예상은 이후 개정과 개별 적용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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