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ETF 리밸런싱 편집팀 · 기준 확인 2026-09-06 · 편집 기준
지역가입자가 반영 사업소득 연 2,400만원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을 입력하면, 일반 기준 월 건강보험료는 200,48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26,340원, 합계는 226,820원입니다.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을 뺀 5천만원에 268점을 적용한 예시이며 경감·지원·부채 공제는 제외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 건강보험료 = 반영 연소득 ÷ 12 × 7.19% + 재산점수 × 211.5원입니다. 반영 연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분에 최저보험료 20,160원을 적용하고 재산분을 더합니다.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입니다. 약 13.14%라는 반올림 비율 대신 원래 요율의 비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 근로자의 보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보수 300만원, 보수 외 소득이 없는 예시는 본인 건강보험 107,850원과 장기요양 14,170원으로 월 122,020원입니다. 보수 외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부담이 발생하며 재산은 직장 보수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할 소득과 재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기타소득은 매출이나 입금 합계가 아닌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입니다.
- 금융소득은 각 세대원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금 원금과 이자소득은 다릅니다.
- 주택·건물·토지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사용합니다. 시세나 공시가격을 그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부과 대상 전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40배를 합한 금액의 30%로 평가합니다.
- 2026년 1~10월에는 일반 소득 2024년분, 연금 2025년분을 사용하고, 11~12월에는 2025년분을 반영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공제 기준표
일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평가 기준입니다. 직장 보수 외 소득은 별도 공제·평가 순서를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
| 건강보험료율 | 7.1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 재산 점수당 | 211.5원 |
| 재산 기본공제 | 1억원 |
| 최저 소득분 건강보험료 | 20,160원 |
| 지역 건강보험료 월 상한 | 4,591,740원 |
| 근로·공적연금 평가 | 50% |
| 금융소득 개인별 기준 | 1천만원 초과 시 전액 |

재산보험료 60등급 점수표
아래 금액은 부과 대상 재산을 평가하고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뒤의 금액입니다. 공제 후 0원이면 0점입니다. 각 구간의 상한은 포함하며 1원이라도 넘으면 다음 구간입니다.
| 등급 | 공제 후 재산 (만원) | 점수 |
|---|---|---|
| 1 | 0 초과 ~ 450 이하 | 22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 60 | 778,124 초과 | 2,341 |
직장 보수 외 소득: 공제와 평가 순서
사업 2천만원과 공적연금 2천만원이 있다면 총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다음, 사업·연금 비중과 평가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평가율은 75%이므로 연 1,500만원이 반영됩니다. 처음부터 연금을 절반으로 줄인 합계에서 2천만원을 빼는 방식과 다릅니다.
월 보수 300만원인 이 사례의 보수·보수 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합계는 월 223,690원입니다. 지역 세대 전체 보험료와 직장 개인 부담액은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히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같은 재산, 소득별 월 보험료 비교
지역가입 세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1억5천만원으로 고정한 비교입니다. 사업·기타소득 외 금융·근로·연금소득과 경감·지원·부채 공제는 없습니다. 무소득이어도 이 예시에는 재산분 보험료가 있습니다.
| 사업·기타 연소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월 합계 |
|---|---|---|---|
| 0원 | 76,840원 | 10,090원 | 86,930원 |
| 24,000,000원 | 200,480원 | 26,340원 | 226,820원 |
| 36,000,000원 | 272,380원 | 35,790원 | 308,170원 |

입력부터 결과 확인까지
- 지역가입 세대 또는 직장가입 개인을 선택하고 공단에 반영된 소득·재산이나 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예시는 내 조건에 맞게 바꾸세요.
- 예상 보험료 보기를 누르면 별도 결과 화면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출 내역과 반영 조건을 확인하고 복사 또는 CSV로 저장합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입력 수정·다시 계산을 선택하세요. 입력은 현재 탭에서 30분 동안 복원됩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퇴직 후 자격 확인
실거주 주택 관련 대출은 1세대 1주택·무주택, 주택 가격, 대출 종류와 시점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가 대출은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평가하며 주택 과세표준과 5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임차는 인정 대출잔액의 30%를 평가하되 보증금의 30%를 넘지 못합니다.
이 도구는 공단에서 확인한 인정 공제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을 넣거나 오래된 안내의 60%를 모든 주택에 적용하지 마세요. 자가 최초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임차 최초 대출은 입주·전입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등의 요건과 갱신·전환대출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42조의2 확인인정액과 신청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경감·지원·정산은 이 도구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피부양자 조건 확인
피부양자 여부는 보험료 계산 결과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연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요건, 재산 및 가족관계·부양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연금의 보험료 평가액 50%를 피부양자 소득 판정액으로 그대로 쓰지 마세요.
- 일반 가족의 재산세 과표 5억4천만원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와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 연소득 1천만원 이하와 다른 요건을 확인합니다.
- 9억원 초과: 일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미등록 사업자(주택임대소득 제외)와 법정 장애인·상이자 등의 예외는 연 500만원 이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1억8천만원 이하와 별도 부양 요건을 적용하므로 일반 가족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소득·재산 인정기준 원문퇴직 후에는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와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도구가 자격 취득이나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도 비교하세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합계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자격 유지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일부터 단순히 2개월이 아닙니다. 지역가입 전환 후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첫 고지서를 가지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산정에 사용하는 보수월액은 최근 보험료가 산정된 12개월의 평균입니다. 이 계산기의 직장 보수월액 결과를 임의계속보험료 확정액으로 보지 말고, 공단의 임의계속 예상액과 지역보험료를 비교하세요. 신청 후 첫 보험료 납부기한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공식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도 0원인가요?
지역가입자는 반영 소득이 없어도 일반 기준 최저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재산분이 없다면 2026년 건강보험 20,160원과 장기요양 2,640원을 합쳐 월 22,800원입니다. 경감·지원은 별도입니다.
아파트 시세를 입력하나요?
시세 대신 재산세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기본공제 1억원은 계산기가 적용하므로 미리 차감하지 마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더 내나요?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차량 가격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자·배당 1천만원은 가족 합계인가요?
각 사람의 해당 금융소득 합계에 기준을 적용합니다. 1천만원 이하는 제외하고 초과하면 전액 반영한 뒤 지역가입 세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근로·연금소득은 얼마가 반영되나요?
부과 대상 근로·연금소득은 50%로 평가합니다. 직장 보수에 이미 반영한 소득은 중복해서 넣지 않으며, 연금의 부과 대상과 귀속연도를 확인하세요.
퇴직 후 피부양자나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부양자 소득·재산·부양 요건과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공단 예상액과 지역보험료를 비교하세요.
계산액과 고지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단에 반영된 소득 귀속연도, 재산 과세표준, 자격 변동, 경감·지원·주택금융부채 공제·정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일반 정기 월 예상액입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계산 범위
공단 현재 모의계산 및 2026년 요율을 현행 소득 산정기준과 대조했습니다. 과거 공단 정적 설명 페이지에는 자동차 점수 등 이전 기준이 남아 있어 현재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장애인 등 경감, 외국인 평균보험료, 정산·체납·지원은 현재 자동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식·고지서 확인 안내종합소득세 계산기퇴직연금 수령 계산기전체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