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조건 일반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 협약전세자금보증 등으로 구분됩니다. 상품별 대상과 한도는 임차보증금, 주택보유수, 무주택 여부, 연소득, 연령, 혼인기간, 자녀수, 거주 지역과 같은 조건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예정자를 포함한 합산 주택보유수는 1주택 이내여야 하며, 한도는 최대 400백만원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의 적용 조건
집단전세자금보증도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세대주는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한도는 최대 400백만원입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과 월세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월세보증금에 월세와 12를 곱한 값을 전월세전환율로 나눈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대상과 한도
무주택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며 한도는 최대 200백만원입니다. 다자녀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 태아를 포함해 2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최대 200백만원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했거나 완제한 지 4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는 최대 60백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가 있으면 80백만원입니다.
신용회복지원자는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 중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를 완제하고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는 최대 50백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가 있으면 60백만원입니다.
부분분할상환 약정자는 대출기간 중 원금의 5퍼센트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이며 한도는 최대 222백만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한도는 최대 200백만원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인정된 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 입주자이며 한도는 최대 200백만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로 한도는 최대 200백만원입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30백만원 이하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이며 한도는 최대 400백만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한도는 최대 100백만원입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II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는 최대 300백만원입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고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최대 150백만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은 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50백만원이고 채권보전조치가 있으면 60백만원입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지역별 기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13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700백만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300백만원입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60백만원 이하이고 미혼자는 본인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300백만원, 월세는 90만원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200백만원입니다.
대전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은 대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적 또는 재직하는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합산 연소득은 100백만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기혼 300백만원, 미혼 200백만원 이하이고 한도는 기혼 최대 200백만원, 미혼 최대 100백만원입니다.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혼자는 본인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00백만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 이하이고 한도는 최대 100백만원입니다.
인천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은 인천시에 거주 예정인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합산 연소득은 80백만원 이하이고 미혼자는 본인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며 한도는 최대 100백만원입니다.
지역 협약 상품에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사회적배려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별로 거주지, 연령, 혼인기간, 소득, 임차보증금, 전용면적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자격요건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품 조회와 비교 절차
상품찾기 가이드에서는 목적물 소재지, 생년월일, 결혼여부, 미성년 자녀수, 자금용도와 필요자금을 선택한 뒤 조회하기를 진행합니다. 결혼여부에는 미혼, 결혼예정, 기혼 기간별 선택지가 있으며 미성년 자녀수에는 없음, 1명, 2명, 3명 이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금용도에는 신규입주, 증액갱신, 기존대출상환이 포함됩니다. 조회 결과에는 상품목록과 함께 대상 및 한도가 표시되며,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일반전세, 집단전세, 특례전세, 협약전세로 구분되어 제시됩니다.
상품 우측의 비교담기를 이용하면 상품비교함에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최대 3가지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기에서는 선택한 상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 대상, 비고를 비교 정보로 제공하며 자세히보기에서는 해당 상품의 소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회 결과는 소득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제시됩니다. 전세자금보증 찾기 화면의 담당부서는 주택보증처이며 고객센터 연락처는 1688 8114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