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협의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작성되는 문서로 다뤄진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해소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상속재산의 분할과 협의분할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재판분할이 있다.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방법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고, 구두로도 협의할 수 있다. 부동산 상속등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의 구별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그 등기 내용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에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과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통지서의 기재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재산의 분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된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는 민법 제1013조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의미하며, 협의분할뿐 아니라 재판분할도 포함된다.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청구되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은 적극 재산만을 뜻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과 부담한 채무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증명과 문서의 진정성립
문서에 찍힌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추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개연성만으로 부족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명의인의 인감이 사용된 사건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분쟁의 사정도 존재하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세금 판단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가 협의분할에 따른 것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될 여지는 있다. 다만 단순 상속등기는 협의분할 사실이 서면화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다른 증빙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는 상속등기의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출처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3230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