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양식 재직 퇴직 경력 증명

재직(퇴직·경력)증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자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가 경력사항을 증명받을 때 혹은 퇴직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로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개요
신청서에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의 별지 서식 42호와 43호에 해당합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신청 가능한 서비스에는 경력증명서 신청과 중앙부처 경력증명 신청이 있습니다. 두 신청 유형은 즉시 처리로 안내되며,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 퇴직자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가능합니다.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인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세청,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는 퇴직자 경력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의 퇴직자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처리기간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신청은 접수와 처리가 전행정기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경력증명 신청도 접수와 처리가 전행정기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에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가 포함됩니다. 본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신청 절차는 접수와 처리로 구분됩니다. 접수 기관은 전행정기관이며 처리 기관도 전행정기관입니다.
경력증명신청 중앙부처 절차 역시 접수와 처리로 구분됩니다. 이 신청의 접수 기관과 처리 기관도 전행정기관입니다.
신청서에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표시되어 있으며, 신청작성예시도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와 수수료
제출 서류 항목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조례별 수수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과 담당 기관
근거법령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공통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담당 전화번호는 02-1588-2188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인 관할 처리기관과 연락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은 2023년 11월 8일이며, 최근 내용 확인일도 2023년 11월 8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