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임플란트비용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방법이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고정한 뒤 연결기둥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한다.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급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적응증은 완전무치악을 제외한 부분무치악 환자이다.
치과임플란트 목적과 정의
치과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치료방법이다. 치료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고정하고, 연결기둥인 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한다.
치과임플란트 급여의 목적은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다.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급여 대상자와 적용 범위
급여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 이상이 대상이었다. 현재 적응증은 완전무치악을 제외한 부분무치악 환자이다.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시술이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된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치부인 어금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전치부인 앞니는 구치부에 식립하기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적용했다. 현재 급여 범위에서는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가 적용 대상이다. 부분틀니와의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급여 재료와 비급여 기준
급여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이며,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인 비귀금속도재관이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도 시술 전체가 비급여이다.
본인부담률과 진료 단계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10%, 만성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20%이며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 10%, 2종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치과임플란트 진료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인 본체 식립술, 3단계 보철수복으로 구성된다.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된다. 보철장착 후 3개월을 초과한 경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이다.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된다.
치과임플란트 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첫 단계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하며, 등록신청은 치과 병의원에서 대행한다.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를 등록한다.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인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다.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등록 결과가 통보된다. 이후 치과 병의원은 신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치과치료 임플란트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