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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니임플란트비용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과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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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방법이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고정한 뒤 연결기둥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한다.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행 시기는 2014년 7월 1일이다.

급여 대상과 적용 범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환자이며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된다.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급여는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된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치부에 급여를 적용했으며,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하기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됐다.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중복급여는 허용된다.

급여 재료와 비급여 기준

급여 재료의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이며,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인 비귀금속도재관이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다.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인 PFM crown 이외의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시술 전체가 비급여다.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해당하는 C 유형의 경우 10%, 만성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E와 F 유형의 경우 20%다. 차상위 대상자의 해당 본인부담률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제외된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의 경우 10%, 2종의 경우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진료 단계와 유지관리

치과임플란트 진료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는 고정체인 본체 식립술, 3단계는 보철수복이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된다. 보철장착 후 3개월을 초과하면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다.

치과임플란트 주위의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된다.

급여 신청과 시술 절차

첫 단계는 치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는 것이다. 등록신청은 환자가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진행하며, 치과 병원이나 의원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대행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인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다.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등록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치과 병원이나 의원은 신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치과치료, 임플란트,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한다.

출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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