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 구직급여 일액·소정급여일수·총액 바로 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13 · 편집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구직급여 일액(평균임금 60%),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한 66,000원·하한(최저시급 80%×8시간)이 자동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하루 단위 금액 × 받을 수 있는 일수로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 × 60% 단, 하한액(최저시급 × 80% × 8시간)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고시 66,0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하한액은 66,048원(10,320 × 80% × 8시간)으로, 2019년 이후 유지된 고시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상한액 고시가 갱신되기 전까지는 평균임금이 달라도 대부분 하루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 월 300만 원, 가입 2년, 45세: 기초일액 10만 원 → 60% 6만 원 → 하한액 66,048원 → 150일 → 약 990만 원
- 월 250만 원, 가입 4년, 52세: 60% 5만 원 → 하한액 66,048원 → 210일 → 약 1,387만 원
- 월 600만 원, 가입 12년, 48세: 60% 12만 원 → 상·하한 적용 후 66,048원 → 240일 → 약 1,585만 원
위 계산기에 값을 넣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상한·하한 적용 여부까지 표시된 결과가 나옵니다. 상한액 고시가 바뀌면 계산기 안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 기초일수 기준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임금체불, 장거리 통근, 질병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이후부터 1~4주 간격 실업인정 → 계좌 입금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고정수당·상여금 안분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비과세 실비는 제외됩니다.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진단서 필요)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오르나요?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1일 66,000원으로 고시돼 왔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신청 시점 고시액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조기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일수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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