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2026 | 주택·상가·상속·증여·자동차 취득세 바로 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13 · 편집 기준
취득 유형과 취득가액,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식, 다주택 중과 8·12%, 자동차 7%까지 지원합니다.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2026-09 확인)
| 취득 유형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주택 매매 6억 이하 | 1% | 0.1% | 85㎡ 초과 0.2% | 1.1~1.3% |
| 주택 매매 6억 초과~9억 | (가액×2/3억−3)% | 취득세율의 1/10 | 85㎡ 초과 0.2% | 1.1~3.5% |
| 주택 매매 9억 초과 | 3% | 0.3% | 85㎡ 초과 0.2% | 3.3~3.5% |
| 조정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85㎡ 초과 0.6% | 8.4~9.0%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85㎡ 초과 1.0% | 12.4~13.4% |
| 주택 외 부동산 매매 (상가·토지·오피스텔) | 4% | 0.4% | 0.2% | 4.6% |
| 상속 (농지 외) | 2.8% | 0.16% | 0.2% | 3.16% |
| 증여 | 3.5% | 0.3% | 0.2% | 4.0% |
| 증여 — 조정지역 3억 이상 (다주택자) | 12% | 0.4% | 0.2% | 12.6% |
| 자동차 비영업 승용 | 7% | — | — | 7% |
| 경차 · 영업용 | 4% | — | — | 4% |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2/3 − 3) = 2.00%, 8억이면 2.33%입니다.
계산 예시
- 5억 아파트, 1주택, 84㎡: 취득세 500만 + 지방교육세 50만 = 550만 원 (농특세 비과세)
- 7억 5천 아파트, 1주택, 84㎡: 세율 2.00% → 취득세 1,500만 + 교육세 150만 = 1,650만 원
- 10억 아파트, 조정지역 2주택: 8% → 취득세 8,000만 + 교육세 400만 + 농특세(85㎡ 초과 시) 600만 = 최대 9,000만 원
- 3,000만 원 승용차: 7% → 210만 원
위 계산기에 값을 넣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총액과 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 매매·증여: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 납부는 위택스(서울은 ETAX), 은행 창구, 관할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감면 항목 (계산기 미반영)
| 감면 | 조건 | 감면액 |
|---|---|---|
| 생애최초 주택 | 본인·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 없음, 12억 이하 | 취득세 최대 200만 원 |
| 신혼부부 · 다자녀 | 지자체 조례별 | 지자체별 상이 |
|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 | 중과 배제(1~3% 적용) |
| 임대사업자 등록 · 재개발 | 요건 충족 시 | 감면·중과 배제 |
감면 여부는 취득 시점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위택스 미리계산 후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은 무엇을 넣나요?
매매는 실제 거래가액(잔금 기준), 상속·증여는 시가인정액(감정가·매매사례가) 또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세율인가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도 취득세는 주택 외 부동산 4%(합계 4.6%)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해제됩니다. 2026년 현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다른가요?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는 어디서 내나요?
차량 등록 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뒤 등록합니다. 온라인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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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