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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한 부가세 신고 기간 10월 개인사업자 법인 3분기 간이사업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부가세신고기한은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4·7·10월 25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1·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10월은 법인의 7~9월분 예정신고 기간이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이고,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10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일반 기한은 법인 신고·납부 10월 26일, 개인 일반·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11월 2일이었지만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은 납부가 12월 28일까지이므로 홈택스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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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과 상황을 고르면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10월 처리 방법과 기한을 놓친 뒤 확인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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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법인사업자: 1·4·7·10월에 예정·확정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1월과 7월 확정신고, 4월과 10월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
- 간이과세자: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2026년 3분기 법인: 7~9월분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 2026년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11월 2일까지 납부
- 2026년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 신고기한은 그대로이고 납부기한은 12월 28일까지
- 기한 경과: 홈택스 기한 후 신고와 현재 납부할 금액을 바로 확인
부가세 신고기한과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 1·4·7·10월 개인 일반 1·7월 간이과세자 1월입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이고, 이를 다시 3개월씩 예정신고기간으로 나눕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법인은 1~3월분을 4월 25일, 4~6월분을 7월 25일, 7~9월분을 10월 25일, 10~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법인은 7~9월 예정신고와 10~12월 확정신고로 나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7~12월 전체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 사업자 유형 | 신고 대상 | 신고·납부기한 |
|---|---|---|
| 법인 | 분기별 | 1·4·7·10월 25일 |
| 개인 일반 | 반기별 | 1·7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년 | 다음 해 1월 25일 |
25일이 휴일인 경우
실제 마감일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세무일정과 공지를 확인합니다.
10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3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의 7월 1일~9월 30일 실적 신고입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가운데 10월은 제2기 예정신고입니다. 법인은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하며, 법정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다음 날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서 법인사업자는 7~9월 사업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다만 호우 피해지역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중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은 신고기한은 그대로이고 납부기한만 12월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26년 11월 3일 현재 일반 기한은 지났으므로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직권연장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기한 후 신고 또는 현재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 대상 | 처리 | 실제 기한 |
|---|---|---|
| 법인사업자 | 7~9월분 신고·납부 | 10.26.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납부 | 11.2. |
|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납부 | 11.2. |
|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 | 납부기한만 연장 | 12.28.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다음 해 1월 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7월 1일~25일,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 법인처럼 모든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고, 그 세액을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고 안내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식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자신의 대상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라는 말만으로 일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와 홈택스에 표시된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예정고지와 확정신고를 구분합니다
4월·10월 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25일이 원칙입니다

검색에서 말하는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를 뜻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0월 3분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1월~6월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대상 여부를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 표시되는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라는 별도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과세기간 | 신고·납부 |
|---|---|---|
| 계속사업 | 1.1.~12.31. | 다음 해 1.25.까지 |
| 7월 간이→일반 전환 | 1.1.~6.30. | 7.25.까지 |
|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 1.1.~6.30. | 7.25.까지 |
부가세 신고기간 넘기면 홈택스 기한 후 신고와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만 늦은 경우와 신고·납부가 모두 늦은 경우를 구분해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확인하고, 신고대상기간과 매출·매입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해 제출합니다. 이미 세무서의 결정·통지가 있었거나 화면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유형, 납부할 세액, 실제 납부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을 추정값으로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 신고서와 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대상기간과 미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매출·매입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한 뒤 제출합니다.
-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를 확인해 납부합니다.
- 전자신고 접수내역과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4·7·10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1·7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해당 날짜가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이며, 2026년 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은 신고기한이 아니라 납부기한만 12월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3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개인사업자도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0월에도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7월 과세유형 전환이나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넘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과 적용되는 가산세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이미 결정·통지가 있었거나 접수가 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개인 일반·간이과세자 일정과 신규·폐업자 기한(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2026.10.5. 보도참고자료: 법인 7~9월분 10.26. 신고·납부, 개인 일반·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11.2. 납부, 직권연장 대상 납부 12.28.(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가산세 — 무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 계산 기준(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2026.11.3. 접속·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2026.11.3. 접속·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2026.11.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소규모 법인과 사업부진·조기환급 예정신고 요건(2026.11.3.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2026.11.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2026.11.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2026.11.3.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