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부가세신고

간이사업자부가세신고 기간 방법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간이사업자부가세신고는 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각각 마치세요.

내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확인

계속사업, 7월 과세유형 전환,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 중 내 상황을 고르면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간이사업자 신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방법

핵심 요약

  • 기본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 기본 신고·납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7월 예외: 7월 1일 간이 → 일반 전환 또는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 폐업: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신고 경로: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작성 전: 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과 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
  • 제출 후: 전자신고 접수내역과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입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7월 신고·폐업 예외 표

검색에서 말하는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를 뜻합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두 가지 7월 예외가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일정은 홈택스 신고 화면의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최종 확인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국세청, 2026.11.3. 확인)
상황과세기간신고·납부
계속사업1.1.~12.31.다음 해 1.1.~1.25.
7월 간이→일반 전환1.1.~6.30.7.25.까지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1.1.~6.30.7.25.까지
폐업과세기간 시작~폐업일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10월 개인·법인·간이과세자 구분국세청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확인하기 →기본 일정과 과세유형 전환·세금계산서 발급·폐업 예외를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대상기간 확인부터 제출·납부 확인까지입니다

홈택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6단계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 시작합니다. 국세청 공식 신고 경로를 연 뒤 자신의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거래내용과 대조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값도 확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매출·매입 내역을 점검한 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뒤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전자납부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2. 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3. 신고 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자료를 엽니다.
  4. 매출·매입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합니다.
  5.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6. 접수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폐업·개인·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하기 →로그인 후 간이과세자 신고 화면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 전에는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거래를 대조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전 매출·매입 자료 확인 항목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 화면에 값이 불러와져도 그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피라고 안내합니다.

먼저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실제 거래와 각각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미리채움 자료에는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신용카드 매출·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

간이과세자 여부와 1년분·상반기분·폐업분 중 어떤 기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불러온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합니다.

매입 자료와 공제 항목

미리채움 값과 실제 거래를 대조하고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신고도움·미리채움 안내 확인하기 →공식 신고 경로와 미리채움 자료 대조 안내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매출금액·업종별 부가가치율·공제세액을 반영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계산 구조

국세청의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흐름에서 과세분 매출세액은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매입세액 구조를 간이과세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항목이 제시돼 있습니다. 국세청 흐름도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를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안내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거래 증빙과 각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세액을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홈택스 계산 결과와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흐름
구분국세청 계산 구조확인할 것
과세분 매출세액매출금액 × 업종별 비율 × 10%업종·매출금액
매입 수취세액 공제매입액(공급대가) × 0.5%증빙·공제 요건
그 밖의 공제해당 공제 항목 반영실제 적용 대상 여부
국세청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확인하기 →매출세액·공제세액과 최종 납부세액 흐름을 공식 자료에서 봅니다.

7월 전환·세금계산서 발급·폐업은 간이사업자 기본 신고일정과 다릅니다

간이사업자 7월 신고와 폐업 신고 예외 일정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같은 상반기 신고 일정이 적용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신고 대상이고,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신고·납부는 계속사업자 일정과 같다는 국세청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간이사업자 상황별 먼저 확인할 날짜
상황신고할 기간먼저 확인
7월 유형 전환1.1.~6.30.전환일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1.1.~6.30.발급 내역
폐업과세기간 시작~폐업일폐업일
신규사업사업개시일~기간 종료일사업개시일
국세청 유형 전환·폐업 기한 확인하기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다른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내역과 납부서를 각각 확인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제출 후 접수내역·신고서·납부서 확인 순서

신고서 전송 뒤에는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제출 건을 확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도 신고서 조회 경로로 안내합니다.

납부서는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세목, 신고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한 뒤 납부서 보기를 열어 출력합니다. 전자납부는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경로에서 진행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한 내역은 홈택스에 반영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결과조회와 나의 홈택스 세금신고내역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1.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제출 건을 찾습니다.
  2. 신고서 보기를 열어 제출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하면 납부서 보기를 열어 출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발급·출력·PDF 확인 방법국세상담센터 신고 결과 조회방법 확인하기 →전자신고 결과조회, 신고서 보기와 납부서 출력 경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계속사업 중인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의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최종 확인하세요.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 7월도 포함되나요?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신고도움·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접수내역과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간이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계산 흐름에서 과세분 매출세액은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 공제 항목의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세액은 증빙·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간이사업자가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2026.11.3. HTTP 200 확인)국세청: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2026.10.5.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홈택스·손택스 경로, 신고도움·미리채움 자료 확인(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세액 계산 흐름(2026.11.3.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전자신고 결과조회·신고서 보기·납부서 출력 경로(2026.11.3.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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