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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가세신고 기간 방법 셀프 자료 대상 대행 부가세신고시 과표 누락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법인부가세신고는 일반적으로 1~3월분은 4월 25일, 4~6월분은 7월 25일, 7~9월분은 10월 25일, 10~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 4월·10월 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
법인부가가치세신고는 매출 과표와 매입 자료를 대조한 뒤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각각 완료해야 합니다.
내 법인 부가세 신고 경로 확인
신고할 실적 기간, 소규모 법인 여부, 누락 상황을 고르면 법정 신고 구분과 바로 확인할 홈택스 작업을 보여드립니다.
법인의 신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4월·7월·10월·다음 해 1월, 각 신고월의 25일까지가 법정 기준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징수액 50만 원 미만은 징수 제외
- 셀프 순서: 신고유형 확인 → 매출·매입 자료 대조 → 과표·세액 검토 → 신고 제출 → 납부 완료 확인
- 과표: 해당 과세기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 기본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뒤 공제·감면·기납부·가산세 등을 반영
- 누락: 미신고·과소신고·과다신고를 구분해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해당 여부 확인
- 대행: 수수료 숫자를 임의 비교하지 말고 거래 복잡도·증빙 상태·누락 위험과 업무 범위를 확인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법인 부가세 신고 대상은 예정 2회와 확정 2회를 먼저 구분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법인사업자가 1년에 4회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 제1기 예정은 1월 1일~3월 31일분을 4월 1일~25일, 제1기 확정은 4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제2기 예정은 7월 1일~9월 30일분을 10월 1일~25일, 제2기 확정은 10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정기한이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국세청 공지를 다시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신고 구분 | 과세대상기간 | 법정 신고·납부기간 |
|---|---|---|
| 1기 예정 | 1.1.~3.31. | 4.1.~4.25. |
| 1기 확정 | 4.1.~6.30. | 7.1.~7.25. |
| 2기 예정 | 7.1.~9.30. | 10.1.~10.25. |
| 2기 확정 | 10.1.~12.31. | 다음 해 1.1.~1.25. |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하려면 현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기준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하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방법·법인 부가세 신고 셀프·법인 부가세 신고 하는법은 홈택스 제출과 납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예정·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홈택스 상세 메뉴는 로그인 후 화면을 이 검수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신고기간의 신고 화면과 국세청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장부·그 밖의 증명자료로 매출·매입과 해당 부속명세를 대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도 결정·경정의 근거로 이 자료들을 명시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의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검토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법에 각각 규정된 의무이므로 두 상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정·확정 신고 구분과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 매출·매입 자료를 세금계산서·장부·증명자료로 교차 확인합니다.
- 과표·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기납부·가산세를 검토합니다.
- 신고서와 해당하는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와 납부 완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셀프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신호
영세율, 사업자단위과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고정자산, 과거 누락처럼 별도 명세와 판단이 필요한 거래가 있으면 공식 작성요령을 확인하고 대행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자료는 기본 장부와 신고유형별 첨부서류를 따로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예정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납부세액·공제세액과 계산 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용 등을 적습니다. 제91조의 확정신고서에는 가산세액과 공제세액의 계산 근거도 적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공급가액명세서와 임차 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의 계약서 사본을, 건물관리업자는 주거용 건물관리를 제외하고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모든 법인에 같은 서류 목록을 적용하지 말고 시행령 표의 거래·업종·선택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자료 | 적용 |
|---|---|---|
| 기본 | 예정·확정신고서 | 모든 신고 |
| 세금계산서 |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내용 | 해당 거래 |
| 해당 거래 | 영세율·불공제·카드·자산 명세 | 조건별 제출 |
| 특정 업종 | 임대·건물관리·현금매출 명세 | 업종별 제출 |
| 사업자단위 | 사업장별 과표·납부세액 명세 | 해당 사업자 |
홈택스 자료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점, 카드·현금 매출, 수입과 고정자산 등 장부상 거래가 미리채움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 부가세신고시 과표·법인 부가세 신고 계산방법은 공급가액과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입니다. 공급가액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모든 업종 10%로 안내합니다. 다만 최종 납부세액을 단순히 총입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 제29조에 따라 그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국세청 흐름도에서 먼저 과세분·영세율·예정신고 누락분·대손세액을 반영해 매출세액을 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예정신고 누락분·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조정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뒤 공제·감면·미환급·기납부·가산세 등을 반영해야 차감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됩니다.
| 단계 | 뜻 | 확인할 항목 |
|---|---|---|
| 과표 | 공급가액 합계 | 부가세 제외 |
| 매출세액 | 과세·영세율 등 반영 | 누락·대손 포함 |
| 매입세액 | 공제 가능 매입 | 불공제 제외 |
| 납부·환급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기납부·가산세 조정 |
과표와 입금액은 항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 대가, 영세율·면세, 할인·환입, 특수관계인 거래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공급가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 제29조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확인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누락·법인 부가세 신고 안하면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구분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안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표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40%,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를 제시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많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과세표준·세액을 많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납부도 늦었다면 국세청 표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누락을 발견하면 누락 거래, 최초 신고서, 세금계산서·장부,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영향을 먼저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맞는 신고 메뉴를 선택하세요.
- 신고 자체가 없으면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세액을 적게 또는 환급세액을 많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확인합니다.
-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확인합니다.
- 가산세와 추가 납부·환급 영향을 공식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 정정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각각 보관합니다.
매입 누락이라고 모두 같은 처리 경로는 아닙니다
공제 가능 여부, 귀속 과세기간, 이미 신고한 세액과 환급액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대행은 거래 복잡도와 자료 정리 상태로 범위를 정합니다

거래가 단순하고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과 장부가 맞으며 과거 누락이 없다면 법인 부가세 신고 셀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세율, 사업자단위과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고정자산, 과거 누락이 있으면 신고 전 확인할 판단과 명세가 늘어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대행을 맡길 때는 단순 전송만인지 장부 대조, 과표 검토, 부속명세 작성, 누락 정정과 질의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한 일률적인 대행 수수료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은 신고대상기간, 매출·매입 원천자료, 최초 신고서와 접수증, 납부내역을 보관하고 최종 제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행을 맡겨도 홈택스 접수내역과 납부 완료를 법인 내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셀프 검토 | 대행 범위 확인 |
|---|---|---|
| 거래 구조 | 단순 국내 거래 | 영세율·수출·다수 사업장 |
| 자료 상태 | 장부와 증빙 일치 | 대량 불일치·누락 |
| 특수 항목 | 별도 명세 적음 | 영세율·자산·불공제 |
| 과거 신고 | 누락 없음 | 수정·기한 후 신고 필요 |
대행을 맡기기 전 받을 결과를 정하세요
신고서와 부속명세, 검토한 자료 범위, 접수증, 납부서, 누락 발견 시 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법인은 1~3월분을 4월 25일, 4~6월분을 7월 25일, 7~9월분을 10월 25일, 10~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휴일이면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고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방법과 법인 부가세 신고 하는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예정·확정 신고유형과 대상기간을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장부와 대조한 뒤 과표·세액·부속명세를 검토해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부가세신고시 과표는 부가세 포함 매출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이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유형과 공급가액 조정 규정이 있으므로 총입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보지 말고 원천자료를 대조하세요.
법인 부가세 신고 누락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자체가 없으면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세액을 적게 또는 환급을 많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과세표준·세액을 많게 또는 환급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누락 거래와 최초 신고서가 실제 세액에 미친 영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법인 부가세 신고 대행과 셀프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거래 구조, 증빙과 장부의 일치 여부, 영세율·수출·다수 사업장·고정자산·대손·안분·누락 같은 특수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행을 맡기면 전송뿐인지 자료 대조·부속명세·누락 정정까지인지 범위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접속 페이지(2026.11.3. JavaScript 초기 화면·HTTP 200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예정고지 기준(2026.11.3. 현재 표시된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모든 업종 10%(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 등 가산세 표(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과 공급가액(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무신고·오류·누락의 결정과 경정(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소규모 법인·예정신고·제출서류 요건(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 기재사항·제출서류(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토·일요일·공휴일 등 기한의 특례(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26.11.3.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2026.11.3.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