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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양도세 양도세율 1가구 1세대 계산기 기본세율 중과 유예 비과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2주택양도세는 주택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한 가지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의 세대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중과 제외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먼저 판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나 법정 제외주택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계산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계약서와 필요경비·특례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2주택 양도세 계산기 기본세율·중과 비교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고르면 기본세율 세액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비교액을 보여드립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판정 단위: 검색에서는 1가구라고 하지만 소득세법상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확인
- 기본세율: 공제 후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누진구간
-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
- 유예: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일반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 법정 계약·허가 경과요건은 별도 확인
-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간격과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1세대 2주택 양도세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검색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라고 많이 부르지만 법령상 표현은 1세대 2주택 양도세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만 세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권리를 확인한 뒤 판정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다주택 중과 안내는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은 주택 수에서 빼거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따로 규정하므로 등기된 주택이 두 채라는 사실만으로 중과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세대가 2주택인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중과 제외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세대별 주택 수
세대원 주택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분양권을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양도 주택 지역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지, 단기보유세율과 비교할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제외·특례
중과 제외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각각 대조합니다.
2주택 양도세율과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보유기간과 중과 여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은 2주택만의 별도 고정세율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올라가는 8개 누진구간입니다. 2주택 양도세 세율을 볼 때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와 누진공제를 함께 봐야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2주택 양도세 계산기는 이미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별 국세 산출세액을 비교합니다.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져 실제 과세표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신고세액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홈택스 미리계산과 증빙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과 2주택 양도세 유예는 양도일 기준이 다릅니다

2주택 양도세 중과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중과 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검토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중과 대상 주택은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로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주택 양도세 유예는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일반 유예를 말하며 현재는 종료됐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계약과 계약금 증빙을 갖춘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경과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9일까지 계약·계약금 증빙을 갖춘 뒤 계약일부터 지역별 4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주택은 신청·허가·계약·계약금·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자는 시행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내용 | 추가 확인 |
|---|---|---|
| 비조정대상지역 | 다주택 중과 대상 아님 | 기본·단기세율 |
| 중과 대상 2주택 | 기본세율 +20%p | 장특공 배제 |
| 일반 유예 | 2026년 5월 9일 종료 | 경과요건 별도 |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2주택 양도세 면제는 일시적 2주택부터 확인합니다

2주택 양도세 면제라고 검색하지만 주택 양도에서 먼저 확인할 공식 제도는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원칙적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신규 취득일부터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이 2년 구분에서 제외합니다.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는 종전 주택 자체의 1세대 1주택 요건도 연결됩니다.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거주요건과 제155조의 취득 간격·처분기한을 함께 확인하며, 상속·혼인·동거봉양 등 다른 특례는 해당 조항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종전 주택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취득 간격
원칙적으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지 확인합니다.
지역과 공고일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신규 주택의 지정 공고 전 취득·계약 예외를 확인합니다.
양도기한
신규 취득일부터 법정 2년 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합니다.
2주택 양도세 장특공은 중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 양도세 장특공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보유기간이 길다고 세율 자체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제도가 아니라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의 일반 공제표는 중과 대상이 아닌 토지·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6%에서 시작해 보유기간 1년마다 2%포인트씩 높아지고 15년 이상 30%까지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별도 공제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반면 같은 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다주택 중과 대상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주택 양도세 계산에서는 장특공 비율을 먼저 넣지 말고 중과 대상·제외주택·비과세 특례를 판정한 다음 적용 가능한 공제표를 고릅니다.
| 판정 | 장특공 | 다음 단계 |
|---|---|---|
| 중과 대상 | 적용 제외 | 공제 없이 과세표준 |
| 중과 대상 아님 | 일반 공제 검토 | 3년 이상 확인 |
| 1세대 1주택 특례 | 별도 공제표 | 보유·거주기간 확인 |
2주택 양도세 신고는 판정 자료를 갖춰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2주택 양도세 신고는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같은 해 여러 부동산을 양도해 합산할 내용이 있거나 예정신고에서 빠진 양도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의 확정신고 기준도 확인합니다.
양도·취득 계약서,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증빙, 등기 자료를 준비하고 세대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비과세·중과 제외 또는 경과조치 증빙을 정리합니다. 공제와 특례는 주장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국세 납부 결과를 보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태도 확인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과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을 먼저 이용하되 최종 신고는 실제 계약과 증빙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양도일과 예정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 양도·취득 계약서와 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을 준비합니다.
-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비과세·중과·경과조치를 판정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지방소득세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주택양도소득세는 집이 두 채면 무조건 중과되나요?
아닙니다.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세대가 법령상 2주택인지, 중과 제외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율과 1세대 2주택 양도세율은 다른가요?
검색 표현은 다르지만 세법 판정은 1세대 단위로 합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면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2주택 양도세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위 계산기는 공제 후 과세표준이 같다고 가정한 국세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단기보유세율·감면·지방소득세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나요?
비과세 여부는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신규 주택 취득 간격·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필요 여부와 제출 자료는 홈택스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의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2주택 양도세 신고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양도·취득 계약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 등기 자료를 준비하고 양도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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