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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마트상속 법무법인 비용 후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더스마트상속 비용·상담비용과 후기는 공식 기관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 상담 전에 담당 업무·착수 단계 비용·성공보수 여부·실비·부가세·추가 비용 조건을 한 장의 서면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더스마트상속 후기는 작성자의 사건 유형과 확인 가능한 절차만 참고하고 내 사건의 결과나 비용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성이 있다면 비용 비교보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이라는 기간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더스마트상속 상담 확인 항목 고르기
가장 궁금한 항목을 고르면 상담 전에 확인할 내용과 먼저 볼 공식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확인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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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비용: 총액만 보지 말고 상담·자료검토·서면·제출·보정·후속절차의 포함 여부를 분리
- 상담비용: 유료 여부, 시간·자료 범위, 사건 위임 시 차감 여부를 예약 전에 서면 확인
- 후기: 사건 유형·작성 시점·확인 가능한 절차와 개인 평가를 구분
- 기간: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본 3개월
- 세금: 일반적으로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미확인 정보: 특정 법무법인의 현재 금액·담당자·업무 범위는 공식 공지 확인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 상담은 비용 총액보다 포함 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더스마트상속 비용을 찾을 때는 한 개의 숫자를 먼저 비교하기보다 내 사건에서 실제 맡길 단계를 같은 표로 맞춰야 합니다. 상담만인지, 재산·채무와 가족관계 자료 검토까지인지, 서면 작성·제출·보정·후속 절차까지인지가 다르면 총액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에 직접 확인한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에는 특정 법무법인의 현재 비용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하지 못한 평균 수임료를 쓰지 않고, 기본 비용과 부가세, 법원 납부·증명서·송달 같은 실비, 성공보수 여부와 산정 기준, 추가 업무 발생 조건을 공식 공지 확인과 서면 견적에서 확인합니다.
견적에는 담당자와 연락 창구, 포함 업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 업무 종료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상속세는 절차와 기한이 다르므로 사건 이름만 같다고 같은 비용 구조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남길 기록 |
|---|---|---|
| 상담·검토 | 시간·자료 범위 | 포함 여부 |
| 서면·제출 | 작성·제출·보정 | 담당 단계 |
| 실비 | 납부·발급·송달 | 별도 금액 |
| 후속 절차 | 조정·심판·소송 | 추가 조건 |
| 보수 조건 | 부가세·성공보수 | 산정 기준 |
더스마트상속 상담비용은 예약 전에 유료 여부와 차감 조건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더스마트상속 상담비용은 확인하지 못한 무료·정액 금액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약 전에 전화·방문·온라인 중 상담 방식, 기본 시간이나 회차, 사전 자료 검토 포함 여부, 추가 시간이 생길 때의 조건을 묻고 답변을 문자나 안내문처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상담비용과 사건 위임 비용은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상담 뒤 위임하면 상담비용이 위임 비용에서 차감되는지, 상담만 받고 끝낼 수 있는지, 자료 추가 검토와 두 번째 상담은 별도인지도 함께 묻습니다.
상담 전에 한 장의 사건 연표, 가족관계, 재산·채무 목록, 받은 문서와 가장 궁금한 질문 세 가지를 보내면 제한된 상담 시간을 핵심 판단에 쓰기 쉽습니다. 다만 민법상 기간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안 날과 마감부터 확인합니다.
예약 조건
유료 여부, 상담 방식, 시간·회차를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자료 범위
사전 검토와 추가 자료 검토가 비용에 포함되는지 묻습니다.
위임 차감
사건을 맡길 때 상담비용을 차감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추가 상담
시간 초과·두 번째 상담의 발생 조건을 구분합니다.
더스마트상속 후기는 사실·진행 과정·개인 평가를 나눠 읽습니다

더스마트상속 후기는 국가기관의 판정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후기의 별점이나 결론만 보지 말고 작성자의 사건이 상속포기·한정승인, 재산분할, 유언·유류분, 세금 중 무엇이었는지와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경험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담 방식, 안내받은 절차, 받은 문서처럼 구체적인 항목입니다. 친절했다거나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는 표현은 작성자의 평가이고, 사건 결과에는 가족관계·재산·채무·증거·기한 등 개별 조건이 영향을 주므로 내 사건의 예상 결과로 옮기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도 중요합니다. 과거 후기의 담당자·상담 방식·비용이 현재도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관심 있는 항목을 현재 공식 공지와 서면 답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승소율·성공률·최저가 표현은 비교 근거에서 제외합니다.
| 후기 내용 | 구분 | 다시 확인할 것 |
|---|---|---|
| 사건 종류 | 비교 가능한 맥락 | 내 사건과 같은지 |
| 상담·연락 | 진행 과정 | 현재 담당 방식 |
| 비용 언급 | 과거 개인 사례 | 현재 서면 견적 |
| 결과 평가 | 개인 경험 | 결과 보장 아님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담비용보다 기본 3개월 확인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상담 예약이나 비용 문의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는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본기간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사망일만 넣어 결론 내리지 말고 상속개시를 안 날, 채무 초과를 안 날과 그 경위를 자료로 남깁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 처분과 기본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합니다. 사망 뒤 예금 인출·사용, 차량이나 부동산 처분, 채무 변제 등 이미 한 행동이 있다면 날짜·금액·목적과 근거를 상담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알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 재산·채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나눕니다.
- 사망 뒤 인출·사용·매각 등 처분 행동을 기록합니다.
- 민법 제1019조와 제1026조를 확인한 뒤 현재 기한을 상담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은 상속인·재산목록·협의 기록을 분리해 준비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혈족의 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과 공동상속 기준을 둡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상담 전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후보를 공식 증명자료에 연결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제269조의 분할 방법을 준용합니다. 제269조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산별로 명의·존재 여부·확인한 가액 기준일·현재 관리자를 적고 합의된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나눕니다.
문자·메신저·이메일·협의서 초안은 내용을 다시 옮긴 메모만 보관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는 원본과 보관 위치를 함께 표시합니다. 상담에서는 협의서 검토만 필요한지, 분할 청구까지 검토할지, 세금·등기처럼 별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상속인
가족관계와 민법상 순위를 증명자료에 연결합니다.
재산목록
명의·가액 기준일·관리자·미확인 항목을 적습니다.
협의 기록
제안·답변·초안의 날짜가 보이는 원본을 보존합니다.
상담 범위
협의서 검토와 다음 절차, 별도 업무를 나눕니다.
상속세 신고는 분쟁 진행과 별도로 원칙적인 6개월 기한을 관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과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일반 신고기한과 필수·해당 시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협의나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가정하지 말고, 법률 절차와 세금 신고 일정을 별도 달력으로 관리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과 메뉴는 로그인한 뒤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의 위임 범위에 세무 검토나 전자신고가 포함된다고 추정하지 말고 누가 재산 평가자료와 신고서를 준비·제출하는지, 누가 최종 내용을 확인하는지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상담에서 정할 것 |
|---|---|---|
| 일반 기한 |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내 사건 마감일 |
| 외국 주소 | 해당 시 9개월 | 주소 요건 확인 |
| 재산 | 종류·수량·평가가액 | 자료 담당자 |
| 분할·공제 | 증명서류 첨부 | 미확정 항목 |
| 신고 경로 | 관할 세무서·홈택스 | 제출 담당자 |
자주 묻는 질문
더스마트상속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자료에서는 특정 법무법인의 공통 비용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공지 확인 후 상담·검토·서면·제출·보정·후속절차의 포함 여부, 실비·부가세·성공보수와 추가 조건이 적힌 서면 견적으로 비교하세요.
더스마트상속 상담비용은 무료인가요?
확인하지 못한 무료 여부나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약 전에 상담 방식·시간·자료 사전검토·추가 상담의 비용과 사건 위임 시 차감 여부를 해당 법무법인의 공식 공지와 서면 답변에서 확인하세요.
더스마트상속 후기만 보고 사건을 맡겨도 되나요?
후기는 사건 유형과 진행 과정을 참고하는 자료일 뿐 국가기관이 진위나 결과를 보증한 자료가 아닙니다. 현재 담당 범위와 비용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고, 기한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원문을 우선하세요.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의 경위, 가족관계, 재산·채무·보증 목록, 사망 뒤 재산 처분, 유언·협의 기록과 받은 문서를 준비하세요. 가장 급한 기한과 상담·위임 범위·추가 비용 조건을 묻는 질문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비교가 쉽습니다.
상속 분쟁 중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국세청 안내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을 둡니다. 분쟁 일정과 세금 달력을 분리하고 내 사건의 주소 요건·제출자료·홈택스 신고 경로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메뉴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국세청: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