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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뜻 한도 대상 비대면 65세 장애인 기간 가입 만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5 · 편집 기준
2026년 현재 신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 등록 장애인과 법에서 정한 유공자·수급자 등이 전 금융회사 합산 저축원금 5천만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따로 신청해야 하며,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65세 이상자의 기존 계좌는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하고, 새 상품의 금리·비대면 가능 여부·자격 서류는 가입할 금융회사 공식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 대상·남은 한도 확인
본인 상황과 이미 사용한 계약원금이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현행 법령 기준의 가입 가능성과 남은 한도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자격·기존 계약원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대상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법정 유공자·수급자 등
- 65세 기준: 2026년 신규 가입은 나이만으로 부족하고 기초연금 수급 요건까지 확인
- 한도: 모든 금융회사·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약원금 합계 기본 5천만원
- 가입: 상품 가입 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고 자격·남은 한도를 금융회사에서 확인
- 비대면: 증권사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 확대 계획이 안내됐으며 실제 지원 여부는 회사별 확인
- 기간·만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계약 만료일 이후 생긴 이자·배당은 비과세 제외
비과세종합저축 뜻과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계좌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뜻은 누구나 가입하는 하나의 고정 예금 상품이 아니라, 법정 대상자가 금융회사·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에 가입하면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금·적금뿐 아니라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이 시행령상 저축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취급 상품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등록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자격이 있더라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으면 특례가 제한됩니다. 자격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금융회사의 가입자격 확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 대상 | 법정 요건 | 먼저 확인 |
|---|---|---|
| 고령자 |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 | 두 조건 모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 등록 상태 |
| 유공자 등 | 법정 등록·상이·부상 요건 | 해당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수급자 | 수급 상태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원금은 전 금융권 합산 5천만원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마다 5천만원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계약금액을 합해 한 사람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해지하거나 해약하지 않은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뺍니다.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해 원금에 들어간 이자와 배당은 계약금액 총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시행령상 저축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실제 남은 배정 한도는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하고, 계약원금과 현재 잔액을 같은 숫자로 보지 마세요.
| 항목 | 계산 | 주의점 |
|---|---|---|
| 기본 한도 | 1명당 원금 5천만원 | 전 금융권 합산 |
| 종전 세금우대저축 | 계약금액 차감 | 유지 중인 계약 |
| 발생 이자·배당 | 계약금액에서 제외 | 원금 전입분 |
| 일부 인출 | 원금부터 인출 | 남은 배정액 조회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과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신청은 상품·자격·서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은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예치기간·금액을 맞춰 현재 상품을 비교하고, 후보 금융회사에 해당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금리와 판매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에 현재 최고 금리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분확인만 마치고 일반과세로 가입한 뒤 자동으로 비과세가 붙는다고 보지 말고, 통장·거래카드·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가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은 모든 회사·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가입 확대 계획과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수급자증명서 등의 증빙 예시를 안내했으므로, 실제 지원 대상·앱 경로·서류 발급일 요건은 선택한 회사의 최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서 같은 금액·기간으로 상품을 비교합니다.
- 금융회사에 해당 상품의 비과세종합저축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 자격,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 전 금융권 남은 한도를 확인합니다.
- 비대면 지원 대상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해 가입을 진행합니다.
- 통장·거래카드·거래명세서 등에서 비과세종합저축 표시를 확인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65세는 기초연금 수급까지 보고 비과세종합저축 장애인은 등록 상태를 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65세 검색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 고령자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65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법정 자격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나이 제한을 별도로 더하지 않지만 등록 상태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확인 방식은 가입 시점에 확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65세 이상 자격으로 이미 가입한 비과세저축은 개정 부칙 제41조에 따라 그 기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새 계좌 가입이나 계약 연장까지 자동으로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고 넓혀 보지 마세요.
65세 이상 신규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상태와 증빙 방법을 확인합니다.
기존 고령자 계좌
2026년 시행 전 가입 여부와 경과조치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기간은 2028년 말까지 가입하고 비과세종합저축 만기 뒤 소득은 비과세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기간을 찾을 때는 제도의 가입기한과 개별 상품의 계약기간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현행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금·적금·증권저축의 실제 만기와 유지기간은 선택한 상품 계약서에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비과세종합저축 만기, 즉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만기 후 금리와 자동연장 여부만 보지 말고, 연장 시 자격 재확인과 과세 방식까지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가입기한 전에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만료 뒤 생기는 모든 소득이 계속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 이자 계산 종료일, 해지·연장 처리일을 계약서와 공식 앱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현행 기준 | 할 일 |
|---|---|---|
| 제도 가입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법 개정 여부 확인 |
| 상품 계약기간 | 상품별 계약서 | 만기일 확인 |
| 만기 뒤 소득 | 비과세 미적용 | 과세 방식 확인 |
| 연장 | 현행 제한 확인 | 자격 재확인 |
비과세저축 가입 전에는 자격·금융소득·합산한도·상품 표시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비과세저축이라는 표현만 보고 세금이 없는 상품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법정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 전 금융권 합산 계약원금, 가입 당시 신청을 모두 확인해야 실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고를 때는 표시 금리뿐 아니라 비과세 등록 가능 여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이율, 만기 후 이율, 예금자보호 또는 투자위험을 함께 봅니다. 증권계좌는 예금과 상품 구조·원금손실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금융회사의 조회 결과로 남은 한도와 자격을 확인하고, 통장·거래카드·거래명세서 등에 표시된 “비과세종합저축” 문구를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금액·서류 유효기간·앱 메뉴는 금융회사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자격
현행 제88조의2의 자격인지 확인합니다.
과세 제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합산 한도
전 금융회사·공제회의 계약원금을 합산합니다.
거래 표시
비과세 적용 신청과 통장·거래카드·거래명세서 등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등록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신규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입니다. 2026년 전에 가입한 기존 계좌는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은행마다 5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약원금을 합해 한 사람당 기본 5천만원입니다. 유지 중인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회사와 대상자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장애인 비대면 가입부터 확대했으므로, 가입하려는 회사의 최신 공식 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앱 경로, 자격 증빙과 비대면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 만기 후에도 이자가 계속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만기일과 연장 시 자격·과세 방식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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