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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소득공제비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4 · 편집 기준
현금영수증소득공제비율은 일반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 30%입니다. 다만 사용액 전체에 곧바로 이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을 법정 순서로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확인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곳과 총급여 조건을 고르면 적용 구분, 비율과 사용액 100만원 기준 단순 적용액을 보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처·총급여 조건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이용분: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문화체육 사용분: 30%
- 공제 시작 기준: 신용카드 등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 초과
- 소득공제액은 환급액이나 세액공제액과 다른 금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은 일반 사용분 30%입니다

국세청은 일반 현금영수증과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에 30% 공제율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일반 사용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따로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구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만원에 30%를 단순 적용하면 30만원이지만, 이것이 곧 최종 소득공제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먼저 보고 법정 차감 순서와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소득공제비율을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과 비교할 때는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15%로 구분합니다. 다만 결제수단 하나의 비율만으로 최종 연말정산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결제 구분 | 공제율 | 100만원 단순 적용 |
|---|---|---|
| 현금영수증 | 30% | 30만원 |
| 직불·선불카드 | 30% | 30만원 |
| 신용카드 | 15% | 15만원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4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각각 40%를 적용합니다. 이 비율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가운데 어떤 결제수단을 썼는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용처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대상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은 일반 현금영수증 30% 구분에서 제외하고 전통시장 사용분 40%로 계산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대가도 같은 방식으로 40% 구분에 넣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법률에서 정한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 구역 안의 사업자 중 대통령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곳에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도 법률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여야 합니다.
| 사용처 | 공제율 | 100만원 단순 적용 |
|---|---|---|
| 전통시장 | 40% | 40만원 |
| 대중교통 | 40% | 40만원 |
| 일반 현금영수증 | 30% | 3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문화체육 사용분은 30%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에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법령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한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구성됩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안내합니다.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등이 구분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로 계산한다는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문화체육 사용분 구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제외한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포함해 30%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조건
7천만원 이하자에게 문화체육 사용분 구분 적용
공제율
문화체육 사용분 30%
시설 비용
직접 관련 없는 강습비·회원권 비용 등 제외
30%와 40%는 사용액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 25% 초과분 계산에 씁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액의 30%가 모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른 결제수단과 특별 사용처가 없고 일반 현금영수증만 1,200만원을 쓴 단순 사례에서는 초과분 200만원에 30%를 적용한 60만원이 한도 적용 전 금액입니다.
실제 계산은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15%, 현금영수증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법정 순서로 합산하고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여러 결제수단이 섞이면 전체 현금영수증에 30%를 곱하는 단순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
|---|---|---|
| 최저사용금액 | 1천만원 | 총급여 × 25% |
| 현금영수증 | 1,200만원 | 일반 사용분 가정 |
| 초과분 | 200만원 | 1,200만원 - 1천만원 |
| 비율 적용액 | 60만원 | 200만원 × 30% |
비율 적용액은 소득공제액이며 환급액과 같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산식으로 계산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비율 적용액이 60만원이어도 세금이나 환급액이 60만원만큼 바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의 결과 도구는 사용처별 비율과 100만원 기준 단순 적용액만 보여주며 개인의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 제126조의2 제10항과 제11항의 공제한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 표시 값 | 뜻 | 최종 확인 |
|---|---|---|
| 30%·40% | 사용분별 공제율 | 국세청·법령 |
| 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 제126조의2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소득공제비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문화체육 사용분은 30%로 구분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30%를 사용액 전체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먼저 보고,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비율·법정 차감 순서·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인가요 40%인가요?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 구분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 구역 안의 사업자 중 대통령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곳에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사용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 25% 기준과 사용처별 구분, 법정 계산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30%를 적용한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공제율 적용 결과는 근로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액 계산의 일부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전체 세액 계산을 거쳐 정해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수취 시 소득공제 요건·공제율·계산식(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율·최저사용금액(2026.11.4. 시행 법령·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