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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부가세신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면세사업자부가세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영위하면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내 면세사업자 신고 절차 확인
면세사업만 하는지,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지, 과세사업인지 고르면 먼저 확인할 신고를 보여드립니다.
내 사업의 과세·면세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면세 사업만 영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 면세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 법정기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겸영사업자: 과세분 부가세 신고와 면세분 수입금액 신고를 함께 확인
- 준비: 업종별 수입금액과 해당 첨부서류 확인
- 후속 절차: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하면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색하는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첫 판단은 면세사업만 하는지입니다. 과세 거래도 함께 있다면 면세사업자라는 표현만 보고 부가세 신고 전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면세 여부가 불분명하면 업종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과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사업 상황 | 부가세 신고 | 다음 확인 |
|---|---|---|
| 면세 사업만 영위 | 신고·납부 의무 없음 | 사업장현황신고 |
| 과세·면세 겸영 | 과세분 신고 | 면세 수입금액 신고 |
|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유형별 신고 | 홈택스 대상기간 |
개인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국세청 안내의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78조의 법정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수입금액은 2027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연간 수입금액의 신고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연도별 전자신고 운영 공지는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직전 연도의 전체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별 수입금액을 정리합니다.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제출 뒤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 제외자는 업종과 신고 방식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은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와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과 그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람,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없이 음료품을 배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을 제외자로 안내합니다.
보험모집인이나 계약배달 판매원이라는 직업명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1조 제4항의 실적연동 수당·사업장 미개설·음료품 배달 등 요건과 자신의 신고 방식을 함께 대조합니다.
| 구분 | 공식 안내 예시 | 확인할 것 |
|---|---|---|
| 대상 | 의료업·학원·주택임대 등 | 면세 수입금액 |
| 그 밖의 대상 | 면세 재화·용역 공급 | 실제 사업 내용 |
| 제외 | 납세조합·일부 모집·배달 | 제외 요건 충족 |
홈택스 신고 전 수입금액과 해당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적습니다. 먼저 신고할 연도의 수입금액을 거래자료와 대조하고 사업장 정보가 현재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제출 대상자에게 수입금액검토표 또는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작성 화면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산세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의료업·수의업·약국의 불성실 신고와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합계표 미제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요건과 비율을 안내하므로, 해당 업종은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합니다.
- 사업자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을 거래자료와 대조합니다.
- 내 업종의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봅니다.
과세·면세 겸영은 과세분 부가세 신고와 면세분 수입금액 신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한다면 과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면세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를 부가세 신고 제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면세를 겸영할 때는 부가세 신고에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면세사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임의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 구분 | 신고 확인 | 근거 |
|---|---|---|
| 과세 거래 |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
| 면세 거래 | 수입금액 신고 | 소득세법 제78조 |
| 전체 사업 | 두 항목 반영 확인 | 홈택스 제출 내용 |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했다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도별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공식 신고기한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면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과 장부·증빙을 이어서 정리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료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두 신고의 목적과 시기를 구분해 각각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과 장부·증빙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각 신고의 접수 결과를 따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 하나요?
소득세법 제78조의 법정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신고대상기간과 전자신고 운영 공지를 확인하세요.
모든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일정한 보험모집·음료품 계약배달 종사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업명만 보지 말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4항의 세부 요건을 공식 원문과 대조하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부가세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에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알리는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별도로 대상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2026.11.3. HTTP 200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면세 사업만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제외자·기한·첨부서류·가산세(2026.11.3.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와 과세·면세 겸영 특례(2026.11.3.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의 세부 요건(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와 신고기한(2026.11.3.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