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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정보 조회 무료 매각결과 사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대법원경매정보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주소만 알면 물건상세검색을, 법원과 타경 사건번호를 알면 경매사건검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매각결과는 매각기일 다음날부터 7일간 매각결과검색에서 제공되며, 그 뒤 진행정보는 경매사건검색의 기일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입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채권자나 임차인은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와 자신의 권리 지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내 대법원경매정보 조회 화면 찾기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나 하려는 일을 고르면 첫 화면에서 눌러야 할 메뉴와 확인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하려는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주소만 알 때: 경매물건 → 물건상세검색 → 소재지 선택
- 사건번호를 알 때: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 → 법원·연도·타경 번호 입력
- 낙찰 여부를 볼 때: 매각기일 다음날부터 7일간 매각결과검색 이용
- 무료 이용: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같은 기본 정보를 무상 제공
- 입찰 전 재확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사항 확인
- 배당 관련 확인: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 공고와 법원 통지를 기준으로 행동
대법원 경매정보 조회는 가진 정보에 따라 세 화면으로 나눕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조회를 시작할 때는 먼저 내가 주소를 아는지, 법원과 사건번호를 아는지, 이미 끝난 입찰 결과를 찾는지 구분하세요. 법원경매정보 첫 화면의 경매물건 메뉴에는 물건상세검색, 매각결과검색, 경매사건검색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주소만 알면 물건상세검색에서 소재지(지번주소 또는 새주소)를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 대상 법원과 연도, 타경 뒤 번호를 입력합니다.
낙찰 여부나 매각대금을 찾으면 매각결과검색에서 법원·담당계 또는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따로 적어 두세요. 하나의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주소만 같다고 같은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 가지고 있는 정보 | 선택할 화면 | 먼저 확인할 값 |
|---|---|---|
| 주소·지역 | 물건상세검색 | 사건번호·물건번호 |
| 법원·타경 번호 | 경매사건검색 | 사건 진행정보 |
| 끝난 입찰 결과 | 매각결과검색 | 매각결과·매각대금 |
대법원경매정보 무료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정보가 같습니다

대법원경매정보 무료 이용 여부를 묻는다면 답은 무료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의 제공서비스 안내는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관심물건 등록과 일정관리 같은 개인화 기능을 쓸 수 있지만, 기본 물건정보를 보기 위해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와 비슷한 이름의 민간 서비스에서 결제를 요구하면 주소가 courtauction.go.kr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는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유찰횟수, 사진,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제공 화면 자체도 실제 물건 정보와 차이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므로 무료 조회와 입찰 전 서류 재확인은 별개의 일입니다.
공식 주소
브라우저 주소가 courtauction.go.kr인지 확인합니다.
기본 조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같은 정보를 무상으로 봅니다.
회원 기능
관심물건 등록과 일정관리 등 개인화 기능이 추가됩니다.
입찰 판단
무료 화면만 믿지 말고 법원 비치 서류와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경매정보 사건 조회는 법원·연도·타경 번호가 필요합니다

대법원경매정보 사건 조회 화면에서는 조회 대상 법원을 고르고 사건번호의 연도와 타경 뒤 숫자를 입력합니다. 고지서나 공고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띄어 읽은 뒤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공식 사용설명은 개시결정일부터 14일이 지난 사건에 한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번호가 맞는데도 바로 검색되지 않는다면 개시결정일과 입력한 법원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건검색 화면에서는 동산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건도 종국되면 기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 뒤 30일이 지나면 기본정보만 제공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세부 기록이 필요하면 화면에 없다고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법원에 확인합니다.
- 경매물건 메뉴에서 경매사건검색을 선택합니다.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고릅니다.
- 사건번호의 연도와 타경 뒤 숫자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진행상태와 물건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봅니다.
대법원경매정보 매각결과는 사건검색이 아니라 매각결과검색에서 봅니다

대법원경매정보 매각결과를 볼 때는 경매물건 메뉴의 매각결과검색을 선택합니다. 이 화면은 법원·담당계 또는 소재지(지번주소·새주소)를 기준으로 찾도록 되어 있어 사건번호 검색 화면과 용도가 다릅니다.
공식 검색 화면에는 매각결과, 매각대금, 감정평가액, 유찰횟수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과 용도를 먼저 좁힌 뒤 결과 조건을 더하면 같은 이름의 물건을 잘못 고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결과는 매각기일 다음날부터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기일의 결과는 그날부터 7일간만 제공합니다. 그 뒤 진행정보는 경매사건검색의 기일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해당 사건 상세의 진행상태와 물건번호를 다시 맞춰 보세요. 낙찰됐다는 표시만 보고 대금 납부나 소유권 이전이 모두 끝났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식 부동산경매절차는 매각 실시 뒤 매각결정, 대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배당이 이어지는 순서로 안내합니다.
| 순서 | 검색 조건 | 확인 목적 |
|---|---|---|
| 1 | 법원·담당계 또는 소재지 | 같은 지역 물건 구분 |
| 2 | 용도·매각결과 | 찾는 물건과 결과 좁히기 |
| 3 | 매각대금·감정평가액·유찰횟수 | 결과 목록 재확인 |
입찰 전에는 사건번호·물건번호와 세 문서·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맞춥니다

물건상세검색 결과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과 진행상태가 표시됩니다. 먼저 종이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고, 매각기일과 법원·담당계를 함께 적어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게 하세요.
대한민국 법원은 제공 정보가 실제 물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후 중요한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재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매수에 영향을 줄 권리관계 변동을 보기 위해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확인하라고 명시합니다.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62조에 따르면 기일입찰의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 입찰이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습니다. 법원경매정보의 기일입찰 안내와 실제 양식은 물건번호와 입찰보증금액 입력란도 두고 있으므로 이 항목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고,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은 같은 규칙 제64조에 따르되 법원이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합니다.
번호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각각 확인합니다.
일정
매각기일·장소·담당계를 최신 공고와 맞춥니다.
법원 서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다시 읽습니다.
권리 변동
입찰 직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입찰표
사건번호·부동산의 표시·입찰자 정보·입찰가격과 실제 양식의 물건번호·입찰보증금액을 다시 읽습니다.
보증
최신 공고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을 확인합니다.
배당을 받을 사람은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와 자신의 권리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식 부동산경매절차 안내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고,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는 경매공고 메뉴의 배당요구종기공고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가 정한 배당 대상은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임차인·채권자라는 이름만으로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말고 등기 시점과 권리 종류를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배당기일이 정해진 뒤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게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부대채권과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이 계산서 기한과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제5항은 제148조제3호·제4호의 채권자와 조세 등 공공기관이 채권의 유무·원인·액수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48조제3호·제4호의 채권자가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집행기록의 서류와 증빙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며 이후 추가하지 못합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행동 |
|---|---|---|
| 공고 |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 | 권리 종류·등기 시점 확인 |
| 종기 전 | 배당요구 필요 여부·서류 | 담당 법원 안내에 따라 제출 |
| 대금 납부 뒤 | 배당기일 통지·계산서 제출 최고 | 법원의 최고에 따라 1주 안에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경매정보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합니다. 주소만 알면 경매물건의 물건상세검색, 법원과 타경 사건번호를 알면 경매사건검색, 낙찰 결과를 찾으면 매각결과검색을 선택하세요.
대법원경매정보 무료 이용이 맞나요?
맞습니다. 공식 제공서비스 안내는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힙니다. 회원은 관심물건 등록과 일정관리 같은 개인화 기능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경매정보 사건번호가 있는데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연도·타경 뒤 숫자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사건검색은 개시결정일부터 14일이 지난 사건부터 제공하며 동산은 검색하지 않습니다. 종국 뒤에는 기일정보가 사라지고 30일 뒤에는 기본정보만 제공합니다.
대법원경매정보 매각결과에서 낙찰 여부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매각결과는 매각기일 다음날부터 7일간만 제공되므로, 그 뒤에는 경매사건검색의 기일내역에서 진행상태와 물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표시만으로 매각허가나 대금 납부까지 끝났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입찰 전에 인터넷 물건정보만 확인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식 사이트도 실제 정보와 차이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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