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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공시가격 조회 뜻 산정 이의신청 계산 공시일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주택 메뉴에서 주택 소재지와 지번으로 조회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정기분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 법정 사유가 생긴 주택은 별도 기준일과 공시일을 적용합니다.
제출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는 정부24의 별도 민원에서 신청합니다.
내 상황별 개별주택가격 바로 할 일
가격 조회, 산정 방식 확인,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 중 필요한 일을 고르면 공식 절차와 먼저 확인할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공식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메뉴에서 소재지·지번으로 확인
- 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공동주택은 별도 메뉴 이용
- 산정: 비교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고 원칙적으로 한국부동산원 검증
- 정기분 공시일: 법령상 매년 4월 30일까지
- 이의신청: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확인서: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민원에서 신청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소재지와 지번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 공시가격 열람의 개별주택을 선택합니다. 주택이 있는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지번을 고른 뒤 필요한 가격기준연도를 선택해 조회합니다.
결과에서는 기준연도와 기준일,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러 연도의 값이 보이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준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메인 화면은 단독주택을 단독·다가구·다중주택으로 안내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가 따로 있으므로 개별주택 메뉴에서 찾지 않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선택
- 주택 소재지의 시·도와 시·군·구 선택
- 읍·면·동과 지번 입력
- 필요한 가격기준연도 선택
- 기준일·대지면적·건물연면적·개별주택가격 확인
개별주택 공시가격 뜻과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뜻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단독주택공시가격을 찾을 때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이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주택별로 정합니다.
공식 개요는 개별주택가격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증가격 기준 등에 활용한다고 안내합니다.
| 구분 | 대상 | 결정·공시 주체 |
|---|---|---|
| 표준주택가격 | 선정 단독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
| 개별주택가격 | 개별 단독·다가구·다중주택 | 시장·군수·구청장 |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연립·다세대 |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과 개별주택공시가격 계산은 비교표준주택부터 봅니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통보한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합니다. 법 제17조 제6항은 원칙적으로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 제17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변동률과 해당 시·군·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이나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주택은 검증 생략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공시가격 계산을 대지면적이나 건물연면적에 하나의 공개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 화면의 대지면적·건물연면적은 대상 주택을 확인하는 항목이고, 공식 가격은 법정 산정·의견청취·심의 절차로 결정됩니다.
- 개별주택의 토지·건물 특성 조사
- 유사한 이용가치의 비교표준주택 선정
-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해 산정
- 원칙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균형 검증
- 소유자 의견청취와 시·군·구 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
개별주택공시가격 공시일은 정기분 4월 30일과 별도 기준 주택을 나눠 봅니다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개별주택가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4월 30일 공시됐고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대지가 분할·합병됐거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된 단독주택,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으로 사유가 됐으나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유 발생 시기별 기준일을 적용합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생기면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공시하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생기면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분은 9월 30일 공시됐고 이의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습니다. 찾는 주택이 별도 기준 대상인지와 실제 날짜는 해당 시·군·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지를 대조하세요.
| 주택 상황 | 가격 기준일 | 결정·공시 기한 |
|---|---|---|
| 일반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매년 4월 30일까지 |
| 1월 1일~5월 31일 대상 사유 | 그해 6월 1일 | 그해 9월 30일까지 |
| 6월 1일~12월 31일 대상 사유 | 다음 해 1월 1일 |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개별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법 제17조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법 제11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식 안내는 온라인 이의신청 메뉴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주택을 조회한 날이 아니라 결정·공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정기분과 6월 1일 기준분의 이의신청 기간은 모두 2026년 11월 6일 현재 끝났습니다. 다른 기준연도나 향후 공시분은 공식 조회 결과의 기준일과 해당 연도 공지를 다시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시·군·구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단계에서 내는 것이 의견제출입니다.
공시 후에는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견이 있을 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서는 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민원에서 신청합니다

가격을 화면에서 알아보는 열람과 제출용 확인서를 받는 민원은 목적이 다릅니다. 조회만 필요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고, 기관 제출용 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의 개별주택가격 확인 민원을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한 정부24 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 신청 자격은 누구나,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를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신청 화면 또는 관할 처리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서에 필요한 기준연도와 주택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면 다른 연도의 가격을 신청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정부24 안내 | 신청 전 확인 |
|---|---|---|
|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 |
|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출처 요구 기준연도 확인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기관 운영시간 확인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최신 신청 화면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에서 주택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 조회합니다. 결과의 가격기준연도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뜻은 무엇인가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의견수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계산은 면적에 단가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유사한 이용가치의 비교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해 법정 절차로 산정합니다. 대지면적이나 건물연면적에 하나의 공개 단가를 곱해 공식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과 개별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언제 하나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공시 전 가격안에 의견을 내는 절차는 의견제출이므로 두 기간을 구분하세요.
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의 개별주택가격 확인 민원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 유형별 메뉴(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아파트·연립·다세대 구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소재지·지번·기준연도별 가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 개요(뜻·산정·활용 대상,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표준주택 개요(선정 기준·공시 주체·1월 1일 공시기준일,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안내(공시 전 열람·제출 방법,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공시 후 기간·제출 방법·신청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2026.4.30. 공시, 4.30.~5.29. 이의신청,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2026.9.30. 공시, 9.30.~10.29. 이의신청,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산정·검증·이의신청 준용,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심사·통지,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분할·합병·신축 등의 별도 공시기준일,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절차,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검증 생략 대상의 제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4월 30일·9월 30일 공시와 이의신청 안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정부24: 개별주택가격 확인 민원(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근거법령,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