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비용 운영지침 기간 기준 뜻 연장 면적 제한지역 취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일정한 토지분할과 물건적치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받는 허가이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와 법정 예외는 제외됩니다. 먼저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보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공작물은 건축법 절차를, 그 밖의 해당 민원은 정부24 안내 서류와 접수방법을 확인하세요.

시행령과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은 총 15일이고 해당 민원 수수료는 없지만, 심의·관계기관 협의기간과 설계·측량·이행보증금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인

하려는 일을 고르면 법령상 분류와 신청 전에 확인할 수치·서류를 보여 드립니다.

하려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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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 대상과 절차 안내

핵심 요약

  • 개발행위허가 뜻: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일정 개발행위를 사전에 심사하는 허가
  •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공작물, 형질변경, 토석채취, 일정 토지분할·물건적치
  •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축법 적용 건축·공작물은 건축법 절차, 그 밖의 해당 민원은 개별행위허가신청서 확인
  • 개발행위허가 절차: 규제 조회 → 대상·예외 확인 → 서류 제출 → 심의·협의 → 허가서 확인
  • 처리기간·비용: 시행령·정부24 기준 총 15일, 해당 민원 수수료 없음
  • 허가 뒤 확인: 허가조건·사업기간·준공검사, 연장 시 변경허가, 제한지역과 취소 사유

개발행위허가 뜻과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다섯 가지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뜻과 대상 행위 구분표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를 심사해 난개발을 막는 제도입니다. 흔히 토지개발행위허가라고 찾지만, 법령상 이름은 개발행위허가이며 토지 형질변경만이 아니라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도 포함합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절토·성토·정지·포장 같은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일정한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일정 물건적치입니다. 물건적치는 시행령상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에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1개월 이상 쌓는 경우를 봅니다.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행령 제53조의 수치 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공사를 나누어 면제로 단정하지 말고 전체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기본 분류
행위대표 예먼저 확인
건축·공작물건축물·시설물 설치건축 절차 연계
형질변경절토·성토·포장높이·면적·지목
토석채취흙·모래·자갈·바위면적·부피
토지분할일정 지역·면적·너비분할안·허가 여부
물건적치야외 1개월 이상지역·장소·규모
지목변경 신청 절차와 비용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행위허가 대상 확인하기 →법 제56조에서 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규제 조회 뒤 서류 제출 순서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 여섯 단계

첫째,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검색해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행위제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하려는 행위의 위치·면적·높이·부피·기간을 정리해 허가 대상과 경미한 행위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셋째,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는 건축법 절차에 따른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그 밖의 해당 민원은 개별행위허가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정부24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형질변경·토석채취의 공사 또는 사업 도서, 공작물 설계도서, 위해·환경오염·경관·조경 관련 도서 등 행위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넷째,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정부24 안내 민원은 인터넷 또는 시·군·구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다섯째, 허가기준 검토와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됩니다.

여섯째, 허가서의 목적·면적·사업기간·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게 착공합니다.

  1.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과 제한 확인
  2. 행위 종류·규모와 경미한 행위 여부 확인
  3. 건축법 절차 또는 개별행위허가신청서와 행위별 서류 준비
  4. 적용 절차에 따라 접수
  5. 허가기준 심사와 필요한 심의·협의
  6. 개발행위허가서의 조건·기간 확인
정부24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확인하기 →신청 방법, 개별행위허가신청서와 행위별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비용은 민원 수수료 없음과 별도 준비비용을 나누어 봅니다

개발행위허가 수수료와 별도 비용 확인표

정부24 개발행위허가 민원 화면은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비용을 묻는 경우 신청 수수료 자체와 설계·측량·도면 작성, 공사, 다른 인허가, 이행보증금 같은 별도 항목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제60조는 기반시설 설치, 위해·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조치의 이행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정 제외대상도 있고 모든 신청에 같은 금액이 붙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예치 대상과 산정액은 허가조건과 관할 기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와 시행령 제54조의 기본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 심의·협의기간은 법정 15일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완료일은 접수기관에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비용과 기간 구분
항목공식 확인 내용확인처
민원 수수료없음정부24
기본 처리기간15일시행령 제54조
심의·협의기간15일에서 제외접수기관
설계·측량 등전국 고정액 아님공식 견적·공지
이행보증금필요한 경우 예치 가능허가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행보증금 근거 확인하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원상회복 근거를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운영지침은 용도지역·주변환경·기반시설·면적을 함께 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용도지역별 면적표

법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용도지역별 규모,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도시·군계획사업에 미치는 영향, 주변 토지이용·경사도·수목·배수·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함께 봅니다. 한 항목만 맞는다고 허가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법령의 대상·절차·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침은 허가권자가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한 기준이 지침보다 우선한다고 밝히므로 토지 소재지 조례와 최신 공고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적과 시행령 제55조의 허가 규모를 혼동하지 마세요. 아래 수치는 토지 형질변경의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 기준이며, 이보다 작으면 모두 허가 면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법정 범위 안에서 조례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5조 토지 형질변경 규모
용도지역면적 기준주의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1만㎡ 미만면제 기준 아님
공업3만㎡ 미만면제 기준 아님
보전녹지5천㎡ 미만면제 기준 아님
관리·농림3만㎡ 미만조례 확인
자연환경보전5천㎡ 미만면제 기준 아님
산지전용허가 대상·비용·기간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확인하기 →전국 지침과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의 적용 관계를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허가서의 사업기간을 보고 연장은 변경허가로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과 연장 확인 순서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찾을 때는 민원 처리기간과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기준 총 15일이고, 실제 공사를 끝내야 하는 사업기간은 신청서에 착공·준공 시기를 적어 제출한 뒤 발급된 개발행위허가서와 허가조건으로 확인합니다.

법 제56조제2항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행령 제52조는 사업기간 변경 중 단축만 경미한 변경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관할 허가부서에 변경허가 신청서·서류·제출시점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중앙 법령과 확인한 정부24 화면에서 모든 지자체에 공통인 연장 신청 마감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연장 시기를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허가서의 사업기간, 조례와 관할 기관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허가받은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취소나 공사중지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정부24 총 15일, 심의·협의기간은 별도 확인

사업기간

개발행위허가서의 착공·준공 시기 확인

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이므로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지

기간 연장

만료 전에 변경허가 서류와 접수시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미한 변경 확인하기 →사업기간 단축과 그 밖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고시·허가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취소 사유 확인표

개발행위허가제한은 아무 지역에나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63조에 따라 보전 필요 지역, 환경·경관 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계획 수립 중 기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제한지역·사유·대상행위·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 기본 제한은 한 차례만 3년 이내이고, 법이 정한 계획 수립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은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내 토지의 실제 고시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등은 개발행위허가·변경허가 없이 한 개발, 허가받은 사업기간 내 미완료, 허가조건 미이행, 이행보증금 미예치, 준공검사 미실시, 부정한 방법의 허가 등에 대해 가능하도록 법 제133조가 정합니다. 공사 전 허가서의 면적·목적·기간·조건을 현장 계획과 다시 대조하세요.

제한지역과 취소 위험 확인
상황확인할 공식 자료지금 할 일
제한지역 의심제한 고시·지형도면대상행위·기간 확인
허가조건 변경허가서·변경허가착공 전 승인 확인
사업기간 부족허가서 사업기간만료 전 변경허가 확인
공사 완료준공검사 대상검사 신청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조건과 면적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제한지역 기준 확인하기 →제한 가능한 지역, 제한기간과 고시 의무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절토·성토·정지·포장 같은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일정한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정 물건적치가 기본 대상입니다. 경미한 행위 예외는 시행령과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부24가 안내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도면·측량, 다른 인허가, 공사비와 필요한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별도이며 전국 공통 고정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 공지와 공식 견적을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부24와 시행령 제54조의 기본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15일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완료 예정일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적보다 작으면 허가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5조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토지 형질변경의 허가 규모 기준이지 모든 개발행위의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는 시행령 제53조와 지자체 조례의 지역·높이·깊이·면적·지목변경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연장은 언제 신청하나요?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만료 전에 관할 허가부서에서 변경허가 서류와 제출시점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중앙 법령과 정부24 화면에는 모든 지자체에 공통인 연장 신청 마감일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허가서·조례·관할 기관 공식 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처리기간·수수료 안내 (2026년 11월 6일 원문·HTTP 200 확인)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2026년 11월 6일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개발행위허가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처리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 규모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이행보증금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경미한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취소·공사중지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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