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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상속 상속세 절차 자녀 상속인 상속포기 승계 방법 계산 취득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연금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가입 때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마쳐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공동상속인 동의를 거쳐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 전부를 취득해야 하고, 신탁 방식은 별도 소유권 이전 없이 승계 신청을 하지만 두 방식 모두 신청과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연금은 종료되고 대출을 정산한 뒤 남은 재산만 법정상속인 또는 신탁계약의 귀속권리자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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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배우자 유무와 담보 방식을 고르면 승계·정산·세금에서 먼저 확인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상속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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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주택연금 상속: 기존 월지급금은 자녀가 승계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배우자만 승계
- 주택연금 상속 절차: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공사 승계 신청과 구비서류 제출
- 저당권 방식: 공동상속인 동의를 거쳐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 100% 취득 후 채무인수
- 신탁 방식: 공동상속인 동의·별도 등기 없이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지만 승계 신청은 필요
- 주택연금 상속인: 정산 후 잔여재산은 법정상속인 또는 신탁계약상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세금: 상속세·취득세가 자동 면제되지 않으며 재산·채무와 담보 방식을 나눠 신고 확인
주택연금 상속 절차와 주택연금 상속 승계 방법은 6개월 안에 담보 방식별로 진행합니다

주택연금 상속 절차의 출발점은 가입자 사망 뒤 월지급금이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최초 가입 시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이어 받으려면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주택연금 승계인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상속 승계 방법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다릅니다. 저당권 방식은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 소유권 전부를 취득한 뒤 승계 신청과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하고, 신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변경 없이 승계 신청을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주택연금 승계 신청과 구비서류 제출, 공사 심사, 은행 방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전채무인수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인수약정도 필요하므로 신탁 방식의 자동승계를 아무 신청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확인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
| 소유권 이전 | 배우자 100% 취득 | 별도 이전 불필요 |
| 공동상속인 동의 | 필요 | 불필요 |
| 공사 신청 | 필요 | 필요 |
| 기본기한 | 사망일부터 6개월 | 사망일부터 6개월 |
주택연금 상속 자녀와 주택연금 상속인은 연금 승계자와 잔여재산 권리자를 구분합니다

주택연금 상속 자녀는 부모가 받던 월지급금을 같은 계약으로 이어 받는 승계자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망 후 절차에서 승계 대상으로 안내하는 사람은 최초 가입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며, 자녀는 저당권 방식에서 배우자의 소유권 전부 취득에 동의해야 하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속인은 담보 방식에 따라 정산 후 권리가 달라집니다. 저당권 방식은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재산이 민법상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지만, 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신탁계약에서 미리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남은 신탁재산이 갑니다.
신탁계약의 귀속권리자는 법정상속인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신탁 주택의 잔여재산을 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탁계약서의 귀속권리자와 현재 상속인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 | 가능한 역할 | 확인할 자료 |
|---|---|---|
| 배우자 | 요건 충족 시 연금 승계 | 혼인관계·담보 방식 |
| 자녀 | 공동상속인·정산 참여 | 상속인 범위·협의 |
| 귀속권리자 | 신탁 잔여재산 수령 | 신탁계약서 |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은 종료되고 상환 뒤 남은 재산만 상속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연금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저당권 방식은 법원경매, 신탁 방식은 공매로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신 갚은 금액을 회수합니다.
주택연금 상속인이 항상 경매나 공매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 방식의 상속인 또는 신탁 방식의 귀속권리자는 공사 동의를 받은 임의매각으로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담당지사와 정산금액·기한·방법을 확인합니다.
정산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저당권 방식은 상속재산이 되며 신탁 방식은 귀속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신탁 방식에서는 귀속권리자가 아닌 상속인이 대출을 갚더라도 담보주택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 담보 방식과 보증부대출 잔액을 확인합니다.
- 직접 현금 상환과 공사 동의를 받은 임의매각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산 뒤 남는 금액과 받을 사람을 확인합니다.
- 상속세·취득세와 매각 시 세금을 각각 신고합니다.
주택연금 상속세와 주택연금 상속세 계산방법은 주택가액·채무·공제를 차례로 반영합니다

주택연금 상속세는 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때 저당권과 신탁 방식 모두 배우자가 상속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저당권 방식의 상속인 또는 신탁 방식의 귀속권리자가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주택연금 상속세 계산방법은 주택 시가에서 지금까지 받은 월지급금만 단순히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국세청 흐름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과금·장례비용·확인되는 채무와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뒤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주택연금 대출과 보증 관계는 사망일 현재 실제 채무와 정산 자료를 확인해 신고 증빙과 맞춰야 합니다. 과세표준에는 10~50%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지만 배우자공제, 다른 재산, 사전증여, 세액공제·할증·가산세에 따라 최종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전체 재산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순서 | 확인할 금액 | 공식 자료 |
|---|---|---|
| 1 |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 | 국세청 계산 흐름 |
| 2 | 공과금·장례비·채무 | 증빙·정산 자료 |
| 3 | 사전증여·상속공제 | 국세청 공제 기준 |
| 4 | 과세표준·세율·세액 | 홈택스 신고 |
주택연금 상속 취득세는 담보 방식과 실제 취득자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주택연금 상속 취득세도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입자 사망 뒤 배우자가 승계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권과 신탁 방식 모두 배우자가 취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는 저당권 방식의 법정상속인 또는 신탁 방식의 귀속권리자가 담보주택 소유권 등을 교부받는 사람으로서 취득세 신고를 확인합니다. 신탁 방식도 주택 소유권이 공사에 신탁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귀속권리자의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 설정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유형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고정세율로 계산하지 말고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세율·신고기한과 해당 지자체 판단을 제출 전에 확인합니다.
| 상황 | 먼저 볼 사람 | 확인 기관 |
|---|---|---|
| 배우자 승계 | 배우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저당권 종료 | 법정상속인 |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신탁 종료 | 귀속권리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 |
주택연금 상속포기는 배우자 승계 동의나 대출 정산과 다른 법원 절차입니다

주택연금 상속포기는 가족끼리 주택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배우자의 승계에 동의하는 것과 다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저당권 방식에서 배우자가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도록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는 절차를 곧바로 상속포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소유권 이전, 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인수와 정산은 목적과 제출처가 서로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검토하더라도 주택연금 대출의 지급정지와 정산 절차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배우자가 승계하려면 6개월 기한도 별도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를 기본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승계
가입자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인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대출 정산
담보 방식, 대출잔액, 직접상환·임의매각 가능 여부를 공사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상속은 자녀가 매달 받던 연금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주택연금의 승계 대상은 최초 가입 때부터 계속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며, 자녀는 같은 계약의 월지급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하면 연금은 종료되고 정산 뒤 저당권 방식의 잔여재산은 법정상속인, 신탁 방식의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갑니다.
주택연금 상속 승계 방법은 신탁 방식이면 아무 신청도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신탁 방식은 공동상속인 동의나 별도 소유권 이전이 필요 없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승계 신청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채무인수약정이 없으면 채무인수약정도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상속세 계산방법은 집값에서 받은 연금만 빼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과금·장례비용·확인되는 채무와 사전증여를 반영한 뒤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주택연금 대출잔액과 정산액은 공사의 실제 자료와 채무 증빙으로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상속 취득세는 신탁 방식이면 내지 않나요?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배우자 승계와 귀속권리자의 재산 교부 때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며, 신탁 방식의 취득유형과 세율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주택연금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 승계 동의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이고, 저당권 방식의 배우자 소유권 취득을 위한 공동상속인 동의와 공사의 채무인수는 별도입니다. 민법상 3개월과 공사 승계의 사망일부터 6개월 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안내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비교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공과금·장례비용·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