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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법원경매정보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courtauction.go.kr이며,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를 찾을 때는 이곳의 물건상세검색에서 주소·법원·용도 조건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법원·연도·타경 번호로 경매사건검색을 하고, 입찰 전에는 해당 사건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최신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하세요.
채권자나 임차인은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볼 법원경매정보 메뉴 찾기
물건 찾기, 사건 확인, 입찰 준비, 배당요구, 낙찰 뒤 절차 중 지금 하려는 일을 고르면 확인할 공식 화면과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하려는 일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공식 주소: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주소만 알 때: 물건상세검색에서 법원 또는 소재지로 조회
- 사건번호를 알 때: 경매사건검색에서 법원·연도·타경 번호 입력
- 입찰 전: 공고·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최신 등기사항 확인
- 보증: 다른 사건의 금액이 아니라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법 확인
- 배당: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와 본인의 권리 종류·등기 시점을 함께 확인
법원경매정보사이트는 courtauction.go.kr 공식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법원경매정보사이트를 검색하면 민간 업체의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도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곳을 찾는다면 주소창에 courtauction.go.kr이 표시되는지, 화면에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는 주소나 조건으로 찾는 물건상세검색과 법원·타경 사건번호로 찾는 경매사건검색을 구분합니다. 처음이면 물건상세검색, 이미 법원에서 받은 사건번호가 있으면 경매사건검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민간 사이트의 편의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입찰일, 최저매각가격, 보증금액, 배당요구 종기처럼 행동을 결정하는 값은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 공고와 사건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하려는 일 | 첫 메뉴 | 준비할 정보 |
|---|---|---|
| 물건 찾기 | 물건상세검색 | 주소·법원·용도 |
| 사건 확인 | 경매사건검색 | 법원·연도·타경 번호 |
| 절차 확인 | 부동산 경매절차 | 입찰·배당 단계 |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물건 조회는 주소 또는 법원으로 시작합니다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에서 특정 지역의 물건을 찾는다면 공식 물건상세검색을 엽니다. 법원·담당계 또는 소재지를 먼저 고르고, 필요할 때 용도·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유찰횟수 같은 조건을 더합니다.
목록이 나오면 주소만 보지 말고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각각 적어 두세요. 같은 사건 안에 물건이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내가 볼 물건번호까지 맞춰야 합니다.
입찰을 검토한다면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한 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최신 등기사항을 대조합니다. 인터넷 화면은 실제 물건 정보와 다르거나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장과 법원 비치서류도 확인합니다.
- 물건상세검색에서 법원 또는 소재지를 고릅니다.
- 용도·가격·유찰횟수 등 필요한 조건만 더합니다.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따로 적습니다.
- 매각기일과 공고·명세서·조사서·평가서를 확인합니다.
- 최신 등기사항과 실제 현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타경 사건번호가 있으면 법원·연도·번호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경매 안내문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면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 대상 법원을 고른 뒤 연도와 타경 뒤 숫자를 입력합니다. 같은 번호처럼 보여도 법원이 다르면 다른 사건일 수 있으므로 법원명부터 맞추세요.
사건 화면에서 물건번호, 매각기일,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공고와 매각서류를 엽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인수할 권리와 특별매각조건을 살피는 출발점이고,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점유·이용 현황과 평가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공식 화면에 적힌 내용만으로 최종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 비치서류와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 상태를 다시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관계는 개별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사건번호
법원·연도·타경 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물건번호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매각서류
명세서·조사서·평가서를 서로 대조합니다.
최신 확인
등기사항과 실제 현황이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봅니다.
입찰 전에는 사건별 보증금액과 입찰표를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는 부동산 매각을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로 구분합니다. 어느 방법인지와 제출 장소·기일은 해당 사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113조는 매수신청인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는 보증금액을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설명하므로, 내 사건 공고의 금액과 제공 방법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법원 안내의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 입찰자 성명과 주소, 부동산 표시, 입찰가격,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정보, 매수신청보증금액을 적습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봉투를 내기 전에 숫자와 물건번호를 천천히 다시 읽으세요.
| 확인 항목 | 기준 | 실수 방지 |
|---|---|---|
| 매각방법·기일 | 사건 공고 | 장소·시간 재확인 |
| 보증금액·방법 | 집행법원 결정 | 다른 사건과 혼동 금지 |
| 입찰표 | 공식 양식 | 사건·물건·가격 재검토 |
| 제출 뒤 | 변경 불가 | 봉투 제출 전 최종 확인 |
채권자와 임차인은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그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의 취지와 종기를 공고하므로 내 사건 공고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8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가압류를 한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48조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변제청구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채권자나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등기 시점, 계약서, 확정일자, 점유·전입, 집행권원 등 내 권리 근거를 모으고 담당 법원의 사건 공고와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사건별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찾습니다.
- 내 권리 종류와 등기·계약·집행 근거를 모읍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와 제148조의 범위를 대조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은 담당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낙찰 뒤에는 대금 완납과 배당기일 통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므로, 낙찰이나 매각허가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145조에 따라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습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민법·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로 배당합니다.
제146조는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49조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법원에 비치하도록 정하므로 실제 기일과 배당 내용은 법원 통지와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매각허가 뒤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대금 완납
완납 시점에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합니다.
배당기일
법원 통지와 사건기록의 날짜를 따릅니다.
배당표원안
배당기일 전 법원에 비치된 원안을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와 현행 민사집행법을 확인한 기준입니다. 매각기일·매수신청보증·배당요구 종기·제출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최신 공고와 담당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 절차 확인하기 →매각대금 지급 뒤 시작되는 배당절차와 법률상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매정보사이트 공식 주소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courtauction.go.kr입니다. 주소나 지역으로 찾으면 물건상세검색, 법원과 타경 사건번호를 알면 경매사건검색을 이용하세요.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없이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식 물건상세검색에서 법원·담당계 또는 소재지를 고르고 용도·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유찰횟수 같은 조건을 필요한 만큼 더해 찾습니다.
민간 경매 사이트 정보만 보고 입찰해도 되나요?
입찰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의 공식 공고, 사건번호·물건번호, 매각기일, 보증금액과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최신 등기사항을 대한민국 법원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입찰보증금은 언제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안내는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설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므로 해당 사건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배당요구는 채권자나 임차인이면 모두 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의 배당요구 가능 채권자와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 네 범주를 내 권리 종류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후에 맞춰 대조하고, 사건별 종기와 제출 안내는 담당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공식 홈페이지(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물건상세검색(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2026.11.6 원문·HTTP 200 확인)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절차(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 취득시기(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46조 배당기일(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49조 배당표의 확정(2026.11.6 현행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