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세

부동산상속세 상속 세율 기준 계산기 표 셀프 면제 공제 금액 공시지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부동산상속세는 부동산 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보충 기준이며, 배우자 유무·상속인 구성·채무·사전증여에 따라 공제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별 산출세액만 비교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세율표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을 고르면 일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부동산상속세 세율 기준 공제 셀프 계산 안내

핵심 요약

  • 평가 기준: 사망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공시가격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검토
  • 세율 기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 공제 금액: 기초공제 2억원, 거주자 상속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는 별도 확인
  • 셀프 신고: 사망일·재산·채무·사전증여·공제 증빙을 정리한 뒤 홈택스에서 제출
  • 취득세 구분: 부동산을 취득한 데 따른 지방세로 상속세와 과세표준·신고기관이 다름
  • 증여세 비교: 세율표만 같고 합산·공제·기준일이 달라 각각 계산해야 판단 가능

부동산 상속세 기준은 사망일 현재 시가이고 공시지가는 보충 평가에 씁니다

부동산 상속세 시가와 공시가격 평가 순서

부동산 상속세 기준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과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 범위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는 시가가 확인되는데도 임의로 고르는 낮은 값이 아닙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망일과 부동산 종류·주소·면적을 확정하고, 평가기간의 해당 재산과 유사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 보충적 평가액을 대조합니다. 저당권이나 임대차가 설정된 재산은 별도 평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재산 평가 확인 순서
순서확인 자료판단
1사망일평가기준일 확정
2매매·감정 등시가 자료 확인
3유사재산 가액공식 요건 대조
4공시가격시가 곤란 시 보충
아파트 상속세 기준과 시가 계산 보기국세청 부동산 평가방법 보기 →시가 인정 범위와 토지·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표는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적용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율과 누진공제 표

부동산 상속세율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서 법정 가산·차감과 상속공제를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입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표의 누진공제는 각 구간에서 각각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위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는 공제 후 과세표준을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집값이나 토지가격만 넣어 세액을 확정하는 계산기가 아니며, 실제 납부액을 보려면 할증과 세액공제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국세청 상속세 계산표 보기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와 최종 세액까지의 공식 순서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는 한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공제 요건과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공제금액과 적용 조건

부동산 상속세 면제라는 별도 단일 기준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사전증여를 반영한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부동산 상속세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없으면 산출세액도 없지만, 부동산 가격 하나만 보고 면제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공제금액 가운데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때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지만,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그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국세청 산식으로 계산한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한도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 상속액 기준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친 뒤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 상속공제 금액과 확인 조건
공제금액먼저 볼 조건
기초공제2억원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일괄공제5억원거주자·배우자 단독 제외
배우자공제5억원 또는 실제 상속액거주자·분할·한도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상속인과 인원
상속세 신고 방법과 서류·기한 보기국세청 상속공제 기준 보기 →기초·일괄·배우자·인적공제의 금액과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 셀프 신고는 평가자료와 공제증빙을 맞춘 뒤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셀프 신고 준비 순서

부동산 상속 셀프 신고를 하려면 먼저 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을 확정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상속세금 계산에 필요한 전체 상속재산, 공과금·장례비·채무,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과 상속공제를 한 목록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시가 근거와 보충적 평가액, 등기사항, 채무·임대차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현재 서식과 첨부 항목을 최종 확인합니다.

  1. 사망일과 법정 신고기한을 적습니다.
  2. 부동산 시가와 다른 상속재산을 한 목록으로 만듭니다.
  3. 공과금·장례비·채무와 사전증여 자료를 대조합니다.
  4. 상속인 구성과 공제 요건·증빙을 확인합니다.
  5. 홈택스 입력값과 신고서·첨부서류를 맞춰 제출합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방법 보기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화면과 작성 순서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취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라 과세표준과 신고를 나눕니다

부동산 상속세와 취득세 구분

부동산 상속세 취득세를 한 계산식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사전증여·공제를 반영하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은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특례, 신고기관이 다릅니다. 상속세 계산기의 과세표준을 취득세에 그대로 쓰거나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 여부를 끝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 시가표준액, 주택 수와 특례 요건을 지방세법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의 계산 도구는 상속세 산출세액만 다루므로 취득세 금액은 공식 공지 확인 항목으로 남깁니다.

상속세

전체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신고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기관·기한·서류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속 취득세율과 특례 계산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취득세율 보기 →지방세법 제11조의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을 부동산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줄이는 방법과 증여세 비교는 공제 누락 없이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점검

부동산 상속세 줄이는 방법은 확인되지 않은 가격이나 채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는 평가와 공제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가 근거, 실제 채무, 사전증여,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분할,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해당 공제의 요건과 증빙을 신고 전에 점검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비교는 세율표만 보면 부족합니다. 일반 과세표준 세율은 모두 10~50% 구조지만,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 관계와 10년간 합산·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같은 평가 근거와 기준일을 놓고 두 계산 흐름을 따로 작성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미래 가격이나 확인하지 못한 공제·특례를 임의로 넣지 말고,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은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비교 항목
확인상속세증여세
기준 사건사망생전 증여
계산 출발전체 상속재산받은 증여재산
합산사전증여 확인동일인 과거 증여 확인
공제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세율 비교 보기국세청 증여세 계산순서 보기 →증여세 과세가액·합산·공제·과세표준의 공식 순서를 상속세와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상속세 기준은 집값이나 토지가격인가요?

부동산을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그 금액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공시지가만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검토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 금액은 5억원인가요?

일률적으로 5억원 이하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어도 적용되지만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채무·사전증여와 다른 공제까지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셀프 신고에서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사망일과 신고기한, 전체 상속재산, 부동산 시가 근거, 채무·공과금·장례비,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과 공제 증빙을 먼저 정리한 뒤 홈택스 입력 항목과 대조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취득세를 같은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과세표준·세율·특례·신고기관이 다릅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별 산출세액만 비교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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