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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표 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주택 재산세율은 일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이면서 법령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율 계산은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과세표준을 구한 뒤 구간별 누진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율 계산
일반 주택인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와 과세표준 구간을 고르면 적용 세율·법정 계산식·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주택 유형·과세표준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일반 주택: 과세표준 구간별 0.1%·0.15%·0.25%·0.4%
- 1세대 1주택 특례: 0.05%·0.1%·0.2%·0.35%
- 세율은 주택 시가표준액이 아닌 법정 과세표준에 적용
-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곱하지 않고 법정 누진식 사용
-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4%·45%
- 실제 금액은 과세표준상한·조례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공식 고지내역으로 확인
재산세율 표는 일반 주택과 1세대 1주택을 나눠서 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일반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을 경계로 0.1%, 0.15%, 0.25%, 0.4%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0.05%, 0.1%, 0.2%, 0.35%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법령은 이 특례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해 유효하다고 표시합니다. 그 이후에는 당시 법령과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구간 | 일반 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1억5천만원 | 0.15% | 0.1% |
| 1억5천만원~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재산세율 계산은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율 계산의 출발점은 시세가 아니라 주택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액도 함께 비교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주택의 법정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2억원 전체에 0.25%를 곱하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19만5천원에 1억5천만원 초과분 5천만원의 0.25%를 더해 재산세 본세 32만원을 계산합니다.
위 도구는 주택 유형과 과세표준 구간을 고르면 법정 산식과 예시를 따로 보여줍니다. 실제 시가표준액만 알고 있다면 과세표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과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과세표준상한을 반영한 법정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액에 경계금액 초과분의 세율을 곱해 더합니다.
- 계산 예시와 공식 고지 금액을 대조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율은 주택 수·시가표준액·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낮은 특례세율은 단순히 등기상 주택이 하나라고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주택 소유 상황과 여러 제외·예외를 따로 정합니다.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반면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는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이면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주택도 포함합니다.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비율 특례의 범위를 섞지 마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한 세율의 세액이 특례세액보다 적으면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고지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세대·주택 수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가표준액
세율 특례의 9억원 이하 요건을 확인합니다.
특례 유효기간
2026년 12월 28일 후에는 법령과 공식 공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적용
조례 가감 가능성을 고려해 공식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토지·건축물 재산세율은 주택 세율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을 나눠서 세율을 적용하고, 건축물도 용도와 위치 요건에 따라 다른 항목을 사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토지 종합합산세율은 0.2%~0.5%, 별도합산세율은 0.2%~0.4% 누진구조입니다. 분리과세 토지는 법에 나열된 대상에 따라 0.07%, 4%, 0.2%를 적용합니다.
건축물은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법령과 조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공장용 0.5%, 그 밖의 건축물 0.25%입니다. 용도 구분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 주택 재산세율 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 과세대상 | 구분 | 표준세율 |
|---|---|---|
| 토지 | 종합합산 | 0.2%~0.5% |
| 토지 | 별도합산 | 0.2%~0.4% |
| 토지 | 분리과세 | 법정 대상별 0.07%·4%·0.2% |
|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0.25% |
재산세율 계산 결과는 위택스 고지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 재산세율 계산기는 표준세율과 예시 과세표준으로 본세를 비교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의 주택 과세표준상한과 제111조제3항의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도구는 이미 산정된 과세표준 구간을 고르는 방식이므로 시가표준액에서 법정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와 공식 고지 금액이 다르면 입력한 과세표준 구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위택스 링크는 비로그인 상태에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이후 메뉴와 표시 항목은 이번 검수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택스 화면 안내와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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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금액
계산 예시가 아닌 공식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율은 몇 %인가요?
일반 주택은 법정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0.15%, 0.25%, 0.4%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같은 구간에 0.05%, 0.1%, 0.2%, 0.35%를 적용합니다.
재산세율 표의 세율을 시가표준액에 바로 곱하나요?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주택 과세표준상한 규정을 반영한 법정 과세표준을 확인한 뒤, 그 금액에 구간별 누진식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율 계산은 최고 세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곱하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상위 구간에 들어가면 법에 적힌 기본세액에 경계금액 초과분의 세율을 곱해 더하는 누진식을 사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모두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나요?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세율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가감세액이 특례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재산세와 위택스 고지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도구는 이미 산정된 과세표준 구간의 본세 예시만 보여주므로 주택 과세표준상한과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공식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URL(2026.11.01 로그인 화면·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2026.11.01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2026.11.01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2026.11.01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2026.11.01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1세대 1주택 범위(2026.11.01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