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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 과태료 고객센터 취득세 조회 스마트 납부 시가표준액 분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후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와 과태료 같은 지방세외수입을 조회·납부하고, 취득세 신고, 자동차세연납 신청, 시가표준액 확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는 납부 메뉴에서, 위택스 과태료 조회는 납부 메뉴의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찾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빠른납부를 이용하세요.

금액·납기·신청 가능 여부는 로그인 뒤 표시되는 현재 고지내역과 공식 공지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할 일 찾기

처리하려는 세금 업무를 고르면 공식 메뉴, 준비할 정보와 확인할 결과를 별도 결과 페이지에서 보여드립니다.

처리할 업무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위택스 재산세 자동차세 과태료 취득세 조회 납부 안내

핵심 요약

  • 위택스 납부: 로그인 후 납부 대상을 조회하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빠른납부
  • 위택스 재산세 조회: 납부 메뉴에서 고지내역의 과세 대상·세액·납부기한을 먼저 대조
  • 자동차세연납: 1월·3월·6월·9월의 법정 기간 중 신청하고 위택스가 계산한 납부액 확인
  • 위택스 과태료: 납부 메뉴의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조회
  • 위택스 취득세 납부: 먼저 취득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내역과 납부 대상을 구분해 확인
  • 위택스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신청 여부 확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 조회와 전자납부번호 빠른납부를 구분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조회와 전자납부번호 빠른납부 순서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는 신고·신청·납부·환급·발급·지방세정보·나의위택스 메뉴가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를 시작할 때 이미 부과된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라면 신고가 아니라 납부 메뉴에서 납부 대상을 찾습니다.

로그인하면 본인의 납부 대상과 최근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위택스 사용자매뉴얼에 안내된 빠른납부에서 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에는 세목, 납세자, 과세 대상, 납부기한과 금액을 대조합니다. 결제가 끝난 뒤에는 단순히 창을 닫지 말고 납부결과와 납부확인서를 확인해야 중복 납부나 미완료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또는 빠른납부 선택
  2. 납부 대상의 세목·과세 대상·납부기한 확인
  3. 결제수단을 선택해 납부 진행
  4. 납부결과와 납부확인서 확인
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하기 →로그인 조회 또는 전자납부번호 빠른납부를 시작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뒤 주택은 7월과 9월 납기를 각각 확인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법정 납기 표

위택스 재산세 조회는 납부 메뉴에서 고지내역을 선택한 뒤 과세 대상과 납기를 보는 순서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은 법정 납기가 같지 않으므로 재산세라는 이름만 보고 7월 또는 9월 한 번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토지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주택은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 16~31일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고지서가 항상 나온다고 가정하지 말고 위택스에 표시된 실제 고지내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15조의 재산세 납기
과세 대상첫 납기다음 납기
토지9월 16~30일없음
건축물·선박·항공기7월 16~31일없음
주택7월 16~31일9월 16~30일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 계산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세 납기 보기 →지방세법 제115조에서 과세 대상별 납기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연납은 1월·3월·6월·9월 법정 기간에 신청하고 화면의 계산액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세연납 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 기간

자동차세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위택스 사용자매뉴얼은 신청 화면에서 납세자 정보와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로그인 사용자의 위임 여부에 따라 신청인과 동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8조의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제1기분 6월 16~30일, 제2기분 12월 16~31일에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연납 공제액은 신고납부 시점 이후 남은 기간을 반영하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어느 기간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고정 할인액을 제시하지 않고 위택스 신청 화면의 산출세액·공제세액·납부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의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기간
신청 시기법정 기간확인할 값
1월1월 16~31일연세액·공제액
3월3월 16~31일남은 기간·공제액
6월6월 16~30일제2기분·공제액
9월9월 16~30일남은 기간·공제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세 연납기간 보기 →지방세법 제128조의 정기분 납기와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확인합니다.

위택스 과태료 조회는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하고 고객센터는 부과 사유를 구분해 묻습니다

위택스 지방세와 과태료 조회 메뉴 구분

위택스 과태료는 재산세·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납부대상이 아니라 납부 메뉴의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찾습니다. 위택스봇도 과태료를 세외수입(과태료 등) 블록으로 나누고 과태료 납부방법·금액·온라인 납부 질문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위택스 과태료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먼저 전자납부번호와 부과 기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같은 차량 관련 금액이라도 자동차세인지, 주정차·검사 지연 등 과태료인지에 따라 메뉴와 부과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고객센터를 이용할 때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공개된 게시판에 남기지 말고, 조회 화면의 세목 또는 세외수입 종류와 처리상태를 기준으로 문의합니다. 단순 이용 방법은 위택스봇과 공식 사용자매뉴얼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조회 메뉴 구분
찾는 항목메뉴 구분먼저 확인
재산세·자동차세지방세 납부대상세목·과세 대상
과태료지방세외수입부과 기관·위반 항목
전자납부번호 보유빠른납부번호·납부기한
위택스봇 과태료·세금 상담하기 →세외수입(과태료 등) 또는 세목별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합니다.

위택스 취득세는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시가표준액은 건축물·회원권을 구분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신고 납부와 시가표준액 확인 순서

위택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취득 물건에 맞는 신고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납부를 검색했다면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같은 완료 상태로 보지 말고 신고내역, 납부 대상과 처리상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은 건축물과 회원권 탭을 제공합니다. 건축물은 구분, 관할 자치단체, 기준연도와 주소를 입력하고, 결과에서 물건지·시가표준액·연면적을 확인합니다.

현재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는 차량 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량 취득세에 필요한 값은 실제 신고 화면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1. 취득한 물건에 맞는 취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취득일·취득가액·물건 정보 입력 전 증빙 대조
  3. 신고내역에서 접수와 세액 확인
  4. 납부 대상에서 결제 완료 여부 확인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세금 계산 기준 보기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건축물·회원권 중 대상을 고르고 조회 조건을 확인합니다.

스마트위택스는 공식 앱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는 250만원 초과 기준을 먼저 봅니다

스마트위택스 공식 앱 확인과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위택스 공식 모바일 안내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스마트위택스를 안내하고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검색 결과의 유사한 앱 이름만 보지 말고 이 공식 안내의 스토어 링크를 이용하세요.

위택스 분할납부 가운데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분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이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기존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낼 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낼 고지서로 구분해 수정 고지합니다.

모든 지방세 고지서가 같은 기준으로 자동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 메뉴에 대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신청기한이 지났다면 임의로 나누어 송금하지 말고 위택스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공지에서 현재 고지 건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스마트위택스

공식 모바일 안내의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링크를 이용합니다.

재산세 세액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기한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분할기한

법정 범위 안의 실제 납부일을 신청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분할납부 세액 기준 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실제 분할 세액과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로그인 후 납부 메뉴에서 현재 납부 대상을 조회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결과에서 과세 대상, 세액과 납부기한을 대조하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빠른납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과태료 조회가 지방세 목록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납부대상이 아니라 납부 메뉴의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에서 찾습니다. 전자납부번호와 부과 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메뉴를 이용하세요.

자동차세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현행 지방세법 제128조의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남은 기간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위택스 화면의 실제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위택스 취득세 납부와 신고는 같은 절차인가요?

신고서 제출과 납부 완료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물건에 맞는 취득세 신고를 한 뒤 신고내역의 처리상태와 납부 대상, 최종 납부 결과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위택스 분할납부는 재산세가 얼마일 때 가능한가요?

지방세법 제118조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과 빠른납부(2026.11.01 접속 확인)위택스봇: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세외수입 상담 메뉴(2026.11.01 확인)위택스 사용자매뉴얼: 신고·신청·납부·지방세정보 메뉴와 빠른납부 이용 방법(2026.11.01 확인)위택스 사용자매뉴얼: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입력과 처리 절차(2026.11.01 확인)위택스: 건축물·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2026.11.01 확인)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공식 앱 안내와 스토어 링크(2026.11.0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세 납기(2026.11.0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8조 재산세 분할납부(2026.11.0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분할납부세액 기준과 신청(2026.11.01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납기와 연세액 신고납부(2026.11.0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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