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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기준 기준일 금액 기준표 공시지가 날짜 기준일자 재산세과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1 · 편집 기준
재산세기준의 핵심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라는 점이며, 금액은 주택·토지의 공시가액 등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서 계산합니다. 재산세 기준 날짜와 재산세 기준일자는 모두 법정 재산세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가리키지만, 매매·신탁·상속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고지 금액과 납부 대상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재산세 기준 확인
6월 1일의 소유 상황과 재산 유형을 고르면 납세의무 판단 기준, 금액 출발점, 납부기간과 조회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6월 1일 소유 상황·재산 유형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기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금액 출발점: 주택·토지의 공시가액 등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주택 60% · 법정 1세대 1주택 43~45% · 토지·건축물 70%
- 납기: 건축물 7월 · 토지 9월 · 주택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
- 조회·납부: 위택스 로그인 후 나의 할 일 또는 전자납부번호 빠른납부
재산세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의 사실상 소유자가 기본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재산세 기준 날짜와 재산세 기준일자는 고지서가 온 날이나 납부일이 아니라 이 과세기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의 일반 원칙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별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은 각 지분권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법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신탁·상속·소유권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원칙만 적용하지 마세요.
기준 날짜
매년 6월 1일 현재 상태를 봅니다.
기본 조건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했는지 확인합니다.
복잡한 소유관계
매매·신탁·상속·공유는 해당 규정과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세 기준 금액과 재산세 기준표는 공시지가·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세법 제4조는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정합니다.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를 찾는다면 토지는 공시된 토지가액,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처럼 해당 과세대상에 맞는 공시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세 기준 금액은 공시가액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주택 과세표준이 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아래 재산세 기준표는 2026년 11월 1일 확인한 시행령 제109조의 비율입니다.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연도가 바뀌면 공식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과세대상 | 시가표준액 조건 | 적용 비율 |
|---|---|---|
| 일반 주택 | 전체 | 60% |
| 법정 1세대 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법정 1세대 1주택 | 3억 초과 6억원 이하 | 44% |
| 법정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 | 45% |
| 토지·주택 외 건축물 | 전체 | 70% |
재산세납부기간조건은 토지·건축물·주택 중 무엇이 고지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15조에서 토지분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분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택스 월별 납부 안내에서도 같은 7월·9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주택분은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고지서가 없다고 곧바로 누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연 세액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누락·착오 등으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생기면 법정 정기 납기와 다른 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 납부기간 | 조건 |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31일 | 7월 납기 |
| 토지 | 9월 16~30일 | 9월 납기 |
| 주택 | 7월 16~31일 | 연 세액의 1/2 |
| 주택 | 9월 16~30일 | 나머지 1/2 |
| 주택 연 세액 20만원 이하 | 7월 16~31일 가능 | 조례에 따라 일괄 부과 |
재산세조회조건은 로그인 후 나의 할 일 또는 전자납부번호 빠른납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사용자매뉴얼은 로그인 후 나의 할 일에 숫자가 표시되고, 그 숫자를 누르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려면 이 로그인 흐름을 사용합니다.
위택스 공식 사용자매뉴얼은 전자납부번호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른 뒤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면 상세 내용이 표시된다고 안내합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 빠른납부 조회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화면 확인만으로 로그인 뒤 모든 개인별 표시 항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이나 소유관계처럼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고지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위택스에 로그인
- 나의 할 일에 표시된 숫자 선택
-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빠른납부 조회 선택
- 표시되지 않는 세부 기준은 고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확인
재산세납부방법조건은 본인 로그인과 전자납부번호 중 준비된 경로를 먼저 고르는 것입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할 일에 표시된 숫자를 눌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항목에서 과세대상, 납기와 금액이 자신의 고지 내용과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로그인 조회 대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준비돼 있다면 위택스 빠른납부에서 번호를 입력해 대상을 조회합니다. 공식 사용자매뉴얼에서 직접 확인한 공개 절차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자동입력 방지문자 확인, 상세 내용 조회까지입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결제 단계의 현재 결제수단별 조건·수수료·이용시간과 납부 후 결과 확인 경로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 직전과 납부 후 위택스 공식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준비된 정보 | 선택 경로 | 먼저 확인할 것 |
|---|---|---|
| 본인 로그인 가능 | 나의 할 일 | 표시 항목 확인 |
| 전자납부번호 보유 | 빠른납부 | 번호·상세 내용 확인 |
| 결제 조건 확인 필요 | 납부 직전 공식 화면 | 수단·시간·처리 결과 |
6월 1일 전후 매매·공유·소유권 불명확은 일반 기준 뒤 예외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별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율로 산출세액을 나누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탁재산과 상속 개시 재산에도 별도 납세의무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빠뜨리지 마세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자신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추정하지 말고 공식 확인을 받으세요.
매매 전후
6월 1일의 사실상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유·분리 소유
지분 또는 건물·부속토지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신탁·상속
제107조의 별도 납세의무자를 확인합니다.
소유권 불명확
사용자 납세의무 규정 적용 여부를 공식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기준에서 가장 먼저 보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은 이날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일반적으로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세과세기준일 전후로 집을 매매하면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탁·상속 등 별도 규정이 관련되면 고지서를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확인을 받으세요.
재산세납부기간조건은 무엇인가요?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은 7월 16~31일이고,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절반씩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입니다. 주택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조회조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로그인 후 나의 할 일에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준비해 빠른납부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합니다. 공개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과세표준·소유관계는 고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재산세납부방법조건은 로그인과 전자납부번호가 모두 필요한가요?
둘 중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로그인 후 나의 할 일에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거나,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빠른납부에서 상세 내용을 조회합니다. 현재 결제수단·수수료·이용시간은 납부 직전 위택스 공식 화면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4조 토지·주택 공시가액과 시가표준액(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와 예외(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과세표준 산식(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2026.11.0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재산 유형별 납기(2026.11.01 원문 확인)위택스: 지방세 월별 납부 일정 재산세 7월·9월(2026.11.01 원문·HTTP 200 확인)위택스 사용자매뉴얼: 빠른납부·전자납부번호·납부대상 조회(2026.11.01 PDF 원문·HTTP 200 확인)